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통매음합의 후에도 검찰송치? 전과 안 남는 방법
본문
"분명히 합의했는데, 검찰에 송치됐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검찰이 기소까지 하면, 90% 이상 유죄를 확정받는데 심경에 변화가 없다? 더 이상한 겁니다. 하지만 아직 벗어날 방법은 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TF 그룹 |
목차 1. 전과를 지우는 케이스 별 대응전략 2. 검찰단계 - 재판 전 최후의 기회 3. 재판단계 - 무죄의 기회 4. 재판단계 - 감형의 기회 |
전과를 지우는 케이스 별 대응전략
검찰송치에 좌절하지 않아도 될 이유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비친고죄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중간에 고소를 취하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합의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까? 돈은 돈대로, 처벌은 처벌대로 받을 운명인가 하면, 그것은 또 아닙니다. 아직 기소유예, 무혐의 그리고 선고유예라는 탈출구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억울하다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내세요.
통매음, 전과가 남지 않는 케이스 ① 기소유예 or 선고유예(2년 후 면소) - 합의 必 ② 무혐의(증거불충분 등) ③ 무죄 |
① 범죄사실이 명백하다면, 무죄를 주장하기보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생각하는 편이긴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나서는 거죠. 합의에 따른 처벌불원서가 선처에 유리한 자료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② 사건이 경찰 조사 단계이거나, 검찰송치는 됐지만 아직 기소하지 않았다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통매음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입증자료가 충분히 모인다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③ 검사의 기소로 재판이 시작됐다면, 무죄 주장이 전과를 남기지 않는 유일한 출구입니다.
위 1,2,3 단계를 모르면 혼자서 합의 등 의사 결정을 하지 마세요. 무죄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또 전과가 있는 등, 상황이 불리함에도 합의를 하지 않고 무죄만 주장하다가는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의 선처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검찰단계 - 재판 전 최후의 기회
약식기소, 일주일 방치하면 전과자 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혐의가 있다면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받는 것이 전과를 남기지 않는 최선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문제는 형사 절차를 너무 가볍게 여긴 나머지 대응을 하지 않는 분들에게서 나옵니다. 약식기소가 된 경우이죠. 통매음은 성범죄로, 벌금으로 끝나도 전과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성에 노출되었다면, 꼭 7일 안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해야만 합니다.
그 누구도 전과자로 남고 싶진 않을 테니까요.
참고로 공무원의 경우 100만 원 이상의 약식기소가 확정되면, 면직 처분을 받아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됩니다.
재판단계 - 무죄의 기회
무죄주장, 합의가 아니라 재판을 할 때입니다.
"내가 욕은 했지, 성 관련 발언은 한 적이 없다!"
네. 통매음으로, 성범죄자로 처벌을 받기에는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 맞습니다. 그리고, 관련 발언을 했더라도 상대방의 답변 태도라든지 법리 검토를 통해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통매음 무죄를 주장해야 하는 경우 ① 성적 희롱이 아니라 단순 욕설을 했을 때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 목적으로 무죄 주장) ② 상대방의 답변 태도 (메시지와 사진을 주고받을 때, 거부감이 아닌 호의를 드러낸 경우) | ||
※ 구체적인 사안은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하지만, 빨리 재판을 마무리 짓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형사조정 합의를 진행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경우죠. 무죄는 물 건너가고, 전과가 남겠네요.
재판단계 - 감형의 기회
감형 안 받으면, 15년 더 성범죄자로 고통받습니다.
성범죄는 2번째 형벌이 있습니다. 긴 시간 신상정보등록이 이루어진다는 것인데요. 통매음은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실형을 받으면 15년간 성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습니다.<성폭력특례법 제45조>
매년 경찰서에 들러 머그샷을 찍어야 하며, 이사를 가도, 차량을 구매해도, 어렵게 취직을 하더라도 매번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성폭력특례법 제43조>
하지만, 다른 성범죄와는 다르게 통매음은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으면 신상정보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실형의 위기에서 감형이라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되겠죠.
무죄를 주장할 수 없다면, 합의는 그다음 하는 겁니다. 사전적으로는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됐거나, 재발의 가능성이 적거나, 초범으로 잘못을 충분히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판사에게 어필하면 된다고들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사건의 정황과 과정, 심리적 요인들, 정신적 요인들, 환경적 요인들, 피해자의 원인 제공 여부, 연령대 등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요소들도 판결에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아주 적은 요소들을 크게 보이게 하는 것도 대응 방법의 하나입니다. 힘내세요. 아직 재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법원장출신 최은수 고문변호사(왼쪽), 김형석 대표변호사
착각하지 마세요.
꼭 해야 하는 합의, 무조건 주장해야 할 무죄는 없습니다.
인터넷에 통매음에 대한 블로그 등을 보면 저런 상황에는 이렇게, 이런 상황에는 저렇게 마치 루틴이 있는 것처럼 안내합니다.
반면, 실무에서는 가해자의 처벌 정도를 사회의 보편 시선, 법관의 시선, 판결의 추이를 모두 대조해 보지 않고는 속단할 수 없습니다.
저희도 때때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위가 가정의 불화라든지, 어떤 정신적 충격에 의해 우발적인 실수가 발생했다든지 등의 주장으로 재판을 풀어가기도 합니다.
또, 그 원인을 치료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법관을 설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유형별로 사이즈가 정해져 있는 옷이 아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