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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국제

리니언시 공정위조사 더킴로펌 공정거래대응TF 통해 해결해야

공정거래법위반 상황이 심각하다면!? 23-02-2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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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간의 담합행위로 인한 검찰조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특정 업계에서의 담합행위는 공공연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가격담합행위 등은 일반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시키고 시장 경쟁력 마저 약화시키기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격담합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아 그에 따른 공정위의 과징금처분 및 검찰의 수사 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난 1일 검찰이 국내 주요 가구회사들의 1조원대 규모 아파트용 가구 입찰 담합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하였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수사대상에 올라온 가구회사들은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등 국내 주요 가구업체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검찰이 자체수사를 통해 사건을 인지하여 시작된 것이 아닌, ‘리니언시’를 통해 공정위와 검찰이 사건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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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신문 (23.02.01. 기사 발췌)

기업체간의 담합행위는 비단 어제 오늘날 만의 일이 아니고 지금도 다양한 곳에서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중에게 가장 잘 알려진 담합행위는 아마도 ‘라면 업계 담합행위’라 할 수 있을 텐데요, 당시 라면 시장 선두업계인 농심이 가격을 올리면 다른 업체들도 비슷한 수준에서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가격담합을 하였고, 그 결과 공정위는 라면 4사에 대해 1350억 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 담합사실 또한 삼양식품의 리니언시로 세상에 들어난 것이었는데요, ‘리니언시(liniency)’의 사전적 의미는 ‘너그러움, 관대함, 자비’등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의미합니다. 

현실적으로 기업체간의 담합사실을 외부에서 알아내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내부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리니언시 감면혜택인데요, 만약 담합 업체 중 누군가가 담합사실에 대해서 공정위나 검찰에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공정위는 과징금을 감면해 주거나 검찰 고발을 유예하고 검찰은 기소를 면제해 주는 등의 혜택을 받게끔 하여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내거나 업체간의 불신을 조장하여 담합행위 자체를 막아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리니언시를 한 기업이라 하여 무조건 공정위 과징금이나 형사처벌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여기고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왜냐하면 공정위나 검찰의 재량이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작년 말 ‘아이스크림 답합’사건에서는 빙그레가 검찰에 리니언시를 신청하였음에도 다른 아이스크림업체와 함께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진 반면에 ‘보험입찰담합’사건에서는 리니언시를 신청한 KB손해보험은 기소되지 않은 사례만 보더라도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무조건 처벌면제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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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담합행위 등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문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계에서 흔히 벌어지는 겉으로는 공정한 입찰경쟁 처럼보이지만 실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사례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요즘처럼 공정위뿐만 아니라 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에서 무관용원칙으로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 때에는, 단 한차례의 공정위조사로 막대한 과징금과 대표이사의 형사처벌로 회사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위조사 대상이 되었다면, 적절한 대응을 통해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낼 필요가 있는데요, 결국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고 사안이 사안인 만큼 일반 형사사건이나 이혼사건을 수행해 온 변호사가 아닌 진짜 공정거래대응을 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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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킴로펌 공정거래대응TF는 김형석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하여 변호사, 공정위전문가 등 다수의 실무진으로 이루어진 TF로 기업체의 공정위사건 뿐만 아니라 공정위원회를 당사자로 하는 사건 역시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형석변호사(제47회 사법고시, 연수원 38기)는 경남공정거래법학회 회장으로서 공정거래분야에서만 15년간 역량을 쌓아온 변호사로, 공정거래분야 및 기업경영 및 전략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고, 

최은수고문변호사(제19회 사법고시,연수원 9기)는 오랜 기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특허법원장, 대구고등법원장을 역임하였고, 김준하고문(제37회 행정고시)은 23년간 공정위에서 근무하면서 현장조사 및 제조업감시과장, 기업결합과장, 기획조정관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