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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상속포기기한 내가 몰랐던 빚 끊어내기

23-01-10

본문

상속포기기한 내가 몰랐던 빚 끊어내기

삼촌 빚이 왜 나한테까지 넘어와요?

특별한정승인을 위해 찾아오신, L 씨


영화 속 장례식 장면을 보면, 채권자가 부조함을 지키며 돈을 걷어가는 모습을 한 번씩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 채권자들은 똑똑합니다. 오히려 빚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다가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상속채무 추심을 시작하죠.

왜냐고요? 사망 후 3개월까지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의 방법을 통해 채무를 회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 이후에 슬슬 채권추심을 시작하는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뜬금없이 채권자라면서 지급명령이 날아온 겁니다. 알고 보니, 존재만 알고 있었던 빚 많은 외삼촌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앞선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거죠. 내가 모르던 빚이 갑자기 넘어온 거예요.

정말 황당하죠. 다만, 아직 빚에서 벗어날 방법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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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던 빚, 어떻게 넘어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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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상속권자인데, 상속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상속을 통해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왜 빚을 물려받은 분들은 진작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① 빚이 있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금융기관을 통해 빌린 돈의 경우, 사망자 재산조회(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재산이 많은지 채무가 많은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차용증을 쓰고 빌린 개인적인 채무의 경우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죠.

또, 망인이 채무관련 지급 소송이 뒤늦게 마무리된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② 선순위 상속권자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 경우 내가 모르는 빚이 넘어올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모든 재산과 채무가 다음 상속권자에게 돌아갑니다. 먼 친척이 사망해, 생각도 않고 있었는데 어느새 상속권이 넘어오는 상황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친척이 사망했는데 4촌 이내 방계혈족이라면, 나까지 빚이 넘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상속개시 3개월이 넘지 않았다면, 상속포기!<대법원 2003다43681 판결>

어떤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사망(상속개시) 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상속포기가 가능합니다. 누구에게 채무가 있는지 자세히 알 필요도 없이, 상속포기신고서를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기만 하면 빚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죠.

단, 상속채무만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상속포기 시 재산과 채무가 모두 다음 상속권자에게 넘어갑니다.

다음 상속권자가 미성년자인 손(직계비속의 자녀)인 경우에는, 조금 복잡하더라도 '한정상속'을 통해 채무관계를 모두 해소하시는 방법을 권유 드립니다.

상속개시 3개월이 지났다면? 특별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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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상속포기 기간은 피상속인이 사망(상속개시)한지 3개월 이내입니다. 하지만,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그 시점부터 3개월까지 상속포기를 할 수 있죠.

반면, 사망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3개월 뒤 단순승인된 채무를 상속포기하는 건 불가능하고, '특별한정승인'이라는 방법을 통해 채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은 망인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가능한 청구인데요. 쉽게 말해 몰랐던 빚이 뒤늦게 발견된 경우입니다. 이 또한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안 시점으로부터 3개월까지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상속재산을 조회를 통해 충분히 알 수 있는 빚을 방치하는 등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하더라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걸 수 없는, 상속포기<서울중앙지법 2007가단433075>

상속개시가 이루어진지 3개월이 지났는데 상속포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채권자들은 이제 돈을 문제없이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하고 추심을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특별한정승인 같은 방법을 통해서 채무 승계를 포기했다면, 채권자들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 상속인이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주장을 하겠죠.

상속포기였다면, 따질 것도 없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기각됐을 겁니다. 그러나,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사실관계를 따져볼 수도 있는 문제이기에 법적 시비에 걸렸다면, 법률 검토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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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과실' 벗어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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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늦게 재판이 확정된 경우,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한참 지나 채무지급소송이 마무리됐다면, 특별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해외에 체류하느라 상속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경우,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해 상속인이 될 줄 모르고 있었던 경우 등은 상속포기를 하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죠.

꼭, 특정 경우가 아니더라도 내가 알지 못했던 빚이 갑자기 튀어나왔다면, 망설이지 말고 법률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한정승인이 아니더라도, 내가 지지 않은 채무에서 벗어날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상속포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

  •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 해외에 체류 중이었던 망인, 상속인

  • 뒤늦게 받은 소장 부본

  • 뒤늦은 채권추심, 지급명령

추심에 쫄지 마세요.

"너희 아버지가 나한테 진 빚이 10억이야! 10억!"

의뢰인은 부친이 사망한지 5년쯤 지난 시점에 찾아온 채권자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용증에 정말 아버지의 자필과 도장이 찍혀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특별한정승인을 위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 지급기일이 10년도 더 지난 차용증이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물론, 어떤 돈도 줄 필요가 없다고 의뢰인을 안심시켜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상속포기, 내가 진 빚이 아니라면 망설이지 말고 찾아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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