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A,B/의뢰인의 예전 여자친구들)들과 교제하는 중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주거지와 휴대전화를 한 차례 압수수색한 뒤에 피해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공소제기를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사건을 면밀히 살피던 중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이에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적용하여 해당 증거들이 모두 오염되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결국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