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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국제

업무상배임죄 내 상황에 빠르게 적용시켜보기

23-01-05

본문

" 전 직장에서 거래처로부터 제보를 받았다고

저를 고소했습니다. "

퇴사한지 1년이 지났는데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를 당한 A씨


업무상배임죄 많이 들어는 봤지만 실제로 고소를 당했을 때에는 '아니, 이 정도가지고도 처벌을 받나? 이게 고소감이 되나?'라고 매우 당혹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정보'에 매우 민감해하기 때문에 퇴사 때 작성하는 비밀유지서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뒤늦게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과연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과연 내가 회사의 주장대로 죄를 지은 것인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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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당시 작성한 비밀유지관련 서약도 법적으로 유효하고 이를 어길시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당할 수 있다.

업무상배임죄 어디까지 알고있나

내 입장이 아니라 회사입장에서 생각해야 해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부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생각보다 실제 법정에서 그렇게 도움이 돼주진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갑을관계』의 소송의 특징이죠.

회사는 업무상배임죄를 업무상횡령죄와 함께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 회사에 피해를 주었고 그 이득을 자신이 취했다고 판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회사 입장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업무상배임죄 고소를 바로 회사가 하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도대체 왜 내가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회사가 생각하는 직원의 업무상배임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유형별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회사 생각에 내가 저지른 업무상배임죄

① 회사 재직 중 회사의 내부 정보를 타인(경쟁사 또는 거래처)에게 알려준 때 → 가장 많이 고소당하는 부분

② 거래처와의 업무에서 회사를 속이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 → 업무상횡령죄와 함께 고소

③ 퇴사 후 경쟁사에 취업 또는 거래를 해서 내부정보 기밀을 발성한 경우 → 실무상 퇴사자 응징 행위로 주로 사용

④ 기타 회사에 피해를 준 행위 일체 → 회사는 직원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회사에 피해를 준 경우 그 원인을 직원의 업무상배임죄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음

업무상배임죄 처벌에 대한 이해

양형위원회 참고

업무상배임죄 처벌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형법상 벌금을 내기보다는 징역, 즉 실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횡령 및 배임의 액수가 클수록 처벌수위도 높아집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처벌수위를 최대한 낮췄더라도 법원에서 죄가 인정이 되는 순간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으로 막대한 지출이 예상되기 때문에 한순간의 인생이 절망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법원은 양형위원회를 두어 업무상배임죄 및 횡령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규정해두었는데요. 양형기준이란 법관 즉 판사로 하여금 형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뜻합니다.

이를 일반 시민들에게도 공유하여 혹시나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처벌의 정도를 미리 체크할 수 있게 안내를 해두었습니다.

대표적인 기준을 소개를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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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지금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

자가진단해보기

그렇다면 지금 나는 처벌 대상이 되는 걸까요? 법원에서 중점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상배임죄와 횡령죄 혐의는 경찰에서 경찰조사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되면 더 강도가 높은 검찰 조사가 이뤄지죠. 그리고 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형사소송이 진행이 됩니다.

업무상배임죄 절차도

경찰조사 → 검찰 송치 및 수사 → 검찰 기소 → 소송 시작

명심할 부분은 처벌을 받는지 자가 진단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처해진 상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크게 세 기관을 걸쳐서 판단이 됩니다(경찰, 검찰, 법원). 주로 회사 측에서는 고소를 했을 때 민사소송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 충분한 증거자료를 주기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출을 합니다.

따라서 이를 대응하기 위해선 반드시 세 기관을 거칠 때 일관되고 명백한 주장을 할 수 있어야 하죠. 한 번 주장에 틈이 벌어지거나 우회를 하는 경우 주장에 대한 신빙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말이죠.

지금 처한 상황은

개인 VS 수사기관 + 회사 측(회사 임원 및 변호인단)

의 구도입니다. 빠르게 의심받고 있는 혐의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강력하고 탄탄한 변론자료를 취합해야 합니다.

신속 자가진단 LIST

① 회사에서 주장한 업무상배임죄 내용이 사실인가 → 맞는 부분을 퍼센테이지로 측정해 처벌 판단여부 확인 → 30%미만(무혐의 및 무죄 가능성 ↑) 50%미만 (무혐의 및 무죄 입증을 위한 증빙자료 전부 취합)

② 해당 거래처 및 경쟁사와의 관계에서 금전적 거래가 있었는가 → 시기, 금액 액수, 금전 거래 이유 상세히 정리

③ 해당 거래처 및 경쟁사와의 친밀도 및 대화내용 (카톡, 녹취, 문자 등등 일체) → 실수 혹은 업무상배임죄를 암시할만한 대화내용이 있을시 이에 대한 변론 준비할 것

④ 회사에서 의심하고 있는 사안이 논리적인가 →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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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보고 있는 김형석 대표변호사


누구도 당신만큼

당신의 '일'을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다 신속한 대처를 주문하는 변호사

기업을 전문으로 활동하시는 오래된 선배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 및 횡령죄는 마치 화재진압과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부분으로 시작하지만 처음에 대응을 잘못하면 한 사람의 인생을 잡아먹어버리는 화마(火魔)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업무상배임죄와 관련된 변호사의 마케팅 용어들을 보면 현실과 많이 다른 내용들로 어필을 하고 있다고 볼 때가 많습니다. 어떤 행위를 했던간에 무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닐뿐더러, 당사자에게도 믿음이 안 가는 헛소리입니다.

실무에서 횡령죄보다 혐의를 벗겨내기 어려운 분야가 바로 업무상배임죄입니다. '과거 선배들도 다 한 일입니다', '관례적으로 했던 겁니다', '이 업계에서 이것도 인정 안 해주면 굶어 죽으라는 얘기입니다'라고 불평을 호소해도 제대로 된 준비없이 법정을 갔다가 실제 처벌까지 받은 사례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회사에서 한 직원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배임죄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그만큼 업무상배임죄 혐의에 적용되는 폭은 매우 큽니다. 따라서 억울하거나 분노하지 말고 초기의 빠른대응으로 피해를 진압하는 것이 피해를 보지 않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일'을 잘 아는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그러니 회사보다 더 자신의 업무가 정당했음을 수사기관에게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좌절할 때가 아니라 '정리'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