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전업주부재산분할 본인도 놓치는 기여도의 정석
본문
혼인기간만 두고 밀어붙이면 위험합니다.
전업주부도 기여도를 따지는 기준이 있어요.
황혼이혼을 생각 중인 의뢰인과 상담 中
얼마 전 전업주부인 저희 의뢰인에게 절반에 가까운 재산분할을 성공시켜드렸는데, 글쎄 그 의뢰인분이 아는 언니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언니인 분도 전업주부인데 이혼하신다네요...
의뢰인 분이 소개해 주시는 것에 대해 저희 실력을 인정받는 거 같아 감사한 마음이지만, 이번 의뢰인분은 그전 의뢰인과는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전업주부인데도 불구하고, '재산형성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을만 한 다양한 요소가 눈에 띄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절반 이상 재산을 가져올 정당한 기회를 포착했습니다.(해당 사건 판결은 추후 포스팅 하겠습니다.)
결혼 20년 차, 무조건 50% 분할?
기여도 낮으면 10% 받을 수도
직업 없는 전업주부, 이혼 후 생계 흔들려
직업이 없는 전업주부 특성상,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이혼 이후 생계가 흔들립니다.
당장 생활비가 끊기는 건 물론이고, 직업이 없으면 대출조차 받기 힘든데 당장 살 집은 무슨 돈으로 구할까요?
위 사례처럼 전업주부임에도 긴 결혼기간만 믿고 이혼소송에 뛰어든다면, 제대로 재산분할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혼인기간도 하나의 기준일 뿐이고 '자녀가 있는지, 가사활동은 제대로 했는지, 별거를 하진 않았는지' 등 다양한 요소가 재산형성의 기여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통상 이혼 시 분할대상재산은 '혼인 후 형성된 재산'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이후 돈벌이를 전혀 하지 않은 전업주부의 경우, 재산형성 기여도를 증명하는 데 애를 먹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나눌 재산이 있다는 건, 배우자가 돈을 버는 동안 아이를 양육하고 가정을 돌본 사람도 있었다는 의미이며, 법원도 이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죠.
그렇다면, 혼인기간이 길면 재산분할 비율도 높다는 말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보통 증여나 결혼 전부터 보유하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아닌데요.
다만 결혼 생활이 20년 이상 지속될 동안, 부동산 등 해당 재산의 가치가 오르거나 유지된 경우 그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연스레 재산분할 비율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 혼인기간이 길면 전업주부재산분할 비율도 크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
소극재산, 채무 분할 줄이기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등의 적극 재산뿐만 아니라 빚, 채무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데요.
이에 채무인수를 최대한 피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재산분할을 늘리는 하나의 큰 전략입니다.
✒️ 채무분할 비율을 줄이는 언와인드의 비법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고 숨겨왔던 채무
도박, 사치품 등 개인적인 용도로 발행한 대출은 재산분할 시 거부할 수 있다.
"이혼할 때 되니까 말도 없던 빚 5000만 원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실제 저희가 만났던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빚은 있어도, 나눌 돈은 없다.'는 배우자의 태도에 당황한 채 찾아오신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부채를 조사해 보니 배우자분이 경마 등 도박에 빠져 생긴 빚이더군요.
그때 바로, 의뢰인의 몫이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안심시켜드릴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 역시 해당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우리 의뢰인은 빚 5000만 원 중 단 한 푼도 부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기여도 입증이 어렵다면 '보장적 요소'
'보장적 요소'를 중시하는 재판부의 판결 경향
재산형성 기여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기여도를 증명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맨몸으로 쫓겨나는 걸까요?
참 다행인 게, 법원 역시 편부모가 아이와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기여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혼 후 각자 살아갈 삶의 질 등 '보장적 요소'역시 중요하게 판단하고, 전업주부재산분할에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법원이 인정하는 '보장적 요소'의 예시
① 수입이 없는 양육권자의 생계 보장
② 배우자의 수입에 따라 크게 인정받는 양육비(월 소득의 20 ~50%)
③ 연금 및 퇴직금 등 장래 수익에 대한 분할(35 ~최대 50%)
박규철 이혼 변호사전업주부재산분할 쫄 필요 없는 이유
분배적 요소, 보장적 요소, 배상적 요소를 모두 따진다.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분배적 요소'인 재산형성 기여도가 맞습니다.
이혼을 생각 중인 전업주부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죠. 그래서 재산분할에 앞서 이 글을 누르고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 두려움, 저희도 당연히 동감하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여도만 보고 분할 비율을 결정하진 않습니다. 이혼 이후 어떤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결혼 생활 동안 가정에 충실하지 않아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를 모두 따지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막연한 두려움에 빠져 괴로운 결혼생활을 이어가기보단, 일단 내가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 비율을 따져보셔도 늦지 않는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