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동거사실혼 인정받고 재산분할 위자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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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사실혼 인정받고 재산분할 위자료까지
요즘 세대를 보면 결혼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 과거와 다른 시선이 생겼다는 것을 쉽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과거만 해도 남녀 간 사랑의 결실은 혼인으로 맺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이 많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꼭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인물은 적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에 변화가 생긴 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 이혼율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형성하여 지내는 것이 무조건 행복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혼인 해소에 대한 생각도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이혼이라는 결정이 중대한 사안으로 많은 이들의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일이었다면, 현대에는 한 개인의 선택이라고 바라보는 관점이 늘어났습니다. 누군가에게 비난 받아 마땅한 일이 아니며, 둘 중 한 사람의 잘못도 아니라는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사실혼 이혼 시 재산분할은?
그러한 이유로 혼인 신고를 통해 부부로서 살아가기보다 동거사실혼 관계를 형성하여 법적 혼인관계를 맺지 않은 채 살아가시는 분이 늘어났습니다.
일반적인 동거와는 다른데, 연인 사이에서 함께 지내는 것 이상으로 단지 법적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결혼식을 올렸거나, 가족끼리도 부부로 알고 있으며 각종 행사에 참여했거나, 타자가 보았을 때도 부부로 인식되는 등 혼인의 실체가 존재한다면 사실혼으로써 인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커플은 살아보고 나서 법률혼으로 신고하자는 의견으로 시작되곤 하는데, 지내본 결과 헤어짐을 결심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혼인생활을 지속하였으나 법률적인 관계를 형성해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혼 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등을 요구하고자 알아보시는 분이 많지만 일단 실제로 결혼이 이뤄졌고 부부로서 지냈다는 점부터 증명해야 하기에 까다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에 올바르게 준비하고자 법적 조언을 구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사실혼 입증이 첫 번째 열쇠, 방법은?
첫 번째로 동거사실혼 부부가 맞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상대방 잘못이 있는 경우 위자료를 고려하며 상대 배우자의 과실에 대한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재산 분할에서도 같습니다.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음을 증명하고 나서 요청해야 하는 일입니다. 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법률혼 관계가 아니더라도 사실혼 부부 역시 서로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옳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를 하지 않은 채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공동 자산을 형성하였다면 그를 분배하여 가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애하는 사이가 아닌 배우자로 여기며 살아왔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판례에 따라서 동거사실혼을 인정하는 성립 요건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서로를 배우자로 인식하는 혼인의 의사가 갖춰져 있는지, 부부로서 함께한 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하며 그 생활을 지속하고 있었는지, 다른 법적 배우자가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따져봅니다. 따라서 이를 증명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혼인 신고를 처리하지 않았으므로 다른 자료를 확보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결혼식을 올렸다면 그를 진행한 장소, 청첩장, 신혼여행 기록, 서로 간 대화, 사진, 하객의 증언 등 제시할 수 있는 자료가 다수 수집될 수 있습니다. 식을 따로 올리지 않았더라도 생활하면서 서로가 부부로 인정하는 정황이 밝혀지는 경우에도 인용될 수 있습니다. 가족행사에 참여할 때 부부로서 참석했거나, 지인에게 각자 배우자로서 소개하였던 것, 경제적으로 한 공동체를 형성하여 지냈던 것 등이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거사실혼 인정이 어려운 케이스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혼인할 의사가 없었던 경우일 때, 단순 동거 기간이라고 말할 정도로 길지 않은 시간이었을 때, 당사자를 제외하고서 결혼했다는 사실을 주변의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가할 것입니다.
사실혼 인정받은 사례
A 씨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B 씨와 10년 동안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부부처럼 지냈으며, 둘 다 결혼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지만 여러 사정 때문에 신고하지 않은 채 유지한 것입니다.
그러나 생활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B 씨의 폭언과 무시가 시작되었고 처음에는 A 씨는 단지 일시적인 현상 정도로 치부했으나 갈수록 B 씨의 행각이 더 심해지며 멈추지 않자 절혼을 결심했습니다. 정신적 고통을 크게 받았고 합의를 통해 헤어지기로 했는데, A 씨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기에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위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B 씨는 거절했고 심지어 부부로 살아온 관계까지 무시했습니다.
A 씨는 빠르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았고 그 끝에 재판부로부터 동거사실혼을 인정 받았으며 절혼하면서 동시에 재산 분할, 위자료 지급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거사실혼 관계라고 하여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알아보시기 전에 절차상 복잡함으로, 준비의 어려움으로 인해 포기하시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요. 포기하지 마시고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은 챙겨 가실 수 있길 바라며 그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이곳을 찾아주시길 권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 비교했을 때 입증 과정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기에, 세밀하게 사안을 검토한 뒤 접근해야 할 일입니다. 법리적 해석을 통해 더 나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