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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몰카범잡는유튜버 등장 그도 몰랐던 카촬죄 실제판례

23-01-03

본문

" 그 사람만 찍힌 게 아니잖아요..; "

카촬죄 현행범으로 연행된 B 씨


몰카범 등 뒤로 쫓아가서 확! 낚아채는 유튜버가 등장했습니다.

"울고 빌어도 소용없어!" 영상만 보면, 모두 혐의가 명백해 보입니다. 심지어 경찰이 연행하는 모습까지 나오니까요.

짝.짝.짝 재밌어서 박수치며 계속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법리적으로 다툼이 있을만한 요소가 보이더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나가는 사람을 동의 없이 찍었다고, 모두 성범죄자가 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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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유튜브 '감빵인도자' 채널 


몰카범 잡는 유튜버 '감빵인도자'

현행범으로 연행되면 끝난 걸까?

<성폭력특별법 제14조>의 처벌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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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감빵인도자] 현행범으로 경찰에게 인도된 사례, 하지만 아직 범죄 입증까지는 확인할 사실관계들이 남아있다.

"길거리에서 사람 촬영만으로 형사처벌을?"

저도 재미있게 보고 있는 10만 유튜버 '감빵인도자'의 영상을 보고 든 의문입니다.

22.07.26. 업로드된 영상 속 검거된 피의자는 자전거에 설치된 블랙박스로 여성들을 찍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특정 신체 부위가 아닌, 전신 촬영으로 보이는 장면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이거 무죄 다투겠는데..."

그동안 유죄 판례는 ① 의도와, ② 장소적 특성, ③ 신체 부위를 확대해 집중적으로 촬영하는 등의 요소를 두고 성적 욕망을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촬영본만 봤을 때는, 가해자의 여죄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피사체 각도나 확대, 배경에 따라서 무죄 주장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해당 사안만으로 유죄가 선고된다면, 자동차에 장착된 블랙박스 역시 검열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범죄자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로서의 관점이 그렇습니다.

신체 확대하면 유죄,

전신 찍으면 무죄?

단순 무단촬영에 대한 형사처벌은 없다.

2015년 10월 22일, 지하철과 버스 정류장, 길거리에서 상습적으로 여대생을 몰래 촬영한 한 L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L 씨는 대부분 여고생의 치마 속이나 허벅지 등을 확대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전체 59장 중 16장의 촬영본에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어떻게 무죄가 나왔을까? 똑같은 여고생이었지만, 얼굴까지 포함된 전신사진이었다는 점이 유일한 차이였죠.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입장<서울북부지법 형사9부 단독 2015.10.22. 판결>

① "평상복을 입은 사진은 촬영 각도나 신체의 특정 부위를 부각하려는 의도가 없다면 처벌 어려워"

② "짧은 치마나 반바지를 입고 거리를 활보하더라도, 얼굴을 포함한 여성 전신이 모두 찍혔다면 성적 욕망이 담겼다 볼 수 없어"

※ 재판부의 우려 :현행법상, 타인 신체에 대한 무단 촬영만을 두고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며, 형사범죄의 처벌 폭이 넓어질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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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모두 유죄를 받는 것은 아니다.

카촬죄,

무혐의 · 기소유예 받아낸 전략

상황에 따른 대처법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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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욕장에서 셀카를 찍다 현장에서 연행된 K 씨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친구와 함께 방문한 해수욕장에서 셀카 촬영을 했다가, 카촬죄로 입건된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당시 고소인은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심지어 셀카에 고소인이 찍힌 것이 확인돼 현장에서 바로 연행된 사례였습니다.

해변이라는 장소적 특성으로 인해 고소인은 노출이 심한 복장이었고, 동의 없이 찍힌 사진이라,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하지만, 신체의 일부가 아닌 멀리서 찍힌 전신사진이었으며, 같은 장소에서 찍은 다른 사진들이 여러 장 발견된 점으로 보아 성적 욕망이 없었음을 주장하기로 전략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재판을 가더라도, 이 사안만큼은 반드시 무죄를 받아낼 자신이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카촬죄, 무혐의 · 기소유예를 받아낸 사례

① 노출 여부 촬영 각도

  • 30cm의 가까운 거리라도, 몸매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복장(※ 레깅스는 처벌)

  • 얼굴까지 나오는 전신사진

  • 확대 없이 멀리서 촬영된 사진

② 나도 모르게 찍힌 사진(촬영 경위)

  • 같은 상황에서 찍힌 다른 사진들(어둡고 초점 나간 피사체, 천장·바닥 사진 등)

※ 풍경을 찍었다는 주장만으론 벗어날 수 없다.

피해자와의 관계

  • 연인으로 동의하에 비슷한 사진·영상을 찍어온 경우, 사진작가의 나체 촬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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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엄도흥, 한장훈 변호사(왼쪽부터) 

판사에게도 애매한 카촬죄,

처벌 확대로 억울한 피해자 없어야.

형사소송 이야기

카촬죄에서 성적 욕망을 판단하는 기준이 판례로 쌓이고는 있다지만, 아직까지 애매한 처벌 규정들이 많습니다.

위 사례에서도 봤듯이 한 사람의 혐의를 두고도 일부는 유죄 나머지는 무죄를 선고하는 등, 판사들도 판결이 오락가락할 정도니까요.

물론, 성적인 의도가 이미 확인된 피고인의 행위까지 무죄를 선고한 판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기도 합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단서 입장처럼, 사람을 단순 촬영한 것을 가지고 모두 다 성범죄로 처벌한다면 타인의 사진을 찍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지는 순간이 오겠죠.

치어리더나, 모델, 아이돌 등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대포 카메라(광각렌즈)로 찍고 공유하는 팬들의 문화까지 말입니다.

저희 역시, 잘못을 저지른 범죄자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규상 잘못이 아님에도 처벌받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억울한 사람이 나오면 안 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