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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양육비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

22-12-22

본문

소송피해 협의이혼해 줬더니

결국 이렇게 양육비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언와인드를 찾아온 의뢰인의 한숨

이혼 과정이 깔끔하고 크게 상처가 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같이 사는 것이 괴롭고 더 이상 견딜 수 없기에 선택하는 길이 바로 '이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고통스러움이 당장 끝나길 바라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선택하는 부부가 많습니다.

협의이혼은 양자 간에 재산분할과 양육권 및 양육비 등 큰 사안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지면 협의이혼 서류 하나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되기에 비교적 간단하고 쉬운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협의이혼의 맹점이 있습니다.

바로 상호 간의 합의가 그렇게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중에서도 아이에 대한 양육비 부분은 정말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비소송으로 언와인드를 찾아오시는 의뢰인 분 중 대부분이 바로 협의이혼 절차로 이혼을 하신 분들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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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받을 수 있는 변호사에 대해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다는 그 사람,

그렇다고 아이의 부모라는 사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자라도 양육비 지급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1년 전부터 양육비를 주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개인회생 중이라고 줄 돈이 없다고 하네요. 정말 못 받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틀린 말입니다.

양육비는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이 되는 채권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다고 해서 부모로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물며 회생 파산 절차 중에도 부모의 책임은 져라는 법원인데, 그 상황까지 몰리지 않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돈이 없다'라는 말은 핑계에 불과한 것이죠.

믿으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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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그럼 먼저 채권추심을 하는 마음으로 서류를 준비하세요.

양육비소송을 하기로 결심을 하셨다면 이제부터 빚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 채무자를 쫓는 사람으로 마음 고쳐 드실 필요가 있어요.

결국 아이의 양육 받을 권리를 되찾는 것이니깐 채권추심의 영역으로 봄이 마땅합니다.

양육비 추심을 위해 필요한 서류

  1. 협의이혼 당시 서로 간에 합의를 본 합의서

  2. 채무자(전 배우자)의 재산 조회 및 그에 따른 가압류 절차 진행에 필요한 서류

  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양육비의 이행확보를 위한다면 주민등록초본, 채무자(전 배우자) 근무지에 관한 정보도 요청이 가능

우선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는 매달 얼마씩 주기로 한다'등의 합의한 내용이 서면으로 있다면 준비해 주세요. 혹시라도 없다면 이를 서로 얘기하고 합의를 받다는 것이 입증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양육비소송 중에 채무자의 재산조회를 할 수 있게 숨겼거나 따로 형제들이나 자신의 부모에게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재산까지 전부 조사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양육비를 주기 싫어 자신이 재산이 없음을 주장하기 위해 명의를 도용하는 방법을 쓴 아주 치사한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채무자의 주변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과 현 채무자의 소득이 발생하는 정보(회사, 사업장 등)를 취득하기 위한 신청서도 작성해두세요. 이 영역은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면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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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것은

이혼과정에서부터의 완벽한 법적조치

양육비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처참한 마음이신지 많은 의뢰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3기만 지연되어도, 다시 말해 3달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이행명령이라는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를 찾아오신 많은 분들은 적어도 6개월에서 많게는 아이가 다 자라는 동안 홀로 버티시면서 아이를 키우다 결국 견디지 못해 오신 분들이 더 많으십니다.

그만큼 한 생명을 책임진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죠.

이 고통의 시발점이 어디일까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 한 곳으로 귀결이 됩니다. 바로 협의이혼을 하는 과정이겠죠.

변호사를 만나면 자기들 돈을 더 뜯겠지, 아니면 변호사비가 아깝다는 이유로 자기들끼리 협의이혼을 했다가 지켜지지 않을 약속으로 쓰인 합의서로 아이의 양육비를 담보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언와인드는 늘 강조 드립니다.

협의이혼을 하시더라도 합의서는 변호사의 가이드를 받으세요. 그래야 향후의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집니다.

이혼과정에서부터 완벽한 법적조치가 되어 있어야 상대방도 감히 합의내용을 어길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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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킴로펌 이혼전문변호사 언와인드

내가 굶어도 자식은 먹이는 것이

부모의 마음

부모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저도 부모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아이가 이 세상의 전부입니다.

눈에 멀어졌다고 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게 되지 않습니다. 당장의 삶이 힘들어 외면한다는 것은 부모로서 자질이 없는 것이죠. 우리 법도 그런 행위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더 이상 홀로 양육을 감당하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아이도 더 좋은 환경에서 양육 받을 수 있고, 양육권자도 안심하고 안정을 찾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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