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고인) : 금 1억원을 받은 사람
피해자 : 금 1억원을 준 사람
결과 : 피해자는 사기죄로 고소 의뢰인 불기소처분
의뢰인은 2012년경 피해자로부터 금 1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월 이자 및 배당금을 비롯하여 몇 차례 돈을 받은 적이 있었으나, 의뢰인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돈을 제때 갚지 못하자 2021년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요, 특히 피해자는 몇 년이 지난 후에 변제기를 유예하는 내용의 공증을 작성하였으므로 변제기 유예 또한 기망에 의한 사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액 1억 원이 대여금이기 때문에 변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본 법인이 검토한 바 의뢰인은 과거 투자에 대한 배당금 성격이 금액을 지불하였고, 월 이자도 일정하지 않은 점 등이 있어 투자금에 해당함이 명확했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2012년경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것은 공소시효의 만료가 되었기에 그래서 2015년경 변제기를 유예하면서 공증을 작성한 것이 사기인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본 법인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계좌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여금이라고 보기에는 연 30%의 과도한 이자가 지급된 점,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이 사건 1억 원 이외에 5,000만 원을 더 받았는데, 그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저리의 이자가 지급된 점 등을 밝혀 이 사건 1억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였고, 의뢰인의 사업이 망하면서 투자금을 갚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사기가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자와 대질조사가 진행되었는데, 피해자는 대질조사과정에서 위 내용에 대한 질문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였고, 의뢰인이 기망으로 변제기를 유예하였다는 주장도 거짓말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고소사건을 배당받은 검사는 사기죄로 기소를 하려 하였으나, 본 법인의 적극적인 변호와 대질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여러 사실 등으로 인해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