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로또재산분할 특유재산 재산분할은 불가능하다?
본문
성실한 줄만 알았던 남편은
저에게 로또당첨된 사실도 속이고
내연녀와 함께 살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다뤄졌던 소재이기도 합니다.
드라마니깐 그렇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는 아마 지금까지 변호사 장르물에서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라는 평을 얻을 정도로 잘 만들어진 드라마입니다.
이번에 다뤘던 로또재산분할 사례도 그런 평들을 주변에서 들을 정도였죠.
실제로 로또와 관련된 재산분할 분쟁으로 이혼소송을 한 판례가 존재합니다.
로또와 같은 특유재산은 무엇을 의미할까?
특유재산의 뜻과 종류
먼저 로또와 같은 복권 당첨금은 '특유재산'에 분류가 됩니다.
특유재산이란 사전적의미를 전부 나열하기보다는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노동과 같은 행위로 재산을 축적한 것이 아니라, 증여나 상속 등과 같이 타인에게 물려받았거나 아니면 우연히 얻게 된 재산 등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 액수가 크지 않았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몇 억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게 된다면 갈등의 소지가 되는 것은 당연하죠.
그리고 민법에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을 부부가 공동을 형성한 재산으로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특유재산은 재산분할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분쟁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지점이 바로 특유재산으로 볼 것인가 아닐 것인가의 부분이죠.
최근에도 회자가 되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에서도 주식은 부모님에게 상속받았기 때문에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으로 다투고 있습니다.
특유재산의 종류 ① 로또 등 복권 당첨금 일체 ② 상속, 증여, 유증 등으로 얻은 재산 ③ 배우자의 보험금 ④ 그밖에 우연히 얻게 된 재산 일체 |
로또재산분할은 결국 한 푼도 못 받는 건가요?
기여도의 문제
그렇다면 드라마에서 그랬듯이 로또 당첨금은 한 푼도 나눌 수 없는 것일까요?
사실 이 부분은 매우 처한 상황 중심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을 모두 종합해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죠. 판례에서 나오는 사건들도 조금만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저마다의 사정이 다 제각각입니다.
예를 들어 로또당첨금을 가지고 부부의 공동 채무를 변제를 했다면 남은 당첨금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실제 판례 사례).
그래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 시부모님이 해주신 아파트로 생각해보기 특유재산에 대해 이해를 하려면 가장 좋은 것이 바로 결혼 당시 시부모님께서 마련해 주신 신혼집에 대입해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부모님께서 해주신 집이라고 하더라도 집을 보유하고 그밖에 재산을 형성하는 데 기여를 했다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로또의 경우에도 그밖에 재산의 형성 등을 고려해 요구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로또가 당첨되자마자 이혼하는 것에 당첨금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밖의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기여도를 책정을 한다면 상당 부분에 대해 인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특유재산 재산분할에 대한 실무적 이해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불가능'의 영역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무에서도 이미 문의할 때부터 여러군데서 부정적인 답변을 듣고 오시는 의뢰인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부정적인 답변을 하는 로펌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귀찮고 힘든 사건은 받고 싶지 않은 실무적인 사정이 있어서에요.
실무에서 특유재산 재산분할을 꺼려 하는 이유 ① 재산목록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다. ② 특유재산을 증명하는 것도, 아니라고 증명하는 것도 어렵다. ③ 변수가 많이 존재한다. → 타인과의 특유재산에 대한 약정 사례 등 |
유능한 의사를 찾아가는 것처럼
같은 변호사라고 같은 실력을 가지진 않습니다.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특유재산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는 특히나 유능한 변호사를 강조 드립니다.
이혼소송 분야는 1년 차 변호사부터 맡는 것을 선호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유능한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 전화를 해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려요.
변호사님과 직접적인 상담도 너무 좋지만, 비용이 원칙적으로 들어가고 비용이 부담이 된다면, 처음 사무장 또는 상담직원과의 통화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적인 법무법인에 대한 분위기라도 읽을 수 있어요.
좋은 법무법인을 찾는 것이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할 일임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