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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협의이혼숙려기간 서류만 내면 끝난다? 변수 체크하기

23-01-12

본문

협의이혼숙려기간 서류만 내면 끝난다? 변수 체크하기

협의이혼인데,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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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사랑과전쟁>에서 조정위원장 역할을 한 신구 선생님.


" 4주 후에 뵙겠습니다. "

지금은 종영한 <KBS 사랑과전쟁> 신구 선생님의 명대사입니다. 법원에 출석해 이혼에 관한 부부 각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법원에 출석하는 이 절차가 이혼 소송이나, 조정 시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 상당수더라고요.

혹시, 협의이혼은 서류에 도장만 받으면 되는 줄 알고 계셨습니까?

놀랍게도 '4주 후에 뵙겠습니다.'는 협의이혼 시에도 적용되는 절차입니다. 바로 협의이혼숙려기간(협의이혼의사 확인 기일)을 통해서요. 심지어 4주가 아니라, 3개월이 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이 협의이혼숙려기일을 단축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도 또한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협의이혼, 서류만 내면 끝난다는 '착각'

이혼의사 확인 기일, 협의이혼숙려기간



" 서류에 도장만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니었나요? 법원에 2번이나 출석하라고요? "

- 협의이혼 서류를 내고, 당황한 A 씨

많은 분들이 협의이혼에 대해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서류만 내면 끝난다는 생각 말입니다.

그러나, 협의이혼 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최소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3개월의 숙려기일을 부여합니다. 이혼을 다시 생각해 보라는 의도에서요.

심지어, 이 숙려기일은 그저 시간만 죽이는 기간이 아닙니다. 이혼 신청 이후, 이행해야할 절차가 많죠.

이혼 신청 이후, 이행해야할 절차

① 의무면담, 자녀양육 교육이수

  • 법원에서 지정한 전문상담위원과 의무적으로 상담을 거쳐야 한다. 상담위원은 정신과 의사, 전문 상담가,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

  •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의무적으로 자녀양육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는 경우, 감상문 제출이 필요하다.

② 이혼의사 확인 기일 지정

  • 이혼의사를 다시 한번 묻는 절차.

  • 협의이혼숙려기간(1~3개월) 동안 2번의 법원 출석이 이루어진다.

  • 기일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 이혼 청구는 중간에 종결된다.(출석일자 변경 가능)

③ 이혼신고

  • 협의이혼의사 확인서를 교부받고, 3개월 내 관할 구청에 이혼 신고를 하면 절차가 마무리된다.

  • 3개월이 도과하면 확인서의 효력은 상실되며, 이 기간에도 마음이 바뀌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 임신 중이라면, 3개월의 협의이혼숙려기간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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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려기간 줄일 수 있는 '긴급한 사유'

가정폭력, 해외 장기체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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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유는 '가정폭력'입니다.

당장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는데, 3개월 동안 더 살아보면서 이혼을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건 너무 가혹하니까요.

가정폭력 이외에도, 출국, 해외체류, 숙려기간을 이미 거친 경우 등이 단축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해당 사유로 법원에 단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법원이 이유 없음으로 숙려기간 단축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는데요. 이에 숙려기간 단축 신청에 앞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협의이혼숙려기간 단축, 면제 사유

  •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폭력사건이 다시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 해외 거주 등으로 이혼의사 확인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 숙려기간 내에 배우자가 출국하는 경우(해외장기체류 목적)

  • 1년 안에 이혼의사 확인 절차를(숙려기간)을 거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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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려기간에 이혼이 틀어진다면?

끝까지 이혼을 말리는 상담가들


협의이혼숙려기간이라는 제도는 애초에 이혼을 다시 생각해 보라는 취지에서 설계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숙려기간 3개월, 이혼신고 기간 3개월 동안 짜인 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상대방이 이혼의사를 철회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이혼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재산분할이나 양육비를 더 받아야겠다는 등 의사를 변경하면, 협의이혼이 불가능하죠.

이 같은 이유로 숙려기간 3개월이 다 지나고 이혼을 원치 않는다거나, 이혼의사 확인서를 교부받고도 기단 내 구청에 최종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이혼 합의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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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이후가 더 문제

집행권원 확보를 위해, 또 소송.

협의이혼은 성립이 된 이후에도, 재산분할이나 양육비를 받는 데에 장애가 발생합니다.

바로 ' 집행권원 '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과 조정이혼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약속한 기일 내에 양육비나 재산분할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집행권원이 부여됩니다.(이행명령, 강제집행 등)

반면,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이 발생하지 않아, 배우자가 양육비나 재산분할액 지급을 미룬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요하죠.


이혼 자체가, 서로 감정이 틀어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협의이혼을 결정하기에 앞서, 한 번이라도 법률가의 조언을 들어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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