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공무원연금상속 사실혼 배우자 인정받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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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상속 사실혼 배우자 인정받는 절차
사실혼도 엄연히 부부입니다.
공무원연금상속, 이런 경우 받으실 수 있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에서 공무원연금상속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실제로 퇴직유족연금승계 신청을 했지만 불허당한 케이스가 많기도 하고요.
이유는 크게 2가지 때문인데요.
1) 사실혼 자체를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
2) 배우자의 공무원 재직 시기에 '관계가 지속되었다'라고 볼 자료가 없다
아무래도 가사법이 까다롭고, 유효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어렵다보니, 혼자 준비하면서 배우자 연금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분들도 꽤 계셨는데요.
사실혼도 엄연히 부부로서 존중받아야 하는 만큼, 공무원연금상속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공무원연금상속 유족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이례적인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부양했던 유족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한 유족연금의 본질적인 의미를 폭넓게 해석한 결정으로 보이는데요.
< 실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박 씨는 지방농림기사 계장이었습니다. 추후 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으며, 여성 조 씨와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는데요. 몇 년 지나지 않아 박 씨는 지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에 아내 조 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유족연금승계 절차를 밟았으나 '공무원 재직 기간 동안 혼인관계가 아니었다'라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조 씨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문제는, 남편 박 씨가 조 씨와 혼인신고 하기 전, 다른 여성과의 법률혼 관계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법률혼 관계였던 여성과 사이가 자녀도 2명이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전 부인과 법률혼이 언제 해소되었으며, 언제부터 조 씨와 박 씨가 사실혼 관계였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공무원연금상속 유족에 해당된다? 실제 판결 공개 2
재판부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재판부는 박 씨의 법률상 혼인이 사실상 해소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으며, 아내 조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죠. "박 씨가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시기, 법률상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부양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관계가 지속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조 씨와 박 씨는 2001년 부터 동거를 하면서 자녀 3명을 출산했고, 가정을 일군 것을 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 있었죠. 시부모님을 함께 뵈거나 명절 제사를 지내는 등의 가족 행사에도 참여했다고 합니다.
또한 박 씨의 정년퇴임식에도 조 씨가 자녀와 함께 참석한 사진이 존재했으며 박 씨의 직장 동료들 또한 '둘은 부부 관계가 맞다'고 증언했습니다.
결국, 사실혼 기간 동안 공무원이었던 배우자와 함께 생활한 것을 인정받고, 퇴직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 국민연금 / 공무원 연금 > 받을 수 있다고? 국민연금법과 공무원 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사실혼 배우자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은 법률혼 처럼 '혼인관계증명서' 같은 명확한 서류가 없기 때문에 관련 서면을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만일 해당 서면이 기각된다면?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를 통하여 판결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공무원연금상속 받기 위해, 사실혼 인정받는 방법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2명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체 생활을 인정할 수 있는 혼인생활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단순동거>와 <사실혼>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지? 법률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로를 부르는 호칭이 '여보''부인''남편'일 경우 (메시지, 음성 녹취록 등을 통해 확인)
결혼식을 했던 사진과 웨딩홀 예약 내역, 상견례를 했던 정황
패물로 결혼반지, 목걸이 등을 주고 받았을 경우
명절, 친척 생일을 함께 챙기며 가족으로서 교류를 해온 경우
이웃에게 부부로 소개를 한 경우
쌍방이 소득을 합쳐 함께 관리하는 통장 계좌가 있는 경우
임신을 하려고 노력한 정황 (클리닉 방문) or 자녀가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요소에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통상적으로 '사실혼이다'라고 입증하는데 별 무리가 없는데요.
다만 주의하실 점은, "단순히 동거 기간이 길다고 해서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 동거를 넘어서 '부부 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함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핵심은, 공무원 재직 기간 동안 '사실혼 관계였느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