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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사실혼관계상속 받아내는 경우의 수 (feat 혼외자녀)

23-01-02

본문

나쁜 X 소리 듣기 싫다고요?

임종까지 부양한 건 '사실혼배우자'세요.

사실혼상속 상담 中


"유족급여와 법정상속분까지 다 받아주겠습니다."

저희는 2주 전 찾아오신 사실혼 배우자 김 모 씨에게 호언장담했습니다. 앞서 김 모 씨는 유족급여 비용만이라도 받을 수 있냐고 상담을 요청했죠.

김 모 씨의 죽은 남편 전 씨는 과거에 가정이 있던 사람인데 이혼을 하고 김 모 씨와 사실혼 관계를 10년간 이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전 씨가 병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혼 배우자 김 모 씨는 스스로를 마치 전처를 버리도록 종용한 죄인으로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자녀까지 있어 소송까지 하기엔 더 죄스럽다고요.

이 얘기는 저도 들었어요. 솔직히 화가 났습니다.

10년간 부부로서 고인을 임종까지 부양한 건 김 모 씨인데... 엄연히 배우자 맞는데...

이건 반드시 다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대표 변호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오히려 혼외자라 부르는 자녀가 있다면, 상속권을 더 주장하셔야 한다고요.

- 담당 사무원 강미나

이 사건... 어떻게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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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상속, 받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법정상속지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권리

사실혼 배우자가 떠나기 전에 상속에 대한 유언을 남기거나, 법정상속인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받을 수 있다면 최고의 시나리오일 겁니다.

하지만 법으로 상속지분을 보장하지 않는 사실혼 배우자이기에, 유증처럼 미리 조치를 취해 두지 않았다면 배우자 사망 뒤 재산분할조차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죠.

이미 배우자가 사망하셨다고요? 그래도 큰 걱정은 마세요. 사실혼 관계는 상속을 받는 방법이 따로 있으니까요.

???? 사실혼 배우자 사망 시 다퉈볼 수 있는 권리

① 특별연고자

② 유족연금(유족급여수급권)

③ 임차권 승계

④ 혼외자녀 상속회복청구소송

※ 위 권리를 다투기 앞서 사실혼배우자의 지위를 인정받아야 하며, 사실혼존부확인소송이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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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 자녀가 없는 경우

특별연고자, 유족급여수급권, 각종 권리 승계

① 특별연고자 상속은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100% 분여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법정상속인, 4촌 이내 혈족이 없는 경우에나 가능한 상속 방식이죠. 친족이 존재하더라도, 상속인 수색 공고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특별연고자로 상속이 개시됩니다.

※ 특별연고자 :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자

② 유족연금수급권은 법률로 명시된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입니다.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사학), 군인연금법,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까지 사실상 모든 연금법에서 사실혼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요즘 물가상승률에 따른 급여 가액이 얼마인지 꼭 검토하세요.

※ 모든 연금법에서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는 문구로, 사실혼 배우자의 유족연금수급권을 보장하고 있다.

③ 임차권 승계<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생존 가족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상속의 특례입니다. 사실혼 관계임에도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승계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다만 2촌 이내 친족과 공동으로 임차권을 승계하도록 되어있으며, 그 상속 비율에 대해서는 법적 다툼이 필요합니다.(통상 사실혼 배우자가 1/2을 가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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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연금법에서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는 문구로, 사실혼 배우자의 유족연금수급권을 보장하고 있다.



부부사이 자녀 있다면?

'혼외자녀' 법정상속지분 1:1로 똑같이 인정받기

친자의 특권,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

사실혼부부 사이 자녀를 혼외자녀라고 부르는데요. 이 혼외자는 오히려 다른 친생자들 보다 더 많은 상속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기여분 때문인데요. 법정상속인들만 인정받을 수 있는 이 기여분은 동거인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두 번의 소송(친자인지청구, 상속회복청구)이 필요하지만, 친자로서 법정상속인만 된다면 전체 상속재산 중 기여분을 먼저 공제할 수 있죠. 기여분 + 법정상속액을 받아내기 때문에 가장 큰 금원을 챙길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유류분 청구를 당하는 경우도 생기니까요.

그런데, 친자로 인지 받기 전에 법정상속인들끼리 상속을 일방적으로 마무리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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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A 씨의 상속을 위한 여정


✏️ " 평생 내 아버지였는데, 상속권자가 따로 있다뇨..? "

<민법 제1014조, 분할 후 피인지자 청구권>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지 일주일, 유품을 다 정리하기도 전에 집을 본다며 부동산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제야 알았죠. 아버지에게 배다른 자식이 셋이나 있었다는 사실을요.

내 아버지의 유산임을 주장하려 했지만, 친자가 아니라 상속에 낄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미 상속재산분할협의도 끝난 뒤였습니다.



이 의뢰인 어떻게 됐을까요? 상속을 받기엔 너무 늦었을까요?

전혀 늦지 않았어요. 실제로 이런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민법에 해당 사례가 박제되어 있습니다.

언와인드만의 혼외자 상속재산 청구 노하우

① 강제인지,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 제기하기<민법 제864조>

상속회복청구소송 > 분배 이후 :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민법 제1014조>

③ 동거인으로서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

※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는 승소 시, 상속재산을 반환하지 않고 '현금'으로 받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부분 법정상속분을 챙겼으니 만족하는 건지, 소송이 힘들었는지, 기여분 소송까지 갈 생각은 많이들 못 하시더라고요.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로, 분명 태어날 때부터 임종까지 부모님의 곁을 지킨 건 혼외자들뿐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기여분 소송을 꼭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승산이 확실하니까요.

※ 동거인이라 반드시 기여분을 인정 받진 않는다. 전략 없이 기여분을 주장한다면,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대법원 2014스44, 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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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생활,

서로에 대한 헌신은 꼭 남습니다.

사실혼상속, 혼자서 가정을 지켜갈 원동력

사실혼 배우자가 떠나고 나서 가장 힘든 부분이 '생활비'라고들 합니다. 저희를 찾아오시는 경우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둘이서 지키던 가정을 혼자서 부양하게 되니, 두 배로 힘든 건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요. 심지어 전업주부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더 각박한 현실을 마주합니다.

협의를 통한 상속재산분할도 기대하기 어렵죠. 전처의 자녀, 법정상속자들이 아버지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만무하니까요. 미워하지 않으면 다행이죠.

하지만, 사실혼배우자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이 다를 뿐이죠.

받아도 싼, 당연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상속 꼭 받으세요. 서로에 대한 헌신이 남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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