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횡령공소시효 10년이 전부아냐 중단사유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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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동안 안 잡혔어도 징역 가능합니다. "
공소시효, 정확히 알아야만 합니다.
공소시효는 아직까지도 형사 소송법에 있어서 존재 여부를 두고 치열한 갑론을박을 벌이는 주요 사유 중 하나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것에 '시간이 지났다'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한 의견에선 차이를 보이니까요.
공소시효의 폐지 여부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굵직한 사건의 시효 만료가 다가올 때마다 논쟁거리가 되긴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공소시효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사라지게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는 사안이죠.
며칠만 더 있으면 국가형벌권이 소멸될 수 있음에도 덜미가 잡히는 분도 있고, 본인은 공소시효가 완료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중단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형사 절차에 따라 처벌이 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시효의 만료가 가까울수록 그동안 위법을 하고도 처벌받지 않은 피의자에게 재판부는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 마련이죠. 아무래도 처벌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드러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안심하고 있다 큰코다치지 말고, 대응방법을 제대로 찾아가야만 합니다.
횡령공소시효, 10년 지났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
일단 업무상 횡령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 맞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혹은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10년의 공소시효를 두고 있으니까요.
그렇다 보니 본인의 범행 날짜를 기준으로 10년이 지나 안심을 하고 국내로 들어오거나, 떳떳하게 일상생활을 하다가 덜컹 덜미가 잡히게 된 분이라면 억울하다고 외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법은 공소시효만 믿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은닉을 하는 등과 같은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방법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바로 공소시효 정지를 통해서 말이죠.
공소시효가 정지될 수 있는 사안.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며, 공소 시각 또는 관할이 위반 재판이 확정이 될 경우 다시 진행된다.(단, 공소 제기가 반드시 유효하거나 적법하지 않아도 된다.) - 공범에 대해서는 다른 공범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 진행된다.
형사 처분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외로 도망을 간 경우, 해외 도피 기간 동안은 시효가 정지된다. 그리고 국내로 입국하거나, 입국을 위한 본국 국적의 교통수단을 오르는 순간 공소시효가 시작된다.
재정신청(범죄 사건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재정신청에 따라 고등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지 방법원으로 심판을 부하는 결정)을 한 경우, 재정 결정이 확정되기까지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된다.
10년 지났는데, 횡령 혐의 벗어나지 못한 이유.
12년 전 발생한 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찾아온 의뢰인. 12년 전 근무하던 회사의 공금 4억 원가량을 횡령한 후 해외로 도피를 했던 의뢰인 O씨. 당시 범죄를 저지른 후 필리핀으로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후(지금으로부터 10년 전) 국내로 들어와 은닉 생활을 이어왔고, 공소시효가 끝나자마자 자신의 행적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그렇게 안심하고 있던 차에 경찰 조사를 받고 결국 검찰로 송치가 되어 버리게 되는데요. 12년 전 있었던 횡령죄. 피해 금액 4억 원가량으로 아무리 국외로 나간 기간 동안 시효가 정지된다고 해도 도피 기간 제외, 10년이 지났으니 혐의점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놓친 건 무엇이었을까요? |
국외 도피는 특히 횡령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행위입니다. 밀입국이 아닌 이상 출국과 입국 자료가 남기 마련이기에, 그 기간 동안 '공식적으로' 시효가 정지되기 마련인데요.
그렇다 보니 1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다고 무조건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 O씨의 경우 해외 도피 기간을 포함해도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는 기산점에 있습니다.
기산점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시효의 완성 시점. 이를 놓치면 단 며칠 만으로도 처벌 면치 못합니다.
공소시효의 시작, 기산점.
횡령죄의 경우, 한 번에 고액을 횡령하기보다는 금액을 여러 번에 걸쳐 횡령을 하게 되는 편입니다. 그렇게 피해 금액이 쌓이기 마련이죠.
이와 같이 여러 번의 위법이 있었다면, 처음 행해진 범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발생한 위법을 기준으로 봅니다. 이를 두고 기산점이라고 하는데요.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 행위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둡니다.
O씨가 놓친 것 역시 기산점이었는데요.
5개월에 걸쳐 이뤄진 자금 횡령에 대해 그는 본인이 처음 위법을 했던 시점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기에, 시효 만료를 앞두고 잡히게 된 것이죠.
또 하나, 횡령죄와 같은 경제사범의 경우 피해 금액도 짚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금액에 따라 특경법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까요.
경제사범의 횡령공소시효 주의 사항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 금액에 따른 공소시효 연장
·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무기징역의 경우 공소시효가 15년
기산점부터 피해 금액과 시효 정지까지
따져볼 것이 많습니다.
혼자 판단하고 대응하면 안 되는 이유.
물론 기산점, 해외 도피 중 횡령공소시효 정지 등은 정보를 찾아보면 쉽게 얻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게 본인의 시효가 아직 끝나지 않은 원인을 찾게 될 순 있죠.
원인을 알게 된다고 본인이 대응을 잘 하는 건 아닙니다.
더욱이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이라는 건, 처벌을 피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어왔다고 보일 수 있는 만큼 처벌이 강하게 내려질 위험이 높다는 전재를 깔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현명한지를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정상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따져본 후 그에 맞춰 경찰 조사부터 전략에 맞게 대응을 해야지만이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으니, 기업형사 전문가와 같이 방법을 찾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