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리니언시(Leniency)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요건과 혜택
본문
리니언시(Leniency)의 의미
요건과 혜택
리니언시란 담합에 가담한 자가 해당 사실을 증거와 함께 신고한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 및 고발과 같은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하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의미합니다.
미국에서는 ‘Amnesty(사면)’, EU에서는 ‘Immunity(면책)’이라는 용어로도 사용되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제도)는 기업 간의 담합이나 카르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1978년), EU(1996년)에 이어 1997년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리니언시제도를 도입하였는데, 현재는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리니언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 각국에서 리니언시제도를 활용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기업 간의 담합을 밝혀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미국의 경우 담합사건의 90% 이상이 리니언시에 의하여 적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11년부터 2016년 말까지 6년 동안 과징금이 부과된 카르텔 사건 248건 중 184건이 리니언시를 통하여 인지한 사건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기업이 자기들끼리의 짬짬이를 깨고 자진신고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 또는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 및 심의․의결에 협조한 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등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니언시 자진신고자와 조사협조자의 요건은?
1. 최초 자진신고자 면제 요건
‘최초 자진신고자’는 자신이 가담했거나 가담하고 있는 담합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전에 당해 담합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공정거래위원회 최초로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1) 조사개시 전 담합 입증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 (2) 공정위가 담합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담합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 하였을 것 (3)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할 것 (4) 답합을 중단할 것 |
2. 최초 조사협조자 감면 요건
‘최초 조사협조자’는 자신이 가담했거나 가담하고 있는 담합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후에 담합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최초로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협조하였을 것 (2)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일 것, 다만, 공동행위에 참여한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들이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이거나 회사의 분할 또는 영업양도의 당사회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단독으로 제공한 것으로 봄 (3)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4)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을 것 |
3. 2순위 자진신고자 및 조사협조자 감경 요건
한편,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하거나 조사를 시작한 후에 조사에 협조한 자가 아래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과징금의 50%를 감경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2순위 자진신고자 등도 일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두 번째의 자일 것 (2)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3)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을 것 (4) 최초에 자진신고하거나 조사협조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조사 등에 협조하였을 것 |
리니언시 감면 혜택 허용 제한사유도 유념해야
지금까지 리니언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요건과 혜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유념할 점이 있는데요, 자진신고자 및 조사협조자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허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과징금 및 시정조치의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미 리니언시 혜택을 받은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가 그 감경 또는 면제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로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가 관련된 사건의 재판에서 조사․심의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달리 진술하는 등의 경우에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에 따른 허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모두 살펴봐야 하며, 실무상 실질적인 리니언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검토해 봐야 하기에 결국 공정거래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