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국제
국제소송 이제는 대형로펌만이 답 아니야.
본문
" 국제소송 = 고액의 변호사비용
이 공식은 이미 깨진지 오래입니다. "
- 더킴로펌 기업국제법무센터 -
점점 늘어나고 있는 국제소송분쟁사례
다음 차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닐 것 같아 두렵다."
- 자문 기업 대표님과의 대화 -
코로나 19시기를 지나고 나서 세계 경제가 전체적으로 침체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장기화로 인해 국제 경제도 더 경색해지고 국제 무역 거래도 매우 나빠지고 있죠. 우리나라도 무역수지 적자 폭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제소송도 국내소송도 기업법무와 관련된 분쟁은 시기가 좋을 때에는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을수록 분쟁의 수는 늘어납니다.
실제로 더킴로펌과 함께 하고 있는 기업들도 국제소송과 관련된 내용으로 자문을 구하고 의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직접적인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국제소송에 대비해야 할 핵심 ① 거래 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 구할 것 ② 해당 국가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비슷한 분쟁 사례 찾아볼 것 ③ 현지 소통 라인 다양하게 확보해 둘 것(공식 비공식 라인 모두 포함) |
600억 규모 국제소송 승소 경험 로펌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대형로펌만이 답이 아닌 이유
"국제소송이면 어쩔 수 없이 대형로펌을 찾아가야 한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습니다.
① 국제소송은 외국법의 적용도 받기 때문에 외국 변호사도 필요하다는 생각 ② 개인적으로 교류를 가진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했더니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들었음 ③ 업계의 전문적인 정보와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로펌이 얼마 없을 것이란 생각 ④ 대형로펌은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생각 |
위의 생각들 중 틀린 건 없습니다.
그런데 대형로펌의 높은 수임료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대형로펌이 제공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와 원활한 소통도 체크해봐야 하죠.
기업을 운영하는 클라이언트들은 문제가 발생해 해결방법을 선택해야 할 때 도전적인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현명한 전략이 맞습니다.
국제소송을 해 본 경험이 있는 로펌, 그리고 이겨본 경험이 있는 로펌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죠. 수술을 해야하는 환자 중 어느 누가 중요한 수술을 처음 집도하는 의사에게 맞길까요.
저희 더킴로펌 기업국제법무센터는 300억 원에서 600억 원까지 규모의 국제소송을 각각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결국 일하는 건 3~5명의 변호사 팀 대형로펌의 기준을 매출로 보느냐 아니면 변호사 수로 보느냐 의견이 분분합니다. 무엇이 되었든 간에, 변호사가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해외소송을 경험해 본 기업의 대표님은 아시겠지만, 실제로 소송에 참여하는 변호사는 수 십, 수 백 명의 변호사가 아니라 3~5명의 변호사 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목적액이 크다고 해도 말이죠. 다시 말해, 대형로펌의 수많은 성공사례 중 여러분이 만난 변호사가 이끌어낸 사례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
※ 5대 법무법인 현황 : 와이케이(117명), 로엘(104명), 린(73명), 오현(62명), 케이씨엘(56명) | |||||||||||
※ 5대 법무법인(유한) : 광장(535명), 태평양(502명), 세종(453명), 율촌(376명), 화우(306명) / 김앤장 916명 |
※ 법무부에서 제공한 5대 로펌(변호사 수로 순위를 정의하고 있다).2022.06.30 기준
미국 뉴욕지사 설립부터
스위스 제네바 국제소송 승소까지
김형석 대표 변호사 미국 버클리로스쿨(기업금융 및 국제소송 과정) 수료
국제소송은 변호사 업계에서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분야인 것은 사실입니다.
대형로펌들이 독점을 하고 있는 영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투여해서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대형로펌을 전부 찾기 때문에 실제 수임되는 사건이 없습니다.
저희도 처음부터 국제소송에 전문성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창원에 1위 로펌으로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국내 중소 및 중견기업 자문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법률 자문과 소송을 대리하게 되면서 해당 기업들에서 국제소송도 의뢰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다양한 국제소송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더킴로펌은 뉴욕지사를 설립해 현지에서 수출입관련 법무를 관리하고 국제 기업과 국내 클라이언트 간의 분쟁에 대해서도 조정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킴로펌 기업국제법무팀의 성과 ① 미국 현지 대규모 제조물책임법(PL)관련 소송 ② 독점계약파기관련 소송 ③ 프랑스, 독일, 영국 및 유럽 소재 기업과 국내기업 간의 제품하자관련 소송 ④ 네덜란드 해외 법원 기업 파산절차 참여 ⑤ 스위스 제네바 국제중재재판 소송 |
국제소송에 진심인 로펌
더킴로펌
- 대표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다룬다 -
국제소송을 한 번이라도 검색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겁니다.
국제이혼, 외국인부부 이혼 등... 국제소송이라고 하는데 정작 이혼소송에 그친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국제소송을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소송비용과 제대로 된 로펌을 찾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는 국내 중소 중견기업이 많기 때문이죠.
2009년부터 승소사례를 하나하나 쌓아 올려왔습니다.
남들은 계산기를 두들기며 "돈이 안되니 국내 형사 민사 이혼 사건 더 맡아서 하지"라는 비판도 들어오면서도 쌓아올린 경험의 상아탑입니다.
지금 국제소송을 고민 중이라면 이제는 저희의 존재도 있음을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