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국제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 등 처분 막는 법
본문
" 왜 저 가게는 과징금만 내고 끝났죠? "
행정처분 취소심판을 위해 찾아오신, A 업주
식품위생법 위반은 생각보다 형사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벌금도 천만 원단위로 세고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바로 이어지는 '행정처분'입니다. 벌금이야 내면 그만이지만, 가게라는 게 몇 달간 닫으면 그 손해가 어마어마하죠. 잠깐만 닫아도 단골들이 떨어져 나가니까요.
또, 영업정지 기간 동안 가게 앞에 해당 고지문을 붙여야 하는데요. 붙이지 않더라도, 왜 문을 닫았는지 온라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죠.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가 됐다 하면 어떤 고객이 믿고 다시 찾아올까요?
상당수의 업주분들이 행정처분만큼은 피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케이스 4가지
1. 이물질 발견 2. 유통기한 경과 3. 청소년 주류 판매 4. 접객 행위 |
최근 3년간 국내 20대 식품 제조업체에서 식품위생법위반 혐의 적발 건수는 103건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게 '이물혼합'인데요.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배달음식을 시켜 먹을 때 가장 직관적으로 식품에 문제가 있다고 느낄만한 게 이물질 발견이니까요.
그래서인지 이물혼합은 행정처분이 가벼운 편입니다. 최초 적발 시에는 해당 품목의 제조정지나 시정명령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고요. 재차 적발되더라도, 영업정지 처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른데요. 통상 현장조사가 들어오며, 유통기한 경과나 포장용기 위반 등 영업정지로 곧바로 이어지는 사례가 함께 적발되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청소년 주류 판매나 호객, 접객행위 등의 식품위생법위반 행위는 허가취소까지 날 수 있는 무거운 처벌 대상입니다.
전단지 돌리는 것도 '호객행위'로 걸리나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단순히 전단지를 돌리는 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손님을 속이거나 부추기는 기망행위가 있을 때로 한정됩니다. 속히 '삐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게 앞에서 전단지를 돌리다가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삼겹살집 사장님 P 씨가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그냥 전단지를 받기 싫으면 안 받으면 되는데, 신고를 하는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이 사례도 신고정신이 투철한 한 시민에게 당한 사례였습니다. 저희는 당시 P 씨의 전단지 배포가 통상적인 홍보 행위에 불과하며, 손님을 끌어들이거나 하는 행위는 일절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도, "전단지를 주며 홍보를 하는 것은 통상적인 행위로,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는 호객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했죠. ※ 유흥업종의 경우 미성년자를 고용해 가게 홍보를 하다 적발된다면, 영업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의견서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까?
행정처분 사전예고 및 의견서 제출
신고 및 현장조사 → 행정처분 사전예고 → 10일 내, 의견서 제출 →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등) → 60일 내 이의신청, 90일 내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 신청 |
다행히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는 행정처분에 앞서 반드시 사전예고가 이루어집니다. 행정처분 사전예고에는 위반혐의와 이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예고하는 내용이 담겨있죠.
그리고 통상 10일 간 업주의 의견서제출을 받는데요. 기일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처분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첫 행정처분을 앞두고 의견서제출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이때, 의견서에 담을 내용을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부당한 처분임을 증명
2. 감경 및 과징금 전환 요구
적발 사실과는 다른 처분이라든지, 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부당한 처분이라면 의견서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청에서 처분을 결정했다면, 의견서 만으로 처분의 번복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의를 제기한다면, 통상 행정심판까지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법률 대리인과 함께 준비하는 경우가 상당수죠.
과징금만 내고 마무리될 수 있다?
영업정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바로, 영업정지 일수를 과징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인데요.
이 같은 과징금 전환 요구는 영업정지 사전예고를 받고, 의견서를 제출할 때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영업정지 일수가 30일 이내인 경우에만 과징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영업정지일이 1개월이 넘는 경우에도 좌절하기엔 이릅니다. 행정처분 감경사유가 있기 때문인데요.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으면, 처분의 1/2이 감경됩니다. 예를 들어, 2개월 영업정치 처분을 과징금 납부로 마무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처음부터 행정 및 형사소송이 모두 가능한 변호인을 찾아가는 게 현명합니다. 결국, 행정심판과 형사소송은 소송대리인을 찾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판례로 본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감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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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적발 횟수에 따라, 높아지는 처분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