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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불법촬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 무죄판결 > [복사본] 성공사례

형사

성관계 불법촬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 무죄판결

무죄판결 23-02-22

본문

Ⅰ. 기초사항

혐의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Ⅱ.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A,B/의뢰인의 예전 여자친구들)들과 교제하는 중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주거지와 휴대전화를 한 차례 압수수색한 뒤에 피해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공소제기를 하였습니다. 

Ⅲ. 사건해결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사건을 면밀히 살피던 중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이에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적용하여 해당 증거들이 모두 오염되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결국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Ⅳ. 더킴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은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이기에 그 법집행과정이 적법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2005년 형사소송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명문화 되었고, 이와 관련된 수많은 판결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위법한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더러 발생하고 있기에 형사사건의 피의자 내지 피고인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적법한 방식으로 수사절차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반드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특히, ‘피해자가 청소년일 때 이러한 촬영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의뢰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의율하였고, 단순히 촬영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촬영물을 소지하였다’고 보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로도 의율하였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Ⅴ. 판결문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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