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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상속예금 사망 전 형제가 부당인출한 돈 돌려받기

23-01-12

본문

상속예금 사망 전 형제가 지급받은 돈 돌려받기

어머니가 현금이 많았어요.

그런데, 다 빼가고 없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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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간병을 도맡았던 장남 A 씨가 형제들 몰래 예금을 미리 다 인출해놨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호흡기에 의존 중이던 어머니의 예금을 매달 1500만 원씩 꾸준히 빼돌렸죠.

그 사실은 어머니가 사망한 뒤 장례 비용을 정산하다가 발견됐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경매를 하던 현금부자, 어머니의 통장을 열어보니 500만 원이 전부였거든요.

이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속개시 전 형제가 인출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 상속세 회피로 걸리는 게 아닌가?

사망 전 부당인출한 예금, 회수 가능할까?

미리 받은 상속액 <서울가정법원 2014느합301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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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어머니를 돌봐준 건 고마운데, 상속예금을 다 빼돌린 건 이해하기 힘들죠. 아니 이해할 수가 없죠.

이때 가장 첫 번째 스텝은, 공동상속인(형제)이 그동안 지급받은 예금 가액이 총 얼마인가를 추적하는 작업입니다.

분명히 변명을 할 겁니다. "병원비로 나갔다. 간병인 비용은 다 현금으로 정산하는 거 알지 않느냐. 어머니 돌보느라 일을 못 나가서 생활비도 어쩔 수 없이 썼다." 등 자금의 사용처를 되는대로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매달 1500만 원이나 필요했다고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증여세 탈루 혐의도 불거질 수 있는 금액이니까요.

이렇게 사용처가 불분명한 자금들은, 미리 상속을 받은 것으로 취급해 법정상속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부당인출, 특별수익으로 취급 <서울가정법원 2014느합30151 판결>

  • 부모님이 사망하기 전 예금을 부당인출한 형제에게,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사건

  • 재판부는 상속분을 사전 수령한 것으로 보고, 인출액 상속분에서 공제

※ 본인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예금을 지급받은 경우

  •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상속회복청구를 통해, 초과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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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에 현금 빼놓으면, 세금폭탄 맞는다?



" 병원비 한다고 가져다 쓴 거야. " 뭐, 형제들은 그냥 믿어 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그런데, 국세청은 그렇게 물렁하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세금은 나라에 가장 민감하게 다루는 문제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상속세가 부담스러워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미리 예금을 빼놓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런 상황에 국세청은 익숙하다는 거예요.

상속세가 최대 50%까지 나오니 부담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미리 예금을 인출했다가 20%의 가산세까지 때려맞을 수 있습니다.

인출한 금원의 정당한 사용처를 증명하지 못하면, 상속세에 가산세까지 납부하게 되는 거죠.

상속예금 사전 인출(사전증여), 가산세 부과기준

  • 사망(상속개시)일 기준 1년 내에, 2억 원 이상 예금을 인출한 경우

  • 사망(상속개시)일 기준 2년 내에, 5억 원 이상 예금을 인출한 경우

→ 사전 증여액에 대해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여기에서 매달 1500만 원만 인출한 이유가 나오죠.

1600만 원 X 12개월 = 약 1억 9천만 원

2000만 원 X 24개월 = 약 4억 8천만 원

1600 ~2000만 원씩 인출해 가산세를 피해보려고 한 겁니다. 딱 맞춰서 빼면, 또 국세청에 걸릴까 봐 통상 조금 적은 1500만 원씩 돈을 빼는 편입니다.

하지만, 정말 증여세 탈루가 아닐까요? 상속의 경우 더 까다롭게 세액조사가 들어옵니다. 자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면, 가산세 대상은 아니더라도 증여세 미납분은 다 뱉어내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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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가 더 많다면?

빚을 다 떠안아야 될 수도...

위 두 사례는 돈을 챙길 수라도 있죠. 빚이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 부당인출은 돈도 못 챙기고 빚만 생기는 꼴입니다.

상속예금을 부당인출하면, 망인의 부채에 대해 '단순승인'이 되기 때문이죠.

그 상황에서, 공동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해버린다면요? 빚은 모두 부당인출을 한 사람의 몫입니다. 더 이상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으로 부채 상속을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복잡하긴 하지만, 소송으로 따져보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일례로, 부채 상속만 거절할 생각으로 미리 예금을 빼돌리는 상속인도 봤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본인의 발목을 붙잡는 행위라는 것만 알고 계세요.

이보다 더 복잡한 상속 분쟁에 얽혀계십니까? 골치 아플 순 있지만 소송으로 방법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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