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국제
관세법위반 언더밸류로 뻥튀기 관세 불복하려면
본문
" 계약대로 수입한 건데,
관세청이 왜 끼어드나요? "
언더밸류로 추가 관세가 부과된, B 업주
최근 있었던 국감에 따르면 관세청이 최초 부과한 세금의 절반 이상은 과대하게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세청의 과세에 불복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업주 절반 이상이 다시 관세를 감면받을 정도였으니까요.
또, 과세부과처분 이후 조세심판을 청구한 업주도 43%나 관세가 부당함을 인정받았습니다. 물론 법률 대리인과 함께 소송을 진행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관세청이 절반은 뻥튀기 과세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대표적인 사례 중, 샘플을 포함한 거래에서 추가 관세가 부과되었을 때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언더밸류로 적발되는 사례는?
해외 업체와 원료라든지 물품의 공급계약을 맺을 때, 무료샘플을 받는 건 수출입업계의 관례입니다. 물건을 보지도 않고, 큰 단위의 물품을 수입을 했다가는 낭패를 보는 경우가 반드시 생기기 때문이죠.
관세법 역시 어느 정도 그 관례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수출입 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만, 샘플의 경우 예외적으로 관세를 면제해 주는 게 일례입니다.
다만, 샘플이라고 반드시 면세를 해주는 건 아닙니다. 일정 기준금액을 넘지 않거나, 샘플의 외관을 갖춰야 면세 대상 품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 대상 품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샘플에도 관세가 부과되며, 그 과세가액은 동종품목의 유상 구입가로 책정됩니다. 오히려 계약한 공급가격보다 더 높은 관세를 맞게 되는 꼴이죠.
샘플로 인정받는 면세품목 예시<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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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관세, 어떻게 불복했을까?
한미약품이 수입한 '샘플'에 부과된 관세 한미약품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의약품 원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인데요. 계약 내용은 연간 구매 수량에 따라 일정 비율의 샘플을 함께 공급받는 내용이었죠. 그렇게 3차례 문제없이 수입하는가 싶었는데, 관세당국이 수입을 제지한 사례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왜 무상으로 물품을 수입하냐는 거였죠. 그렇게 업체 간 계약된 공급가액이 아니라, <관세법 제31조>에 따른 표준 가격을 매겨 샘플에도 모두 관세가 붙었습니다. 이에 한미약품은 불복해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은 ① 샘플을 관세 없이 부당하게 수입된 품목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② 연간 공급가격이 샘플을 포함해 책정된 것으로 볼 건가 였는데요.
대법원은 한미약품의 손을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연간 공급수량이 정해진 계약으로, 당사자 간 거래가격에 따라 관세를 매겨야 한다."며, "무상 수입된 물품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종의 공급가격 할인으로 판단한 거죠.
샘플이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언더밸류 시비가 걸렸더라도, 지레 겁먹고 과징금이나 관세를 다 뱉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연간 계약을 맺고 물품을 수입하고 있으십니까? 아직 법적으로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리인과 함께할 때,
2배 이상 올라가는 인용률
관세불복을 생각 중이시라면 꼭 고려하셔야 할 부분이 법률 대리인 선임입니다.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통계가 그렇습니다.
2020년에 청구된 조세심판 인용건수만 봐도 알 수 있죠. 변호인과 함께 심판 절차에 나선 경우 43%가, 홀로 심판에 나선 경우 23%의 청구가 인용됐습니다.
관세불복 청구를 혼자서 하면 10건 중 8건은 기각된다는 거죠. 반면, 변호인과 함께 준비하면 절반 가까이 절세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관세불복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당한 과징금이 부과됐나요? 더 늦기 전에 법률 대리인과 함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