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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국제

늘어나는 국제소송 성공사례 있는 국제변호사 통해 해법을 찾아야

더킴 S 포스트 22-12-0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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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도무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그 여파가 전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는데요, 미국이나 유럽 등 서구권 국가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의 증시 역시 크게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고, 국제유가나 곡물 가격도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전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경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인데요, 실제로 현대자동차나 오리온 등 매년 러시아에 상당한 수출을 해오던 국내 기업들은 이번 전쟁으로 인하여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나 천재지변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국이나 해외기업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들은 거래하는 동안 항상 리스크를 안고 있는데요, ‘꽌시’로 인한 수출품의 중국세관 통과 지연, 환율 변동으로 인한 수출기업의 손실 등이 바로 그 예이고, 만약 그 문제의 원인이 당사자간의 계약상 문제 또는 당사자 일방의 유책행위에 있다면 서로 간에 이해상충이 발생되고 타협점을 찾지 못할시 곧바로 국제소송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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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변호사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 대표 변호사


국제소송을 고려 중이라면, 준거법국제재판관할에 대해 알아야


해외기업과 국내기업 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먼저 해당 문제를 어느 법원에서 심리하고 또 어떤 법령을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하는데요, 바로, 준거법과 국제재판관할의 문제입니다.

국제사법 제2조에는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때 실질적 관련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하고,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 역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기업분쟁의 당사자 중 일방이 국내 기업인 경우라면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때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관할권이 있는지 또 어느 국가의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국내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외국의 법령을 준거법으로 하여 심리가 이루어질 수도 있기에 영문계약서 검토, 국제법에 대해 능통한 국제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외국로펌과 대등한 지위에서 소송이 진행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업분쟁의 당사자 중 일방이 국내 기업인 경우라면,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 재판관할권 자체는 국내법원에 있다 하더라도 준거법을 외국의 법령에 따라 심리가 이루어질 수도 있기에 영문계약서 검토, 외국로펌과 대등한 지위에서의 소송진행, 특히 외국어 소통 능력이 능통한 국제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국제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 대표변호사는 300억 규모의 스위스 제네바 국제중재 사건 및 수백억 규모의 미국 제조물책임소송 등 굵직굵직한 사건에서 전부승소한 이력이 있고 이 밖에도 다양한 해외기업법무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으면서 현재 80여개 기업 CEO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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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제네바 국제중재재판 판결문, 법무법인 더킴로펌 국제소송 성공사례


국제소송은 기업만의 문제? 평범한 일반인에게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편, 기업이나 기업체의 임원진만 국제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범한 일반인들도 언제든 해외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데요, 현재 약 750만 명의 재외동포가 있는 만큼 한국에 있는 국제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사건을 맡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고, 민사나 형사 등 그 사건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특히 이혼이나 상속 관련 사건의뢰가 많은 편입니다.

이혼의 경우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즉, 이혼소송으로 그 방식을 나누어볼 수 있는데, 재판상이혼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기에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국제이혼소송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이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산분할이나 친권‧양육권자 지정, 비양육자가 매달 지급해야 할 양육비 등 큰 틀에서 합의를 본 상태이지만 직장이나 육아 등의 사유로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국내 입국이 어려운 경우에도, 이혼소송과 협의이혼의 절충적 성격을 띄는 조정이혼절차를 통해서 비교적 빠른 기간 내에 대리인이 대신 출석하여 이혼이 가능하기도 하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택하여 이혼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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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그 순간 일신전속권의 권한을 제외하고 재산상의 모든 권리 의무가 각 상속인들에게 승계됩니다. 이때, 상속인의 지위는 법에 따라서 당연히 받게 되는거라, 상속개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더라도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되며, 상속인 중 누군가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또 오랜 기간 가족 간의 왕래가 끊긴 경우라 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나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아직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이라면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절차에 참여할 수 있고, 이미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진 뒤이고 유류분마저 침해된 경우라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 소송대리인이 당사자 대신에 사건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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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늘어나는 국제소송, 대형로펌만이 정답이라 볼 수는 없어


흔히 국제소송이라 하면 대형로펌에서만 진행이 가능한 업무라고 여기곤 합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국제변호사 중 상당수가 6대 로펌에 소속되어 있고, 이러한 대형로펌이 여타 중소규모의 법무법인에 비해 국제소송사건을 더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이미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대형로펌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능사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변호사 업무의 특성상 특정 사건에는 통상 3~5명의 변호사가 맡게 되고, 회사 전체에서 특별하게 신경 쓸 만한 사건이 아닌 경우라면 실제 상당수의 업무를 경력이 많은 파트너급 변호사가 아닌 소속 변호사가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즉, 대형로펌이라 하더라도 항상 모든 의뢰인에게 일률적으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요, 따라서 사안에 따라 처음부터 국제소송사건을 직접 진행하면서 실력과 전문성이 있는 베테랑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고, 그 선택의 결과는 종국적으로 본인에게 구속되기에 해당 변호사가 실제로 해외소송 업무가 가능한지 또 관련 성공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등을 두루 살펴 신중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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