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공정거래변호사 담함, 카르텔 공정거래법위반인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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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카르텔 부당한 공동행위란?
최근, 검찰이 공정거래법위반사건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022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가 이루어진 21개 사건(개인 76명, 법인 34개)에 대해서 기소하였는데, 공정거래조사부가 적극적으로 고발 요청한 사건이 8건으로 이 중 5건이 '담합'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일반적으로 ‘담합·카르텔(cartel)’은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시장의 효율적 자원 배분 기능을 왜곡하기에 대부분 국가에서는 담합을 법으로 금지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 공정거래법)’에 따라 담합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모든 담합행위를 불법행위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범주를 명확히 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담합·카르텔’의 의미는 무엇이고 공정거래법위반행위의 유형에 대해 공정거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법에서 말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는 카르텔, 담합, 짬짜미 등의 용어를 모두 통합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일반 대중에게는 아직 '담합', '카르텔'이라는 용어가 더 친숙한데요, ‘담합’이란 독일어로 문서를 의미하는 ‘카르텔(Kartell)’에서 유래한 것으로, 중세에서는 국가 간에 전쟁을 중단하는 휴전문서를 말하다가 현재는 ‘기업 간에 경쟁을 중단하기로 공동으로 합의한 문서’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담합은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한데, 강학상 큰 틀에서 ‘경성카르텔’과 ‘연성카르텔’로 구분지어 볼 수 있습니다.
경쟁 제한 효과만 있고 효율성 증진을 통한 경쟁 촉진 효과가 없는 가격담합, 수량담합, 시장분할담합, 고객할당담합 및 입찰담합을 경성카르텔(hard-core cartel)이라 하며, 경쟁제한효과는 있지만 효율성증진을 통한 경쟁촉진 효과도 함께 있는 합자회사(Joint Venture) 설립, 공동연구개발 수행, 공동구매·판매, 공동브랜드 개발·사용, 표준설정 등의 담합을 연성카르텔(soft-core cartel)이라 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미국의 판례에서 발전되어 온 것을 학문상 구별지어 사용하고 있는 개념인데, 경성카르텔의 경우 당연위법원칙에 의하여 합의에 대한 입증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므로 시장획정을 통한 경제분석이 필요하지 않으며 반증도 허용되지 않는 반면, 연성카르텔의 경우에는 합리의 원칙에 따라 두 효과를 비교형량하여 경쟁제한효과가 더 클 경우에만 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등 외국의 '카르텔' 개념을 받아들여 공정거래법상에 담고 있지만 정작 경성카르텔인지 연성카르텔인지를 구분짓지는 않습니다. 공정거래 관련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대부분 경성카르텔의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제한성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대법원 역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획정을 통하여 경쟁제한성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담합/카르텔'의 의미와 유형이 외국에서 도입된 만큼 연혁을 참고할 필요는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에 열거된 9가지 행위 유형 중 제1호(가격담합), 제3호(수량담합), 제4호(지역분할담합 및 고객할당담합), 제8호(입찰담합)은 경성카르텔에 해당되는 행위 유형이고, 나머지 5개 유형은 연성카르텔에 해당하는 유형※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ㆍ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ㆍ관리하거나 수행ㆍ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그 밖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ㆍ제한하거나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둘 이상의 사업자가 ②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③법 제40조 제1항에 열거된 행위를 할 것으로 합의하여야 하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위반 사건 공정거래변호사와 해결책을 모색해야
지금까지 담합·카르텔의 의미와 연혁 그리고 공정거래법에서 말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은 공정거래법위반 사건에 대해서 집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를 증설하여 1부와 2부로 나눠 운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기업의 조직적인 이권 카르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경영진뿐만 아니라 기업 총수에 대한 수사로도 확대되는 기조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담합'에 대해 엄중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려는 검찰, 공정거래변호사의 역할이 강조되는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