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면접교섭권 안 주려는 배우자에게 사전처분으로 대응한 사례
본문
아이가 저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대요...
어떡하죠?
유책배우자로 이혼 소송 중인 A 씨
자녀에게, 직접 그 말을 들으셨습니까? 십중팔구,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를 통해 건너들은 경우가 상당수죠.
이건, 의뢰인 분만 모르는 전형적인 면접교섭권 소송 전략입니다.
사유야 어떻게 됐건, 이혼 이후 배우자를 더 이상 보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에 면접교섭권까지 빼앗으려는 거죠.
유책배우자라고, 자신이 과거에 한 실수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혼협의를 하지 않기 바랍니다. 반드시 소송으로 끝까지 따져보세요.
원칙적으로, 자녀와 부모의 면접교섭권은 법원에서도 최대한 보장하는 권리니까요.
책임 있는 배우자?
면접교섭권 박탈되는 사례
<민법 제837조 제3항>
" 양육비 줄 능력도 안되면서, 무슨 면접교섭권이냐 ! "
양육권 소송에서 말하는 '자녀의 복리'를 양육비로 이해하시는 분이 꽤 많더라고요. 물론 양육비가 자녀의 생활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양육비 미지급만으로는 면접교섭권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아동학대, 가정폭력, 알코올 중독, 성범죄, 납치 등 자녀의 복리를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또 자녀 복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일부 발견되더라도, 부모와 자녀 관계는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기본적인 이익이 있죠. 그래서 법원도 장기적인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 원칙적으론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편입니다. 심지어 유책배우자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직접 면접교섭 거부 의사를 밝힌다면? 상황이 어려워집니다.
면접교섭권 배제(박탈) 사유<민법 제 837조의2 제3항> ①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현저한 비행(아동 학대, 가정폭력 등) ② 양육자와 자녀 사이 갈등 유발(배우자 비방 등 새로운 양육환경 적응 장애요소) ③ 자녀 납치(탈취) 우려 ④ 부당한 영향(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성범죄 전과 등) ⑤ 자녀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
※ 과거에 자녀를 복리를 침해한 사유가 있더라도, 개선 의지를 통해 면접교섭권을 다퉈볼 수 있다.
"소송이 코앞인데, 아이가 저를 보기 싫어한대요. 어쩌죠?"
임의거부와 면접교섭사전처분
실제로, 유리한 양육권 소송을 위해 상대 배우자가 아이를 데려가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럴 땐 절대, '아이가 마음이 많이 상했나 보다. 마음이 풀릴 때까지 기다려보자.'라는 자책의 자세로 임하면 안 됩니다.
아이를 만나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배우자의 비방 등에 자녀가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의뢰인분은 점점 자녀에게 함께 해서는 안 될 나쁜 부모가 되어, 자녀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상황이 찾아오는 거죠.
하지만, 가정법원의 확정 판결도 없이 면접교섭을 임의로 방해할 권리는 세상에 없습니다. 아이를 만나게 해달라고 반드시 법원에 찾아가세요.
자녀 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 요건 ① 이혼 소송을 청구하지 않았거나, 소송 중인 경우 ② 배우자가 자녀 면접교섭을 임의 거부 ③ 이혼소장 접수와 함께 '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 ※ 사전처분에도 법원의 면접교섭 이행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감치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자녀에 대한 애착을 보여주세요.
면접교섭권의 가장 큰 목적, 부모와 자녀의 관계 유지-회복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는 '세상의 전부'입니다. 재판부도 '이혼 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유지'라는 입법 목적에 맞게 판결을 내릴 정도니까요.
사회적인 시선으로 봤을 땐 아무리 나쁜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녀와 오래 떨어져 있었더라도, 자녀와 정서적 유대감이 긴밀히 형성된 부모에게서는 면접교섭권을 앗아갈 수 없습니다.
자녀에 대한 애착을 충분히 주장하세요. 과거의 문제로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면 변화를 보여주세요. 개선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방법은 찾을 수 있으니까요.
???? 개선 의지, 면접교섭권을 인정한 판례 <인천가정법원 2018르12146 판결> ① 배우자와의 별거로, 자녀와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낸 피고 ② 다만 자녀에 대한 애착과, 긴밀한 정서적 유대감을 인정 ③ 면접교섭의 확대가 삶의 활력소가 될 것으로 예상 ④ 주거지 등 자녀 인도 시 깨끗한 환경 회복 약속 재판부 "정서적 유대감을 유지하는 게 장기적인 '자녀의 복리'에 더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
통상 월 2회, 1박2일
그 정도로 되겠습니까?
정당하고 구체적인 교섭조건
통상 가정법원에서 인정하는 비양육권자의 면접 교섭권은 한 달에 두 번, 1박2일 정도입니다.
하지만 매일 보던 자녀를 한 달에 두 번, 정말 괜찮을까요?
이혼 소장에 구체적인 교섭조건을 포함시키는 것 역시, 자녀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하나의 방법인데요.
의뢰인 분은 자녀를 향한 의지만 들고 오세요. 저희가 상황에 맞는 조건을 통해, 그 마음을 판사님에게 온전히 전달하겠습니다.
배우자가 갖은 이유를 대며, 면접교섭권을 주지 않겠다고 압박한다고요?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배우자에겐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법적 정당성 검토를 통해 하루빨리 자녀를 만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