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국제
중대재해처벌법대응 인증받으면 과연 끝일까?
본문
" 50만 원들여서 안전보건 인증했는데,
왜 형사입건이 됐죠? "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미흡으로 입건된, 사업주 A 씨
위 의뢰인은 안전보건 인증을 받은 기업의 사업주였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자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처음 저희가 뱉은 말은 "착각하셨네요."였습니다.
안전보건인증은 산업재해에 대한 면책특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단 이 의뢰인뿐 아니라 안전보건인증을 하신 많은 사업주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고 터지면 어차피 로펌 가서 소송대리인 선임하셔야 합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받아도,
사고 나면 소송 못 피해
관리대책부터 소송대리까지, 불필요한 비용 줄이는 방법
'안전보건 관리체계 인증' 받으면, 사업주 처벌 안 받는다. 점검도 반기에 1번이라 널럴하다.
중소 경영자들의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사고 발생이 곧 관리체계의 빈틈을 의미하니까요. 중대재해가 일어났다면 반드시 고발과 소송이 이뤄지며, 점검 여부 입증책임 또한 사업주의 몫으로 돌아가죠. 저렴한 비용의 인증이 소송까지 책임져 주진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비용 문제가 사업주의 눈을 가리죠.
건당 50만 원, 저렴한 비용에 안전보건 인증해 준다는 광고가 많이 올라오라오는 이유도, 그 실상을 잘 알기 때문일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안전 인증받았다고, 반드시 소송이 보장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고 발생하고 나서 소송대리인을 고용하시겠습니까? 처음부터 자문 로펌과 함께하시겠습니까?
중처법, 전담 로펌 있어야 기소 피한다
1년 뒤 확대되는 사업주의 경영관리책임
올해 8월 말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 중 상당수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경기남부 기준, 23건 중 검찰 송치 단 1건)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수사부터 자료조사까지 관련 고발 업무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자문 로펌이 붙어 대응하는 것만으로도 기소 가능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행정청의 고발로 검찰 송치가 이루어진다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요. 고발을 막는 것, 전담 로펌을 두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변호사 리뷰] 중소기업인 79.4%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찬성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 ||
솔직히 기사를 처음 봤을 땐 '사실 맞나?'할 정도로 당황했어요. 그런데,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중소기업은 처벌 대상이 아닐 거야.'라는 착각이 깔려있었습니다. 하도급 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원청의 경영책임자가 처벌받기를 원한다는 설문이었는데요. 이 법은 그런 법이 아닙니다. 2024년부터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을 제외한 곳, 사실상 모든 기업이 처벌 대상이 되니까요. 아직도 50인 미만 기업이라 안심하고 계십니까? 유예기간 딱 1년 남았습니다. | ||
※ 원청·하청과 관련 없이 안전보건 관련 시행령을 준수해야 하며, 관리 비용만 늘어나지 않기 위해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
반기 1회 점검으로 충분할까요?
현장 찾아가는 소송대리인
현장을 잘 알던 변호인 vs. 사고 후 선임한 변호인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는 안전보건 점검 주기를 반기 1회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특징은 점검 결과에 따라, 조직편성에 얼마나 예산이 추가됐는지까지 확인한다는 점입니다. 당장 비용이 저렴하다고, 업체에 단발성 점검을 맡겼다가는 오히려 인건비, 소송 등 장기적인 비용이 더 소모될 수 있다는 의미죠.
인하우스 로펌과 함께 처음부터 내 사업 구조에 맞는 예산을 설정하는 등, 맞춤 대응 프로세스로 오히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소송대리인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인력 등 안전 관리 프로세스를 처음부터 설계한 로펌과, 사고 이후 급하게 알아본 변호사, 비용과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어떤 게 옳은 선택인지는 너무나 자명합니다.
안전 대책 마련했으니 걱정 없다?
법정 나설 때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업체는 인증도 받았다. 안전보건 관리자의 과실이다."
법정에서 그렇게 주장하실 생각인가요? 사고가 발생한 이상, 현장 관리자에게 모든 책임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현장 관리자의 권한에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인력과 예산편성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관련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업주의 경영관리책임 문제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증인으로 법정에 섰을 때, 엄한 소리를 하실 건가요. 대응 프로세스를 들고 가실 건가요?
✒️ 현장 관리자 권한과 책임의 범위 <울산지법 2021고단1588 판결> ① 위험예방대책과 작업방법 등을 포함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작업을 지시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현장관리자 ② 하지만, 작업계획서의 작성과 인력 배치, 예산 집행 등의 안전조치는 현장관리자에게 독자적인 결정권이 있다 보기에 무리가 있으며, 사업주 역시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경우로 양벌규정에 의해 함께 처벌 <벌금 2000만 원.> ※ 인력, 예산집행 등 사업주의 안전조치 승인에도 불과하고, 현장관리자가 '독자적'으로 이행을 거부했다면 양벌규정은 다퉈볼 여지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