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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물피도주합의금으로 해결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사례]

23-01-18

본문

" 분명 내 선에서 합의금 제시했는데,

왜 입건이 됐죠? "

물피도주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A 씨


한 의뢰인이 찾아오셨습니다.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교통사고를 낸 직후 의뢰인은 "티도 안 나는구먼, 호들갑은..."이라며 피해자 차량이 보일랑 말랑한 흠집인 거 같기도 하고, 흠집이 없는 거 같기도 하여 피해자에게 위로금으로 오만 원을 제시하고 떠났다 하시더라고요.

이 사건에서 의뢰인분은 결국 도추치상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해봤자 과태료 정도의 가벼운 사건이라 생각하고 판단했지만, 이런 임의적 판단으로 인해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처지가 돼버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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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물피도주의 경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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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클리앙, 아래 사연과 관련 없음] 물피도주는 주차장 내에서도 번번이 발생한다.

벌벌 떨며 찾아오셨던, 20대 초반 의뢰인 분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대학교 동기 결혼식이 지방에 있어, 아버지 차를 몰고 나갔다가 주차장에서 이른바 '문콕'을 하고 도주를 했는데요.

"별일 아닐 거다, 명함만 남기고 가자."는 친구의 말을 듣고 자리를 떴다가, 물피도주로 입건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별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도주 시 처벌받을 수 있도록 2017년 법이 개정되었기에 ① 사고 발생을 인지하고서도, ② 조치의무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에 이 의뢰인분이 입건되었던 것이죠.

물피도주 법률가이드

문콕, 주차장 사고 등 법률상 도로에서 일어나지 않은 사고는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해당, 최대 벌금이 20만 원에 그치나 분명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모든 교통사고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컨대 인명 사상이 발생했을 경우엔 ① 구호조치를 해야 하고, ② 피해자에게는 이름 및 전화번호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역시 처벌받게 됩니다.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일 경우

처벌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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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네이버 / 자동차가 존재하는 한, 물피도주 사건은 계속 발생하기 마련이다.

자, 그럼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도주를 했다면 어떨까요?

  • 음주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텐데 이럴 때는 징역형이 선고될 정도로 처벌 수위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 자기가 정말 몰랐을 경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두고 판례는 ① 고의성과, ② 조치의무위반 여부 두 가지를 따져본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의는 의도를 가지고 사고를 냈는지가 아닌, 사고 발생을 인지했는지의 여부인데 쉽게 말해, 사고가 난 것을 알고도 도주의 의도를 가지고 현장을 떠났다면,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몰랐다 하면 그만 아닌가요?"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인간은 철두철미하지 못합니다. cctv와 블랙박스는 너무나 많으니까요.

도주로 보고 유죄 인정을 한 사례

①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를 하기전 자리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군지 알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 (대법원 2004도250 판결)

② 사고후 내리라는 말에도 미안하다는 손인사만 남겨 피해자가 도주차량을 뒤쪽은 과정에서 교통상 위험이 야기된 경우 (대법원 2009도787 판결)

③ 연락처를 주었다 하더라도 피해자 구호를 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했을 경우(대법원 2010도16027 판결)

④ 다친 피해자에게 직접확인을 하지 않고 구호여부를 판단한 경우 (2007도2085 판결)

도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사고 후 구호를 위한 전화통화를 위해 10분간 사고현장을 벗어난 경우 (대법원 2012도1474 판결)

사고 후 합의금을 협상하다가 사고현장을 벗어났으나 구호조치는 필요없던 경우 (대법원 2006도7656 판결)

조치의무위반, 추가적인 교통위험 방지 의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고 후 조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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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시 차를 세우고 안부를 물었더라도, 물피도주 혐의를 뒤집어 쓸 수 있다.

"사고가 나면 반드시 차를 세워서, 보험사를 부르고, 연락처를 주고받아야 한다. 아니면 뺑소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보험사를 부른다고 반드시 물피도주 혐의를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떴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판례를 보면, 사고 후 조치의무는 '추가적인 사고 방지 의무'로 그 범위를 크게 축소시킵니다.

판례에서는 교통에 장애가 되는 요소가 없을 정도로 작은 사고였고, 인명 피해가 '상해'로 평가될 수 없어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다면, 물피도주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입건되어 형사 재판에서 판시를 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고에 대해 임의적 판단은 절대 금해야 합니다.

도로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09도787 판결>

법률상 도로에는 농로도 포함되는 판례가 있으므로 도로 유무의 분쟁에 관하여는 법적 검토가 필요.

쉬운 사건이란 없다고 생각해요.

교통사고전문으로 시작하게 된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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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 전철우 변호사

꽤 오래전 일인데, 가해자에게서 문의전화가 왔어요.

통화를 해보니 가벼운 물피도주건이라서 5분간 가이드를 해드렸었죠. 그렇게 통화가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가해자가 직접 사무실로 오셨어요. "내가 상담을 잘 못 해줬나?" 의문이 들어 일단 얘기를 들어봤죠.

그런데 이 사건은 도로인지 아닌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볼 사안이더라고요.

그때 느꼈습니다. 어떤 것도 5분짜리 사건이란 건 없구나. 내가 쉽게 생각함으로써 어느 누군가는 불행을 겪을 수 있구나.. 많은 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교통사고에 모든 걸 쏟기 시작한 때가 이때 부터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의뢰인이 너무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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