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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결혼 이혼 및 취소에 해당하는 사유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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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결혼 이혼 및 취소에 해당하는 사유 알아보기
부부는 어려움도 함께라던 그 말...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소름 돋습니다.
결혼사기 피해자, A 씨
지난주 이틀을 연달아 "사기결혼"을 당했다는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이혼 사건은 매일 목격하고 있지만 사기결혼을 이유로 찾아오시는 분이 이렇게 연달아 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요.
한 분씩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니, 한 분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 상황이었고 다른 한 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 분은 어떤 차이점이 있었을까요?
[사례1] 사실 부자가 아니었던 아내
SNS로 만난 배우자, 직업도 재산도 모두 거짓이었어요.!
SNS를 통해 연애를 시작한 A 씨는 약 8개월간의 연애의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계정은 명품, 고급 호텔, 해외여행 등 사진이 도배가 되어있었고 그를 통해 전문직 종사자임을 암시하기도 했죠. 하지만 막상 결혼식과 신혼집 마련에 드는 모든 비용은 A 씨 혼자 부담했는데요.
알고 보니 배우자는 이미 이혼한 경험이 있고 위자료로 해외여행, 명품 구매 등으로 탕진했다고 합니다. 또한 SNS에 올린 사진들은 거의 다 다른 사이트에서 퍼 온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에 A 씨는 상대방이 사기를 쳐서 결혼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사례1] 변호인 생각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사기결혼"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근 각종 온라인 공간에서 "사기결혼"이라는 용어가 쓰이는 것일 뿐, 법적으로 '사기'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하는 행동을 뜻하는데 혼인 자체와 관련하여 사용되진 않습니다.
A 씨는 배우자의 과거 이혼 사실과 직업, 재산 수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신을 기망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법원은 기본적으로 결혼 과정에서 약간의 과장, 불리한 상황을 숨기는 등의 소극적 행위는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취소의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인 취소를 위해서는 만약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애당초 당사자가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것이며, 부부생활을 본질적으로 해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씨의 경우 배우자가 자신의 재산 수준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사항이 아니지만, 이혼한 전력과 직업에 대해서까지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A 씨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13드단83889 [혼인의 취소] 피고와의 혼인여부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에 대해 원고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으며, 만약 원고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혼인취소 사유 중 하나인 '사기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
[사례2] 남편이 아내에게 사기 쳐서 돈 빌려 간 사례
사업자금이라며 빌려 간 7억, 절 상대로 사기를 쳤어요.
B 씨는 7년간의 연애를 끝내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직전, 자신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쇼핑몰 사업에 자금이 필요하자 3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잘 풀리지 않는듯했고, B 씨는 결혼 후 다시 3억 원, 1억 원의 금액을 빌려주었는데요.
하지만 B 씨의 배우자는 얼마 가지 않아 사업을 결국 접었고 그 후 B 씨에게 이혼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황당했던 B 씨는 배우자의 뒤를 캐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사업은 3년 전부터 사실상 폐업과 다를 바가 없었고, 배우자는 B 씨에게 빌린 총 7억 원의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B 씨는 지난 10개월간의 혼인 자체를 없던 걸로 되돌리고 배우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다고 의뢰를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혼인취소의 요건 혼인취소는 혼인의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혹은 8촌 이내의 근친혼이었을 경우, 부부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중대한 이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하는 것이 사기 혹은 강박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혼인취소 요건에 충족합니다. 다만 혼인취소는 기간 내에 청구해야만 합니다. 배우자의 악질 기타 사유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사기/강박으로 인해 혼인한 경우엔 강박을 면하거나 사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사례2] 변호사의 생각은?
혼인기간에는 불가
두 번째 사례에서 B 씨의 혼인은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이 경우, B 씨는 배우자와의 혼인을 취소할 수도, 사기죄로 고발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B 씨가 배우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썼다고 하더라도 이 차용증은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결국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일은 어렵게 되었는데요.
바로 친족상도례 규정 때문인데,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친족상도례란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의 재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형을 면제해 주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하다는 특례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B 씨가 만약 배우자를 사기죄로 고소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B 씨가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은 악질적 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하는 것뿐이죠. 이 경우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상대에게 있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주장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 이후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전에 사기행위에 대하여는 죄가 되고, 혼인기간동안에는 발생한 일이라면 처벌할 수가 없으니, 결혼 전 행위에 대해 사기의도(불법영득의사)를 입증한다면 처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친족상도례를 방패 삼고 하는 사기결혼
이제는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친족상도례와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이를 악용할 마음을 가지고 결혼을 하는 사기꾼들이 많고, 그에 대한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없어 현실적으로 이혼 소송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입증할 각종 증거 자료들을 수집할 때도 혼인 취소, 사기죄가 아닌 이혼 소송에 초점을 맞추어 그에 상응하는 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마침 최근 한 연예인 가족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친족상도례에 대한 비판적 여론과 함께 해당 특례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미 친족상도례 폐지에 대해 발의가 된 상태죠.
아직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법이 하루빨리 개정되어 이로 인한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