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과거양육비청구 몇 년이 지나도 받을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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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청구 몇 년이 지나도 받을 돈
한 인물과 평생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혼인 서약을 맺었어도 실제 부부로서 생활하며 각자의 사정에 따라, 이유에 의해 이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격 및 가치관에서 차이가 극명해질 수 있으며 더는 애정을 느끼지 못해서나 제삼자에 의해서 고려할 수도 있는 일인데요.
상대방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등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지만 무엇보다도 결혼생활을 끝내고자 하신다면 여러 측면을 고려해 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혼에는 협의와 재판 두 가지 방식이 있으며 그중에서 지금 나의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이 옳을지, 재산분할과 양육권 관련 사항, 위자료 청구까지 꼼꼼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두 인물만 가정을 형성해 있어 헤어짐이 간단하게 이뤄질 수도 있겠지만 자녀가 있는 분이라면 혼인 해소를 결심하기까지도 큰 고민을 하셨을 것입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둘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 양육권을 결정해야 하며 그에 부수적이지만 필수적으로 정해야 할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한 문제도 남습니다. 한 사람이 양육권자로 지정되고 나면 그는 아이를 본격적으로 담당하여 키우게 될 것이며 다른 배우자는 양육에 드는 비용을 담당해야 하며 면접교섭을 통해 아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사항은 촘촘히 결정되어야 하며 후회 없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법적 조력을 받아 진척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현재 많은 분이 과거양육비청구까지 신청해 보고자 고민하고 계시기에 특히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더욱더 신경 써서 잘 결정하고 서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양육에 드는 금액을 받지 않기로 약속하기도 합니다만, 시간이 지나며 사정이 바뀌면서 필요에 의해 받고자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과거부터 지속해서 받지 못했던 금원까지 받아내고자 나서실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찬찬히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양육비, 이혼 시 받지 않는다 했다면?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은 부모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률에 따르면 시간이 아무리 지났어도 전 배우자를 상대로 과거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또한, 실제 이혼 당시 양육 금액을 받지 않겠다고, 주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두 사람의 합의를 이뤘더라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제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금원을 포기했던 때와 지금의 상황에 변동이 있었거나 그 변화를 예상하지 못했던 때, 양육비를 포기했던 결정이 신의칙에 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요건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신 후 진척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전액을 받는 방법이 있으며 분배하여 받는 방안이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가 양육에 드는 돈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의무가 있는데도 전달하지 않고 버틴다면 이행을 적극 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가 밀리고 있다면?
지급이 밀린 상태이거나 과거에 발생한 금액을 청구하기 위해서 꼭 과거양육비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땅히 줬어야 하는 돈을 주지 않았던 것이라면 상대방의 직장 급여에 정기적인 공제를 요청하여 수령하시는 방책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가 자영업자에 해당한다면 담보 제공 명령을 통하여 받는 대책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법원에서 신청을 받아들여 이행명령을 내렸는데도 그를 따르지 않는 전 배우자는 감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지속해서 마땅히 받아야 할 양육비를 받지 못하셨거나, 전과 상황이 달라졌기에 이제는 신청해야 하는 여건이라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법적 조력을 요청하여 사안을 분석한 후 적극적으로 나서시길 권합니다.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 다 받아내세요.
법원에서는 부모가 지니는 자녀 양육에 대한 의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함께 발현되므로, 과거에 발생한 양육 금원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인정될 시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는 성년이 될 때까지 지켜야 하는 것이며 그동한 홀로 부담하시느라 고생하셨다면 이제는 과거양육비청구를 통해 나서시길 권합니다. 법적 도움을 드리며 철저히 받아내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과거양육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양육비 액수는 개별적인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리 책정되고 있습니다. 양육에 기여한 수준, 당사자들의 자산, 자녀의 나이 등을 검토하여 산정되는데요. 이 외에도 여러 제반 요소를 확인한 뒤 그를 참작하여 적절한 범위 안에서 결정합니다. 그러나 과거양육비청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미 소비하게 된 액수를 토대로 삼아 나아갑니다. 한쪽 부 또는 모가 양육하게 된 배경, 상대가 부양 의무를 인지하고 있는지, 소요한 비용의 특성 등을 추가로 검토합니다. 만일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인물이 양육을 담당하였다면 위법한 행위로 판단되어 비용 지급의 의무도 사라지니 참고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