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 직장인(남)
혐의사실 : 준강간죄 등
사건결과 :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 무죄판결
의뢰인(男)은 피해자(女)와 연인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당시 다투게 되었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사과하고자 다른 날에 피해자를 방문하였고, 함께 동침을 하면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는데, 피해자는 의뢰인을 상해죄와 준강간죄로 고소를 하여, 의뢰인께서는 더킴로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해당 사건에서 피해자는 자신이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서 의뢰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하였다면서 준강간을 주장하였는데요, 하지만, 본 법인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던 중,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라고 주장하였지만, 의뢰인이 화해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이후의 상황을 전부 녹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법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하고자 7시간이 넘는 녹음파일을 빠짐없이 검토하였으며 사건 당시 피해자의 대화 및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상태가 준강간에서 말하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의견을 개진하였고, 결국 법원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로 법정형은 강간죄와 동일하기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연인 간에에도 피해자의 거부하는 의사에 따라서 성립될 수도 있는 만큼, 단지 연인 간의 합의 하에 성관계였다고 안일하게 대응하다가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