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국제
국가계약법 위반 제재처분 불복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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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제한 불복절차
세계 경기침체가 도무지 회복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크리스티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9%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고, 많은 경제 전문가들 역시 미국 은행권 쇼크를 언급하며 지금은 잠재적으로 세계 경제에 다소 위험한 시기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작년 말부터 국내외를 할 것 없이 수많은 기업들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거나 파산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국내에서는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의 중소 건설사들이 건설경기 침체로 인하여 줄도산하면서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 중소 건설사들처럼 소규모의 기업체는 든든한 거래 상대방을 많이 확보해야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요, 든든한 거래 상대방이라 하면 누구나 알고 있는 유수의 대기업을 먼저 떠올리기 쉽지만, 대금미지급 등 하도급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기에 가장 안정적인 거래상대는 국가나 지자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국가나 지자체가 발주하는 일을 낙찰받아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일은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분류되면 국가가 발주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국가가 주도하는 일을 맡아서 진행하고자 한다면, 부정당업자의 개념과 어떤 경우 국가계약법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기관의 입찰 참가 제한
국가기관에서 도로를 내거나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전기설비를 하는 등 어떠한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과거에는 국가가 특정 기업에만 일감을 몰아주고 뇌물을 받는 등의 비리가 만연하였습니다.
이에, 이러한 비리를 근절시키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 국가계약법)’을 제정하였고, 국가기관이 당사자 일방이 되어 건설사 등의 기업체와 공사 계약 등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제정목적에 따라서 국가계약법 제27조에는 입찰에 참여하기에 부적합한 업체들을 제외시키기 위해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였는데, 만약 부정당업자로 분류되면 향후 2년 이내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해당 발주기관의 입찰참가자격만 잃게 되는 것이 아닌데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에 제한될 경우 그 제한사실이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되므로 사실상 국가는 물론, 지자체, 공공기관, 공기업등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잃게 되기에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제한 기간이 2년인데, 그 기간만 참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회사의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꾸준히 유지해야 하고, 제한자격이 풀렸다 하더라도 과거에 부정당업자였다는 이력은 사실상 주홍글씨가 되어 이후에도 기관이 평가시에 발주를 따내지 못할 수 있기에, 처음부터 부정당업자가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계약법위반으로 부정당업자가 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다시 참가자격을 되찾는 방법은 없을까요?
국가계약법위반으로 부정당업자가 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된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등 행정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이 사안인 만큼 신속한 소송진행을 통해서 행정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본인의 사안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과 문제된 법항에 대한 정확한 법리해석이 필수입니다.
결국,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최근 국각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위반과 관련된 소송사례(2022두57190)를 보면 더욱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국각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
사건의 발단을 보면,
전기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회사는 서울 oo구 일대 보강공사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피고(한국전력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착공 후 피고에게 알리거나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이 사건 공사 중 지중 토고(굴착) 공사 부분을 X전력 주식회사에 하도급하였습니다. 이후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이 사건 하도급이 전기공사업법에 위반된다고 보아 사건을 수사 후 기소 의견으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였고, 피고에게도 통지하였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가 발주관서인 피고의 승인 없이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하였다’라는 이유로 원고 회사에 대해 6개월 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의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자’ 부분은 그 문언상 법령을 위반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공사에 적용되는 전기공사업법상 하도급을 하는 경우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을 할 때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각계약법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1심,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취소청구를 기각하였는데요,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의 손을 들어주며 국각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의 의미를 판결로써 명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제3호에서 규정한 ‘부정당업자’는 ①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을 한 자, ②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에 따른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자 ③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해당 사건에서 원고는 하도급을 할 때 발주자인 피고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기에 부정당업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며, 국가계약법상의 부정당업자에 대한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한 판결이었습니다.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가 되면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밖에 없지만, 그 전에 부정당업자가 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려는 노력이 중요한데요, 하지만 발주관서의 입찰에 낙찰을 받고 그 중 일부 업무를 하도급 주는 일은 빈번히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위 사건과 같은 일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사내 법무팀이 있기에 어떤 경우 문제가 되는지 두루 살피어 이러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만, 중소 업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국가계약법위반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우라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