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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사실혼관계증명 재산분할 위자료 제대로 챙기는 첫걸음

23-01-03

본문

이 나이에 또다시 혼인신고한다는 것이

민망하기도 해서 하질 않았습니다.

사실혼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한 의뢰인 A


사실혼 이혼은 오래 걸립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법률혼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한 부부들은 이혼절차를 밟을 때 시작부터 이혼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혼의 경우 대부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한 쪽에서는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다시말해 사실혼이 아니라 단순 동거였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격적인 이혼절차를 밟기 전 사실혼관계증명을 해야 하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치열하게 이뤄지는 경우 1년 가까이 사실혼이 맞냐 아니냐를 두고만 공방을 벌인 사례도 있습니다. 힘들 수밖에 없죠.

오늘은 사실혼관계증명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고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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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과 동거의 차이

법원에서 보는 쟁점

사실혼과 동거는 표면적으로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경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 측에서 동거 관계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바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면 우리 법원은 어떻게 구분하고 있을까요?

법원의 구분 방법

① 주거가 혼인기간동안 같은지(전입신고 및 실제 거주지)

② 각자 친족에게 호칭이 법률혼 관계와 동일한지(며느리, 동서, 숙모, 작은엄마 등)

③ 가족 행사 등에 참석한 여부

④ 배우자의 자녀가 있을 경우 실질적인 공동양육을 한 경우

⑤ 주변 사람들이 부부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

⑥ 결혼식 여부

이밖에도 여러가지를 종합하여 판단을 합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사실혼과 동거의 구분의 기준을 일반적인 혼인관계를 가졌을 때 겪어야 할 통상적인 부분들이 존재했는지에 두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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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증명을 위해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

실제 적용 사례

그렇다면 사실혼관계증명을 위해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가장 첫 번째는 언와인드와 같은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혼관계증명은 긴 호흡을 가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은 필수라는 점 꼭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직접 준비하셔야 할 핵심 과제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혼관계증명에 필요한 입증자료들

① 주변 지인들의 사실관계증명서 (많을수록 좋음)

② 같이 거주하고 있는 집안에 가재도구 및 공동생활을 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들 사진 및 영상으로 확보

③ 배우자와 주고받았던 카톡 및 문자 백업해둘 것(구형폰에 있는 것도 모두 백업해 둘 것)

④ 배우자의 친인척들과 주고받은 내용의 카톡, 문자, 통화녹음 자료 확보

⑤ 가족행사에 참여한 사진 및 영상 확보

⑥ 결혼식 사진 또는 결혼식에 준하는 예식에서의 사진

⑦ 그밖에 부부 신분으로 참석한 행사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

실제 사실혼관계증명에 청혼 시 배우자가 작성한 편지 적용한 사례

두 사람 모두 40대에 재혼을 했기 때문에 따로 결혼식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10년의 결혼기간을 보내고 남편이 외도를 하게 되면서 헤어지기로 한 상태였죠. 사실혼 관계였기 때문에 재산분할만 원만하게 이뤄지면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었는데,

경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던 남편이 동거한 사이라면서 아주 소액의 재산분할 안을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남편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동거로 보이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실들

① 남편의 사업특성상 주소지도 달랐고 출장이 잦았음.

② 호칭이 아내가 아니라 같은 업장에 있었기 때문에 실장과 대표님으로 불러왔음.

③ 남편의 친인척들은 이미 남편의 말을 듣고 몇 년 전부터 연락을 최소화하기 시작해왔음.(이후 사실관계증명서에 사실혼관계 부정하는 내용을 제출함)

▶ 언와인드의 핵심 공략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남편이 평소에도 꼼꼼한 성격이고 친필로 작성하는 걸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비록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지만, 청혼 또는 서로 서약을 하는 행동이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역시 남편이 청혼 편지와 함께 성당 앞에서 둘이서 함께 찍은 사진 및 서약하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혼편지와 함께 청혼편지를 썼다가 여러 번 지었던 자신의 일기도 함께 주었다고 합니다.

이 자료 모두 사실혼 입증자료로 제출했고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아름다운 추억을 입증자료로 내야 해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의뢰인이 더 큰 상처를 받지 않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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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위자료에서

사실혼이 불리한가요?

많은 분들께서 문의해주시는 부분이에요.

결론은 상황에 따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입니다.

물론 사실혼관계라고 해서 법률혼보다 재산분할과 위자료에서 적게 보장을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실혼이든 법률혼이든 혼인관계는 맞으니깐 말이죠.

하지만, 실제 사례들을 보면 사실혼관계이면 부부공동의 재산을 서로 투명하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남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혼의 경우 상대방의 재산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법률혼관계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법률혼이혼보다 더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는 가압류 및 가처분 절차

배우자의 재산의 규모를 정확히 알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통해 배우자의 재산을 쉽게 움직이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도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한 사람이 자격이 있는지(결국 사실혼관계가 맞는지)를 어느정도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를 아주 잘해서 처음부터 진행을 해야 합니다.

사실혼을 부정하는 배우자는 자신의 재산도 당연히 차명으로 빼돌리거나 숨겨놓을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사천리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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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여정을 가야 할 분들께

응원의 말

사실 사실혼이혼의 경우 변호사의 공정이 더 들어갑니다. 힘이 더 들기도 하죠.

그런데 훨씬 더 힘든 건 의뢰인,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응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사실혼관계증명을 법원에 신청하는 걸 '사실혼존부관계 확인의 소'라고 합니다. 헤어지기 위해 사실혼관계를 확인받아야 하는 그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변호사를 만나시길, 그리고 좋은 생각만 하시면서 힘든 시기를 잘 보내시고 진정한 행복에 이르시길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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