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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상속포기 상속인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하려면?

23-02-21

본문

" 막대한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열 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은 없다지만, 금반지를 끼워주는 손가락은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은 예전에 비해 부모가 자녀 모두에게 최대한 균등하게 재산을 물려주려 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아직 여러 이해관계로 인해서 일부 자녀만이 부모의 유산을 더 많이 물려받아 상속분쟁이 벌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구권 국가와는 달리 유언을 남겨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경우가 드물기에 보통은 피상속인이 생존할 당시에 향후 자신이 사망한 뒤에 상속인이 될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주면서 유산분배에 차등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망인의 재산 중 90%가량이 여러 상속인 중 특정 상속인에게만 승계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만약 이처럼 불균등한 상속재산분배가 이루어졌다면 권리가 침해된 다른 상속인들이 진행할 수 있는 소송은 바로 유류분반환청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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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의 개념과 상속분쟁시 생길길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유류분이란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이라 이해하면 쉬운데, 현행법상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액은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더 이해가 쉬운데요, 망인에게 3명의 자녀 A, B, C가 있으면서 전체 재산 9억 중 맏이 A에게만 8억 원을 증여해준 뒤에 사망하였고, A가 재산을 양보하여 B, C가 각각 5천만 원의 재산을 받았다면, 


B와 C는 자신의 유류분(법정상속분의 1/2이기에 3억 원을 받아야 한다고 보았을 때 1억 5천만원)이 침해된 만큼인 1억 원을 A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서도 간략히 말씀드렸지만, 위 사례에서 B와 C가 A를 상대로 유류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데에는, 유류분산정시 망인이 사망 당시 소유하고 있던 재산뿐만 아니라 생전증여 역시 반환청구의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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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때 한가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법조항이 있는데, 바로 민법 제1114조입니다.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민법 제1114조를 해석해 보면,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산정방식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하고, 다만 당사자 쌍방, 즉 증여자(피상속인)과 수증자(상속인이 될 수 있고 제3자가 될 수 있음)가 유류분권리자(유산을 못 받은 상속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포함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다 포함되는 거 아닌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간 소송에서 패소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상속개시 시점 1년 전에 이루어진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다는 증명책임은 원고 즉, 유류분소송을 제기하는 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많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에서 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에 여간 까다로운 부분이라 할 수 있고, 사실상 이 때문에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가운데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이었는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인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95다17885 판결).’라고 판시하여 상속인간의 유류분 다툼시 유류분권리자의 증명책임의 부담을 낮추어주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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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작년 ‘민법 제1114조’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여러 차례 선고된 바 있는데, 하나같이 유류분권리자에게 분리한 판결이었습니다.


그 중 몇가지 사안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1. 대습상속인이 대습상속을 포기하여 문제된 유류분소송(2020다267620)


피상속인의 아들인 甲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뒤에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고 그 재산을 甲의 아내와 아들이 상속받았는데,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대습상속인(甲의 아내, 아들)은 상속포기를 해버렸고, 다른 상속인들(甲의 형제자매들)이 대습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건


#2.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포기, 이후 생전증여가 문제되어 제기된 유류분소송(2022다219465)


공동상속인인 피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었고, 이후 상속개시가 이루어지자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건



두 사건 모두 ‘상속포기’가 문제가 된 건으로 이처럼 상속인이나 대습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이유는 간단한데요, 망인이 사망 당시 남긴 재산이 얼마 되지 않고 오히려 생전증여된 재산이 더 많기에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잃게 되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되어 버리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때 생각할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민법 제1114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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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유류분소송에서 피고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기존의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원고는 단지 생전증여로 이루어진 재산을 상속개시 당시 얼마로 볼 것인지만 신경쓰면 되지만, 


피고가 상속포기를 함과 동시에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되어 버리면, 원고는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이거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라는 것을 증명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유류분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판결이라 할 수 있는데요, 물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 내면 해결될 수 있지만, 상속변호사의 도움 없이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례만 보아도 알 수 있는데요, 해당 사건(2020다47428 판결)은 망인(개업의사, 투신자살)이 자신의 생명보험금을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수급(일부 재산을 증여하기도 함)하여 그 배우자가 제3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안인데,


대법원은 피고가 수령한 망인 사망보험금과 관련하여 망인이 납입한 보험료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 가액으로 보려면, 망인이 피고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거나 변경한 것이 상속개시 전 1년간에 이루어졌거나 그 당시에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이루어진 경우에만 증여 가액으로 가산할 수 있는데, 


원고가 나름 최선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 특히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유류분소송의 관건은 테이블 위에 얼마나 많은 재산을 올려 놓느냐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상속재산이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이루어진 재산을 특정하고 얼마나 찾아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소송의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는 의미인데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생전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다양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고 그에 따른 민형사상의 추가적인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기에 확실한 해결을 바란다면 다양한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로펌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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