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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미성년자상속포기 기간 및 절차 확인하기

23-01-11

본문

미성년자상속포기 기간 및 절차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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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받는 자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성인의 입장에서 받는 인물이라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년에 이르지 않은 청소년인 경우도 있는데요. 청소년이라고 하여 상속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며, 상속은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도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 경우 법적 행사가 불가능한 신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스스로 진행할 수 없고 법정 대리인이나 친권을 가진 부모의 조력을 받아서 진행해야 하는 일인데요. 만일 법정 대리인이 없는 입장이라면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 절차를 시작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친족에게 도움을 받아서 진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 측에서도 청소년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 두었기에 보탬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빚을 물려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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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상속은 자산만이 아니라 고인의 빚, 즉 채무도 물려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때 부채 또한 유산으로 물려받는 것이기에 받을 자산보다 빚이 더 크다면, 받을 것이 채무밖에 남지 않았다면 상속 포기 절차에 대해 알아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부채보다 자산이 큰 상황이라면 포기 절차가 아닌 한정승인 제도를 통해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생긴 공백으로 인해 심적 고통은 크실 것입니다. 그러나 남은 사람은 해야 할 것을 담당해서 무사히 수행해 내야 하기에, 놓치지 않고 잘 정리하실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정승인 누가 신청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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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의 권한을 모두 내려놓는 것이 아니고 남은 자산 내에서 빚을 정리한 뒤 남은 자산을 획득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때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억하시어 진행하시길 권하는데요. 상속의 개시가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안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을 포기한다는 것은, 상속에 대한 모든 권한을 통째로 받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상속이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는 일인데요. 미성년자상속포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년이 아닌 인물로서 일체의 상속도 받지 않는 절차인 것입니다. 이 또한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한정승인과 똑같이 3개월로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주의하시어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법률적인 행사를 할 수 없는 미성년자의 입장에서는 이를 진행할 수 없기에 친권을 지닌 부모나 법정 대리인이 이를 대신하여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스럽게 상속에 접근해야 하는데, 최근 대법원 통계만 살펴보아도 갈수록 미성년자상속포기 비율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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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만 해도 법적 지식과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청소년이 상속인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시효까지 지나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빚을 받게 되는 케이스가 많았으며 결국 파산 신청을 택해야 하는 입장이 허다했습니다. 그렇게 채무를 물려받게 되면 곧 성인이 되어서도 원만한 경제 활동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잔인한 대물림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서둘러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법정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자라면 놓치지 않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성년자 상속 대리인, 까다롭다.


해당 인물의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친권자가 없는 경우, 후견인이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입장이라면 특별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미성년 인물의 부모가 친권자가 되는 것이며, 양자인 경우에는 양부모가 포함됩니다. 혼인 중인 부부라면 두 사람 모두 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서 가정법원에서 친권자를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포기에도 기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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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할 점은 3개월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미성년자로서 상속받는 본인이 알게 된 날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속 채무가 자산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또한 상속받을 당사자인 미성년이 알게 된 날로 기준을 설정하지 않으며 기한에 대한 인지의 기준은 법정대리인이 알게 되었을 때를 바탕으로 두기에 승계를 받기로 결정하든, 한정승인을 택하든, 미성년자상속포기를 결정하든 유의하셔야 할 점이 되겠습니다.

해당하는 기간에 진행하지 못할 경우 단순 승계가 이뤄질 것이며 빠르게 대응하셔야 하는데,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면 법률 대리인을 통하여 먼저 조언을 구하신 다음에 적합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할아버지의 빚을 잘라낼 수 있었던 사연



대습상속에 따라 조부의 채무를 물려받은 손자, 고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망 신고를 마치고 상속인 재산 조회 신청을 함께 진행하였고, 고인에게는 재산에 비교했을 때 채무가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억울하게 빚을 물려받는 일을 피하기 위하여 두 사람은 각각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둘 중에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으며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그에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많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그들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고모는 한정승인, 조카인 고인의 손자는 미성년자상속포기를 이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포기의 경우 상대적으로 절차가 단순했기에 빠른 결정을 받을 수 있었으며 동시에 고모의 한정승인을 진행하여 결정문을 수령한 뒤 채권자에게 법원의 판단을 통보해 남은 상속인에게 채무를 책임 지는 일이 없도록 사건을 완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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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상속포기의 진행에 앞서 과정에 대해 부담을 느끼신다면, 한정승인과 포기 두 가지를 모두 고민하시는 경우라면 3개월이라는 기한을 놓치는 일 없도록 신속하게 법률 대리인을 찾아 해소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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