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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이혼거부, 완강한 배우자에게 대처하는 방법

22-12-27

본문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주겠니?

죽을 때까지 옆에서 괴롭혀 줄게.

2년 동안 이혼거부하고 있는 배우자


"변호사님 이것도 이혼사유가 될까요? 이혼을 하고 싶은데 애들 아빠가 절대 이혼 안 해준대요."

"변호사님 이혼만큼은 안된다고 저렇게 완강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하루에 평균 2~3회 정도 받는 전화입니다. 분명 자기는 더 이상 결혼생활은 이어갈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법원은 이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결혼은 내가 하고 싶어 했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바로 이혼이죠. 두 사람의 합의가 없으면 결국 법정으로 가야 하는데 법정으로 가기까지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우리 언와인드에게 이혼거부를 하는 배우자를 둔 의뢰인들께서 자주 하는 질문들과 그에 따른 해결 방법 등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상황이라면 꼭 유심히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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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양석형 엄마는 내연녀와 바람이 난 남편의 이혼요구를 수 년째 거부하며 혼인관계를 유지했다. 사진출처 = TVN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혼거부를 해도 이혼을 하고 싶다면

재판상이혼절차를 밟아야 해

민법이 정한 재판상이혼은 6가지 경우밖에 없음

우선 이혼의 종류는 잘 아시다시피 1. 협의이혼 2. 조정이혼 3. 재판상이혼 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은 부부간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정이혼신청의 경우 재판상이혼에 준하는 정도라고 하면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 해도 상대방 쪽 의사를 조정기간 중에 들을 수 있어야 하죠.

그렇다면 이혼거부를 하는 경우에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상이혼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 법원은 재판상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법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해야만 이혼소송을 받아들여줍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이혼하고 싶더라도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엔 아무리 이혼청구소송을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각하 및 기각 결정).

민법에서 정한 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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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거부 대표 사례

1. 경제적인 상황 2. 개인적 감정 3. 주변 조언

다음은 배우자의 완강한 이혼거부로 언와인드를 찾으시는 의뢰인들 중 가장 많은 유형을 정리해 놓은 내용입니다.

사례 1.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지 못하겠다는 배우자

이혼거부를 완강하게 하는 배우자들을 보면 대부분 경제적인 자립이 높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주로 가정주부를 오래 하신 배우자의 경우 쉽게 이혼을 수긍하기가 어렵죠.

가장 많은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일방이 가족을 부양하는 의무를 일방적으로 지고 있다가 지쳐서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사례입니다.

① 기러기 아빠

② 외벌이 집인데 아이 육아와 가정 살림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

③ 사치 및 투자로 인한 대출을 무리하게 해서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빠진 경우

④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가 한 번도 혼자서 경제활동을 안 해봐서 가지는 두려움이 있는 경우

사실 성격차이를 말하거나 서로 생활이 패턴이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경제적인 원인으로 갈등이 시작되는 사례를 정말 많이 봅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경제적인 부분은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있죠. 특히나 이혼을 요구하는 측이 경제적으로 우위를 가지고 있다면 이혼소송 청구를 잘 받아들여 주지 않습니다.

※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협의과정에서 재산분할과 같은 금전적인 부분을 전문적으로 설명해 줄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겉으로 자신 있게 말은 못 해도 경제적인 안정을 꾀할 수 있음을 보여주면 이혼을 거부하는 태도가 어느 정도 가라앉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많습니다.

사례 2. 유책배우자의 이혼요구에 거부하는 배우자

의뢰인께서 먼저 상간을 한 사실을 가지고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법원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청구를 받아들여주는 경우가 매우 희박합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오히려 이혼을 하려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상간을 저지른 의뢰인이 잘못이기는 하지만 이미 결혼생활이 사실상 끝난 관계도 참 많습니다. 건강한 혼인생활일 때 바람을 피우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은 것이죠.

물론 상간한 사실 자체를 옹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상대방은 자기 배우자가 상간을 했어도 거부를 할까요?

① 경제적인 이유

② 사회적인 지위 및 입장

③ 복수심

이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경제적인 이유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경제적으로 자립성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참고 견디면서 이혼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밖에 사회적인 지위 및 입장 때문인 경우가 주를 이루는데요. 사회적으로 알려진 분들의 경우 배우자의 상간으로 인해 이혼을 했다는 것 자체가 많은 부분에서 오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수심에 의해 이혼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혼을 해주면 상간자와 함께 행복하게 살 모습을 보기 싫다는 이유에서죠.

※ 해당 경우에 언와인드가 제시하는 방법은 가장 먼저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대화를 시도하라는 점입니다. 물론 다른 로펌처럼 혼인파탄사유가 상간이 아니라 그 전부터 발생된 문제로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당사자인 두 사람 모두에게 상처가 됩니다. 그러니 먼저 법적인 부분에서 이런 절차로 진행될 것을 얘기하고 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협상을 할 수 있는 과정이 반드시 선결되어야 합니다. 언와인드는 협상의 영역에서 가장 많은 강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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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와인드가 가장 잘하는 영역

'협상'

대화를 이끌어 본 사람이 전문가이다.

이혼거부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합의'입니다.

이미 배우자의 마음이 떠난 상태에서 완강하게 이혼거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존심마저 버려가면서 말이죠.

'내가 나로서 존재하는 이유 = 자존감'

바로 그 영역을 침해받았기 때문입니다.

"이혼할 때, 결혼할 때만큼 상대방을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이 말의 본의는 바로 상대방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만 상처없는 이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혼이 절대 한 쪽이 최악으로 가는 승패가 있는 '승부'가 아니라는 것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협상'이란 바로 그런 것이죠.

더킴로펌은 오늘 이 순간도 회사 간에 명운을 건 협상의 자리에 서있습니다. 국제기업법무를 주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혼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관여하고 목숨을 걸고 있는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 참여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서로에게 플러스가 되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서 설계하고 양측을 설득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혼전문센터인 언와인드에는 이미 그와 관련된 결과들이 쌓여 있죠.

상대방의 일방적인 '이혼거부'도 결국 훌륭한 협상가와 함께 협상테이블에 앉히게 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고 첫째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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