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공무원연금이혼 군인 사학 연금분할 시 흔한 착각리스트
본문
아직 청구시효 안 지났거든요?
공무원 연금분할 청구를 위해 찾아오신, P 씨
"공무원부부는 연금분할하면 귀찮기만 하다고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하나요?"
지난 주 공무원부부의 재산분할 목록을 정리하던 중, 이상하게도 '연금분할'을 하지 않겠다는 황당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차피 반반 나누는데, 똑같지 않냐면서요.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져보면 월에 100만 원 이상도 챙긴다고요.
이 의뢰인,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직업군인이었던 남편과 이혼하며, 연금분할액으로만 매달 140만 원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공무원 배우자와 이혼할 때는 꼭, 연금분할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할까, 말까? 공무원부부의 연금분할
5:5 나눠도 차이 나는 연금 수령액
공무원 연금분할은 혼인 기간이 '5년만 넘어도 5:5'로, 부부가 정확히 반을 나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혼인 기간에 따라 총액은 달라지겠지만요.
하지만 정확히 5:5로 연금을 나누는 이 법규 때문에, 공무원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연금분할을 굳이 청구해야 할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반반 나눠가지면 똑같다는 생각 때문이죠.
그런데 공무원 사이에도 연금 실수령액은 크게 차이 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2021년도 공무원 연금 통계자료입니다. 위 표만 보더라도, 공무원과 사학 연금의 차액이 월평균 59만 원이 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남녀 간의 연금 수령액 차이 또한 평균 65만 원이 더 벌어집니다. 똑같이 공무원부부가 이혼하더라도 일반 공무원과 교사의 이혼, 교사와 군인의 이혼 등은 정확히 반반을 나누더라도 연금분할 청구를 반드시 따져봐야 하는 이유죠.
※ 교사 등 공무원의 연금분할 청구시효는 이혼 후 3년이며, 아직 연금 수령 연령(만 65세)이 되지 않았더라도 1회에 한해 선청구가 가능하다. |
2016년도 이전에 이혼했다면, 연금분할 못 받나?
이혼과 재혼을 반복한 경우, 연금분할이 된다.
공무원연금법은 2016년도 1월 1일 자로, 군인연금법은 2020년도 6월 11자로 개정되면서, 연금분할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아, 법률 개정 이전에 이혼한 경우 연금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 불상사가 발생했죠.
연금분할 청구시효(공무원 3년, 군인 5년)가
지나지 않았는데요?
공무원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안타깝지만, 법률 개정 전의 이혼은 청구시효에 포함되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에 이혼과 재혼을 반복한 한 부부의 판례가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 이전에 이혼을 했더라도, 재혼을 하고 법률 개정 이후에 이혼한다면 연금분할 시 그동안의 혼인기간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 이혼과 재혼을 반복한 부부의 연금분할 청구<대법원 2019두44606 판결>
① 2016년도 이전에 이혼과 재혼을 두 차례 이상 반복한 부부
② 공무원연금법 개정 이후에 최종적으로 이혼한 경우, 그동안의 혼인 기간이 모두 연금분할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재판부는 "연금에 대해 앞서 재산분할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분할연금 지급요건인 ‘혼인기간’을 판단할 때 분할연금제도 시행 전의 혼인기간도 합산하는 게 입법 취지에 맞다."고 판단했다.
선출직 공무원(국회의원)도 연금분할이 되나요?
연금분할이 가능한 공무원에 국회의원, 시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상하다. 국회의원은 1선만 해도, 매달 120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싶으실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 120만 원은 연금이 아닌 연로회지원금이라는 기금이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2014년도에 폐지돼, 18대 국회의원까지만 이 기금을 수령하죠.
다만 선출직 공무원이 되기 이전에 공직자였다면, 그동안의 임용기간은 연금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 국회의원 아내, 좋았죠. 이혼소송 전까지는요. "
8년간 공직자였던 남편이 국회의원이 되자 돌변했습니다.
"상황이 변했다. 폼 나게 살아보겠다."라면서요.
또, 국회의원 연금은 분할이 안된다며, 공무원 연금도 10년을 안 채워 대상이 아니더라군요.
전업주부로 남편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혼을 하자니, 솔직히 정말 막막했습니다.
- 연금분할 문제로 찾아오신 A 씨의 이야기
정말 연금분할을 받지 못하고 꼼짝없이 쫓겨났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직자 남편의 퇴직일시금을 정확히 5:5로 분할해 드렸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법이 있다면, 권리를 보장받을 방법도 남아있습니다.
공무원연금, 많이 큽니다.
재혼을 해도, 한쪽이 사망해도 지급되는 연금.
군인연금 월 최대 수령액 552만 원,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55만 원의 10배가 넘는 돈입니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연금의 이면에는, 그동안 가정을 지켜온 배우자분의 헌신도 함께 담겨있습니다.
또 그만큼 군인, 공무원 배우자의 삶이 쉽지만은 않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죠. 심지어 공무원부부라면 어땠겠습니까?
그 나라를 위한 희생, 연금제도 또한 인정하고 있는데요. 재혼을 하더라도, 한 쪽이 사망하더라도 분할연금은 끝까지 지급되는 방식으로요.
저희가 공무원연금이혼은 끝까지 따져보는 이유 역시, 공직자부부의 희생을 가볍게 흘려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혼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이혼 이후의 삶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다면, 더 큰 부끄러움을 마주할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