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구속사유 형사고소 당했다면 꼭 확인할 사항
본문
" 설마 내가?
죄명이 커야지만이 구속되는 건 아닙니다. "
구속사유 확인해야 하는 이유.
"증거 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형사사건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나오는 기사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를 할 가능성에 이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 과정에 미리 초치를 취하기 위함인데요.
그렇다 보니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을 때는 형사 재판을 받는 것과는 다른 입장을 보여야만 합니다. 단순히 위법을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구속을 해야 할 이유가 없음을 보여줘야만 하죠.
구속을 해야 할 이유가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선 구속의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구속영장은 어떠한 혐의를 받는지 보다는 구속의 사유가 있다면 발부가 될 수 있기에 꼭 살인죄, 시신 은닉, 강간죄 등과 같이 심각한 수준의 위법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해선 안되겠죠.
구속영장 실질심사, 영장이 발부되는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도주의 우려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 피의자가 살해 사건을 하기 전 구속영장이 내려졌음에 불구 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시민들의 공분을 샀었습니다. 대부분의 수사는 불구속을 원칙으로 하며, 구속을 하기 위해선 '증거 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지만이 가능한데요.
이러한 현행 규정이 다소 애매하고 추상적이라는 점을 비판하고 있긴 하지만, 이는 법원이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에 대해서만 공개를 하는 것이지 세부적으로 살피는 기준까지 일반인이 알기는 어렵습니다.
즉, 단순하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영장이 발부되는 기준을 잘 아는 이미 영장실질심사를 다양하게 해 본 경험자의 실무적 대응 전략이 필요하단 뜻입니다.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주요 참고인의 진술 등 여러 사안을 모두 고려해 증거인멸 및 도주 가능성을 살펴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다.
구속이 되는 사유
·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을 때
· 도망을 가거나, 도망에 대한 염려가 있을 때
-> 도주의 우려 및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어떠한 기준으로 살펴보는지를 명확히 알아야만 합니다. "저는 도망을 갈 생각이 없습니다.", "증거를 없앨 마음이 없어요"라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사건의 특징에 따라 구속을 해야 할 이유가 없음을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구속영장,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
몇 십 또는 백억 대의 횡령이나 사기, 살인, 강간 등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게 보이는 사회적 문제가 되는 사건에만 구속수사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구속사유가 있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니까요.
입시 실기곡 유출 사건은 피해자가 한정적이기에 피해 여부가 크지 않게 보일 수 있지만 유출 과정에서 남은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 영장실질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죠.
협박 사건 역시 일상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흔히 죄질이 불량하단 판단을 주지 않을 수 있는 사안에도 피의자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자, 구속영장은 누구에게든 발부가 될 수 있습니다. 폭력이나 성추행, 음주운전 등의 혐의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다 보니 본인의 사건이 다소 가벼운 사안으로만 생각이 든다고 안심하고 있어선 안 됩니다.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심사에서도 형사 사건을 대응하기 위한 전략은 밑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죄질에 따른 형사 처분이 아닌
구속을 해야 할 사유가 없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구속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 O씨.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O씨.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25%로 면허 취소에 달하는 수준이었죠. 그는 3년 전에도 음주 적발이 된 기록이 있었기고, 이번 사고로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 되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그의 진술이었는데요. 사고가 일어난 지 몰랐다는 말에 죄질이 불량하다는 판단과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준 것입니다.
그의 사건에 집중한 것은 실제로 사고 인지 여부였습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해 길에서 잠이 들어 있었고,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던 O씨는 실제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차로 친 것으로 보였는데요. 술에 취한 피해자는 굉장히 위험하게 도로에 몸을 내놓고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특히 그의 모습은 갓길 주차가 되어 있는 차량에 의해 보이지 않았죠.
그렇게 의뢰인은 사고를 인지하지 않았기에 그대로 지나쳤고, 피해자는 결국 사고에 의한 출혈과 추위로 사망에 이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주변 cctv와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의 조력을 통해 뺑소니 사건의 고의성이 없음을 인정받았습니다. 물론 지금 사건의 형사재판이 아직 숙제로 남아있긴 하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사유로 보일만한 것이 없음을 강력히 주장한 덕분에 구속을 면할 수 있었죠.
구속수사를 피해야 하는 이유.
단지 자유를 보장받고, 지금의 삶을 그대로 이어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구속이 되면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하고, 직장에 출근을 하지 못해 직장을 잃어 생계에 위험이 생기는 것과 같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 생각해선 안 된다는 건데요.
구속사유가 있음으로 인정을 받아 구속이 되면 사건의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아시다시피 형사 사건은 초기부터 어떠한 전략을 세워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 전략을 세우기 위한 타이밍을 놓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본인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와 수시로 연락을 하고 소송에 대응해도 부족한 시간을 구속이 되어 연락을 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다면 판결이 불리해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테니까요.
그렇다 보니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놓인 분이라면 그 심사의 위기부터 잘 모면해야 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구속사유가 없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 말이죠. 구속수사, 단순하게 보면 절대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