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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조정이혼절차 1회 만에 제대로 재산분할 받는 노하우

22-12-26

본문

"조정이 합의이혼보다 빠르다면서요? 그걸로 해주세요!"

네, 누구나 빠르게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변수가 많아, 변호사의 역량이 만족도를 크게 좌우하는 이혼 방식입니다.

빠르기만 한 후회를 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번의 제대로 된 이혼을 하시겠습니까?

- 조정이혼을 원하시는 분들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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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대표변호사

✔️ 목차

  1. 조정, 한 달 만에 제대로 이혼하는 방법

  2. 단, 조정을 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3. 기회는 한 번뿐, 첫 조정이 중요한 이유

조정, 한 달 만에 제대로 이혼하는 방법

이혼조정의 과정별 유의점과 변호인

"이혼조정 세 달 만에, 아니 한 달 만에 빨리 끝내드립니다."

협의이혼보다 빠르다. 저희도 쓰는 흔하디흔한 조정이혼 광고 멘트입니다. 하지만, 이혼조정신청서만 내고 넋 놓고 있다 보면 3개월 뒤에나 첫 번째 기일이 잡힌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배우자가 첫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면요? 대책 없는 변호사를 만나셨다면, 변수에 허덕이다가 기간도 실속도 놓치게 될 겁니다.

생각보다 그런 법무법인이 많습니다.

조정기일이 2회차로 넘어가는 경우

  1. 불출석, 신청인이나 상대방이 기일에 나타나지 않을 때

  2. 재산, 양육, 위자료 등 협의가 전혀 되지 않았을 때

반면, 최근 저희가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낸 조정에서는 의뢰인과 상대 배우자 그 누구도 출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달랐던 걸까요?

"조정기일이 15일이죠? 추가 자료는 이미 다 확보했고요. 딱 일주일 전, 8일에 남편 측과 마지막 협의를 잡아놨습니다."

협상은 조정기일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 마무리돼있어야 합니다.

관계가 틀어질 대로 틀어진 배우자와 만나 협상할 수 있을까 부담스러우시죠. 그래서 변호사가 있는 겁니다. 굳이 직접 만나지 마세요.

조정 잘하는 변호인은?

  1. 당사자가 불출석하더라도, 변호인끼리 1회차 만에 조정

  2. 조정에 앞서 재산, 양육, 위자료 등을 미리 협의하고 당일 혼선 방지

단, 조정을 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알 수 없는 사실, 재산조회

많은 분들이 조정 이혼부터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배우자와 빨리 헤어지는 게 의뢰인분의 목적이라면 기일지정신청 등의 방법이 있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기일을 맞이한다면요? 재산, 양육, 위자료 등 상당 부분을 양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상대방 동의가 없다면 가장 기본적인 재산조회부터 어려움을 겪습니다. 친인척, 지인에게 불법 증여를 하는 등 차명으로 자산을 은닉한다면요? 또, 가상화폐를 숨긴다면 찾을 방법이 있으신가요?

양육비도 제대로 받으려면 재산조회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데, 준비되셨나요?

때로는 후회를 남기지 않는 게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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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사진 :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소장들

 

기회는 한 번뿐, 첫 조정이 중요한 이유

이혼조정 이후 문제 발생한 실무사례 Q&A

Q. 조정 이후, 불륜 사실을 발견했다면?

A. 만약, 협의이혼이었다면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이나 조정이혼을 했고, 그 과정에서 위자료를 일정 부분이라도 받았다면 배우자에게 더 이상의 위자료 소송은 불가능합니다. 새롭게 불륜 증거를 발견했더라도요.

그래도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에게는 추가 소송을 진행해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Q. 조정 이후, 은닉자산을 알게 됐다면?

A.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쌍방의 합의로 조정이 성립된 부분에 대해서는 번복이 불가능합니다. 조정이혼 시 작성된 조정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이죠. 첫 조정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다만, 조정 당시 언급하지 않은 새로운 재산이나 불법행위가 발견된다면 이혼한지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소송을 다시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대법원 2018스18 결정> 물론, 이혼 이전보다는 촉박한 시효와 증명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요.

Q. 조정 이후, 양육비 재조정을 원한다면?

A. 양육비증액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혼 이후 서로 벌이가 달라졌다거나, 질병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증액이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판례는 조정 당시의 합의 사항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곤 합니다. 여기서 각 상황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그전과 상황이 현저히 변했다는 증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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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와인드 팀 : 이정미 변호사(왼쪽), 검사출신 윤형윤 변호사.

 

하루빨리 이혼하고픈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재판이 필요하다면 꼭 하세요.

다시 첫 번째 사연으로 돌아가 볼까요?

"정말 양육비도, 재산분할도 일시금으로 받으셔도 괜찮으시겠어요?"

상대 배우자가 공개한 재산은 벌이에 비해 턱 없이 부족했고, 이에 저희는 당연히 소송을 제안했죠. 그러나, 의뢰인 분에겐 하루라도 빨리 조정을 마무리하는 게 더 중요했나 봅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A. 의뢰인이 원하는 기간 내에 최선으로 조정해드리기

B. 시간이 들어도 이번 의뢰인의 권리 충분히 찾기

물론, 변호사 입장에선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는 게 매출에 도움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쉬운 길만 가는 변호사에게 누가 믿고 맡길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사람을 돕는 사람입니다. 이익을 떠나 변호인이라면 옳은 건 옳다. 틀린 건 틀리다.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사치처럼 이익만 쫓다간 오래갈 수 없다는 게 저희의 오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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