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국제
기업/법인회생·파산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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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와인드 회생파산센터입니다.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모든 국민과 기업이 어려워하고 있는 현 상황인데요,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법인들이 법인회생, 법인파산 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리와인드 회생파산센터 기업회생전문변호사는 회생·파산 제도가 필요한 기업/법인의 상황에 맞춰 전담팀을 구성한 후 체계적인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법인)회생
기업회생은, 특정 법인이 지속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영업이익으로 부채를 감당할 수 없을 때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게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사업을 회생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기업회생제도는 계속적으로 기업가치가 있는 기업을 회생시켜 사회적 비용 낭비를 막고, 경제적 화로를 찾도록 하여 기업을 효율적으로 회생시키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업(법인)파산
법인이 과다 부채 등으로 재정적 파탄에 처하여 회생절차를 통한 경제적 재기가 어려운 경우, 채무자(법인)의 총 재산을 법원의 감독하에 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법인인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그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촤고하는 때 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할지, 기업파산절차를 진행할지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어느 절차를 이용할지 결정하기 위해선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산정 문제를 따져봐야하는데 이는 회계 정산과 가능의 법률안을 토대로 면밀하게 따져보아야만 합니다.
기업회생·파산 모두 회사운영가치와 회사 영업 종료 후 청산하게 될 때의 청산가치 보다 커야 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기업파산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회사를 살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기업회생 혹은 기업파산으로 결정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사례는 리와인드 회생파산센터를 통해 기업회생을 진행하여 인가결정된 성공 사례입니다,
기업회생의 경우, 채무변제 회피 등으로 회생절차가 악용 및 남용될 가능성이 높아 회생 과정 자체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필히 받아야만 합니다. 특히나 법워은 기업회생 신청 원인을 매우 까다로운 기준으로 검증하기 때문에 총제적인 경영위기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도산법 전문 변호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