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협의이혼 후 알게 된 남편의 외도, 남편과 상간녀에게 각각 위자료 인정
본문
Ⅰ. 더킴로펌 방문경위
의뢰인(아내)는 남편과 혼인 후 10년이라는 혼인기간을 이어오다 협의이혼으로 혼인생활을 정리하였습니다. 두 부부사이에는 2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었고,
혼인 후 처음 3~4년 동안은 남부럽지 않은 혼인 생활을 이어왔지만, 남편이 직장을 관두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잦은 회식 등으로 외박이 잦아졌고 때로는 다른 여자의
머리카락을 옷에 붙이고 오거나 뒤집어진 속옷을 입고 들어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의뢰인분은 이에 불만을 표출하였고 절정에 다다르게 되었을 땐 가정폭력까지 발생되었고,
결국 둘은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혼 후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혼을 하면서 서로의 살림을 정리하던 중 매달 모르는 집에 비데 렌탈료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임을 확신하고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Ⅱ. 더킴만의 전략
본 법인의 담당변호사는 사건 착수 후, 사건의 경위와 전말을 자세히 파악하였고 의뢰인에게 전 남편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을 안내하여 해당 증거들을 확보하고,
혼인생활 시절부터 남편에게 상간녀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 부부의 혼인이 파탄된 시점을 명확히 하고, 당시 외도가 의심되었던 정황들에 대해
인과관계를 정리하여 진술하였고 이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되어 결국엔 이혼에 이르게 된 점을 밝혔습니다. 피고1을 전 남편으로, 피고2는 상간녀로 소장을 제출하였고, 너무나 명확한 증거와 서술에
그 두 사람은 소장을 송달받은 후 바로 부정행위를 인정하며 시인하였습니다.
Ⅲ. 더킴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는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별거의 경위와 부정행위 기간 등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결국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았고, 우리 측 진술을 모두 인정하여 피고1 전 남편에게는 위자료 3천만 원, 피고2 상간녀에게는 위자료 15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Ⅳ. 본 사건의 핵심 point
혼인기간 중 아니면 이혼소송 도중에 배우자가 바람핀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불륜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통해 이혼청구나 위자료 청구를 하여 흔히 상간녀소송이라 불리는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협의이혼 이후에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된 경우라면, 상황이 복잡해지는데요. 우선, 협의이혼이라는 절차를 통해 부부관계가 이미 종료되었기에이혼 후 알게 된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청구, 즉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위자료 청구를 함으로써 손해배상액을 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전문적으로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시효'과,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등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본 법인은 구체적이고 면밀한 검토와 논리적인 입증으로 의뢰인에게 이혼 후라도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건입니다.
Ⅴ. 더킴로펌 언와인드
법무법인 더킴로펌 이혼가사전문센터는 의뢰인만을 위하여 구성원 모두가 끝까지 함께 합니다.무분별한 사건 수임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내 사건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 의뢰인의 신뢰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더킴로펌과 제 2의 인생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힘든 시간 속에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이혼가사전문센터 언와인드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