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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면접교섭권 이용하는 배우자 상대법

23-01-10

본문

면접교섭권 이용하는 배우자 상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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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부가 연을 온전히 끊고 살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일 때를 대표적으로 언급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해소하며 부부 관계를 해소했다고 해도,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자녀를 슬하에 두고 계신다면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는 이혼으로 끊어낼 수 없으며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져야 할아버지, 어머니의 입장으로 지켜야 할 도리를 다해야만 합니다. 양육을 담당한 인물은 양육권자가 되며 그는 직접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역할을 맡습니다. 반대로 양육을 하지 않게 된 자는 양육 비용을 지급해야 하며, 면접교섭권을 갖고 아이를 주기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면접교섭권 불이행, 양육비 미지급만큼 나쁘다?

특히 비양육자로서 아이들과 가까이서 지내지 못하더라도, 양육비는 제때 일정 금액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를 지키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엄중히 다스려질 것인데요. 양육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비양육권자가 갖고 있는 권리인 면접교섭권은 양육자 측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지 않지만 해당 권리를 통하여 원하는 일정을 양육권자와 조율하고 협의하여 자녀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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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간혹 이를 무시하고 불이행하여 갈등을 겪는 헤어진 부부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께서 양육비를 미지급하였다거나 아이를 볼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정으로 상담을 요청해 주시곤 합니다. 오늘은 후자의 케이스에 관해 면밀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면접교섭권을 불이행하는 양육자가 많습니다. 실제로 아이를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게 되었으며, 연락하고 싶어도 방해를 받아서 알고 지내지 못하는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이 글을 통해 어떻게 불이행에 대처하는지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살펴보신 후에는 알맞은 법률 조력자를 만나 적절한 절차를 준비해 보시길 권합니다. 도움을 받으신다면 더욱더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으로 보장받는 '면접교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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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해소 후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 중 양육을 담당하지 않은 자, 즉 비양육권자는 양육비를 일정하게 지급해야 하며 자녀를 만나거나 방학 또는 주말 등 시간을 내어 접촉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민법 제837조에 따라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혹은 모는 자녀와 상호 면접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지 아이를 직접 만나는 것만이 아니라 통신기기를 활용해 전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는 것도 가능하며 주말, 방학 때에 만나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도 권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되는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인데, 양육자인 전 배우자가 자꾸만 거부하고 훼방을 놓고 있다면 대응해 보셔야 합니다. 이때 가장 빠른 대처는 이행명령을 이용해 보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면접교섭권 이행명령, 위반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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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 이행명령을 신청하시면 되는데, 절차를 거쳐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명을 따르지 않는다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상대측에 부과될 것입니다.

허나 과태료를 지급하면서 불이행을 지속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과태료 처분까지 내려졌는데도 계속해서 면접교섭권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이를 근거로 양육권에 대한 변경 신청도 시도해 보실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전 배우자가 계속해서 이행명령에 따르지 않고 자녀와의 접촉을 방해한다면 양육권 변경이나 다른 방법까지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상세히 논의해 보실 수 있도록 법률 대리인을 빠르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혼에 앞서 아이를 못 보게 한다면?

때로는 이혼 소송이 시작되기 전인데도 아이를 보지 못하도록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이혼도 안 했는데, 그때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자녀를 만날 수 없게 한다면 사전제도 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가정법원이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날짜를 정해줄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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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감정이 남아서 못 보게 하는 경우도 있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면서 배척하는 케이스도 있는 등 이유는 알고 보면 다양합니다. 참고하실 만한 한 사례를 살펴보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와 면접교섭을 방해한 아내,

대처 사례

A 씨는 아내 B 씨와 자녀 한 명을 낳았으며 부부 갈등이 심화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절혼을 결정했습니다. 두 인물은 협의를 통하여 아내 B 씨가 양육권을 갖기로 하였고 A 씨는 양육비를 지급하며 면접교섭할 권리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한동안은 약속했던 그대로 이행되었습니다. A 씨는 양육 비용을 제때 전달하였고 자녀도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서 두 사람은 각각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둘은 혹시라도 이 일이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전화 통화로 면접교섭을 하지 말자는 약속을 서로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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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A 씨는 자녀가 간절히 보고 싶어졌습니다. B 씨에게 이제는 면접교섭을 원한다는 뜻을 밝히며 연락하였는데요. B 씨는 단호하게 허락할 수 없다고 답했고, 자신이 동행을 해야만 만날 수 있다고 주장을 펼쳤습니다. 계속해서 억지를 부리니 A 씨는 포기하는 듯싶다가도 법적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아무리 두 사람 간 전화를 통해 협의했다고 하더라도, 면접교섭권을 이행할 법적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짚었으며 절차를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행명령을 신청하게 되었고 교섭 시 방법, 날짜, 장소 등을 상세하게 요청하여 끝내 A 씨는 자녀와 재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녀와 부모의 연은 쉽게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권리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곳을 통해 솔루션을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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