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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과거양육비청구 몇 년이 지나도 받을 돈

23-01-12

본문

과거양육비청구 몇 년이 지나도 받을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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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물과 평생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혼인 서약을 맺었어도 실제 부부로서 생활하며 각자의 사정에 따라, 이유에 의해 이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격 및 가치관에서 차이가 극명해질 수 있으며 더는 애정을 느끼지 못해서나 제삼자에 의해서 고려할 수도 있는 일인데요.

상대방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등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지만 무엇보다도 결혼생활을 끝내고자 하신다면 여러 측면을 고려해 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혼에는 협의와 재판 두 가지 방식이 있으며 그중에서 지금 나의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이 옳을지, 재산분할과 양육권 관련 사항, 위자료 청구까지 꼼꼼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두 인물만 가정을 형성해 있어 헤어짐이 간단하게 이뤄질 수도 있겠지만 자녀가 있는 분이라면 혼인 해소를 결심하기까지도 큰 고민을 하셨을 것입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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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 양육권을 결정해야 하며 그에 부수적이지만 필수적으로 정해야 할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한 문제도 남습니다. 한 사람이 양육권자로 지정되고 나면 그는 아이를 본격적으로 담당하여 키우게 될 것이며 다른 배우자는 양육에 드는 비용을 담당해야 하며 면접교섭을 통해 아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사항은 촘촘히 결정되어야 하며 후회 없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법적 조력을 받아 진척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현재 많은 분이 과거양육비청구까지 신청해 보고자 고민하고 계시기에 특히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더욱더 신경 써서 잘 결정하고 서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양육에 드는 금액을 받지 않기로 약속하기도 합니다만, 시간이 지나며 사정이 바뀌면서 필요에 의해 받고자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과거부터 지속해서 받지 못했던 금원까지 받아내고자 나서실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찬찬히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양육비, 이혼 시 받지 않는다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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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은 부모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률에 따르면 시간이 아무리 지났어도 전 배우자를 상대로 과거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또한, 실제 이혼 당시 양육 금액을 받지 않겠다고, 주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두 사람의 합의를 이뤘더라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제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금원을 포기했던 때와 지금의 상황에 변동이 있었거나 그 변화를 예상하지 못했던 때, 양육비를 포기했던 결정이 신의칙에 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요건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신 후 진척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전액을 받는 방법이 있으며 분배하여 받는 방안이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가 양육에 드는 돈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의무가 있는데도 전달하지 않고 버틴다면 이행을 적극 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가 밀리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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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이 밀린 상태이거나 과거에 발생한 금액을 청구하기 위해서 꼭 과거양육비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땅히 줬어야 하는 돈을 주지 않았던 것이라면 상대방의 직장 급여에 정기적인 공제를 요청하여 수령하시는 방책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가 자영업자에 해당한다면 담보 제공 명령을 통하여 받는 대책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법원에서 신청을 받아들여 이행명령을 내렸는데도 그를 따르지 않는 전 배우자는 감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지속해서 마땅히 받아야 할 양육비를 받지 못하셨거나, 전과 상황이 달라졌기에 이제는 신청해야 하는 여건이라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법적 조력을 요청하여 사안을 분석한 후 적극적으로 나서시길 권합니다.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 다 받아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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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부모가 지니는 자녀 양육에 대한 의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함께 발현되므로, 과거에 발생한 양육 금원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인정될 시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는 성년이 될 때까지 지켜야 하는 것이며 그동한 홀로 부담하시느라 고생하셨다면 이제는 과거양육비청구를 통해 나서시길 권합니다. 법적 도움을 드리며 철저히 받아내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과거양육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양육비 액수는 개별적인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리 책정되고 있습니다. 양육에 기여한 수준, 당사자들의 자산, 자녀의 나이 등을 검토하여 산정되는데요. 이 외에도 여러 제반 요소를 확인한 뒤 그를 참작하여 적절한 범위 안에서 결정합니다. 그러나 과거양육비청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미 소비하게 된 액수를 토대로 삼아 나아갑니다. 한쪽 부 또는 모가 양육하게 된 배경, 상대가 부양 의무를 인지하고 있는지, 소요한 비용의 특성 등을 추가로 검토합니다. 만일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인물이 양육을 담당하였다면 위법한 행위로 판단되어 비용 지급의 의무도 사라지니 참고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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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한 푼도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셨다면 두 가지 종류로 과거양육비청구가 가능합니다. 장래, 과거로 분류되며 두 개의 산정 기준은 각각 다릅니다. 장래 양육 비용은 자녀의 연령, 부부의 합산 소득 등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먼저 법조인과 의논하여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지나간 세월에 대해 아쉬운 점이 크시겠지만, 꼼꼼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가 되기에 보상을 제대로 받으실 수 있도록 법률적 자문부터 충분히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세하게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파악한 뒤 알맞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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