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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가정폭력임시조치 폭력범의 접근차단방법과 실제사례

22-12-30

본문

"배우자가 찾아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의뢰인이 인사도 전에 외친 다급한 한마디,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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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남편이 두려운 아내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접근금지가처분 사례

작년 즈음 딱 봐도 안색이 어둡고 수척해 보이는 의뢰인이 찾아왔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에 지쳐 이혼을 고민하며 찾아온 거였죠.

이혼을 결정하고 의뢰인이 친정으로 갔는데, 남편은 거기까지 찾아와 문을 부수려 하고 장인, 장모 앞에서까지 폭력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차마 부모님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 마음 아파하고 있었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좋은 모습만 보여줘도 모자란데 괴롭고 아픈 모습을 보여주면,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그래서 의뢰인이 제일 먼저 원한 건,

남편의 접근을 차단하는 거였습니다. 설마 친정집까지 쫓아올 줄이야... 이에 저희는 이혼소송은 장시간이 소요되는 절차이며, 그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부모님과 의뢰인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피해자 보호명령(접근금지)를 받아내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 배우자가 소송 중 의뢰인의 친정을 기준으로 일정 거리 접근치 못하도록 하는 사전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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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임시조치의 종류

임시조치

  • 경찰관 : 112신고를 해서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행위 제지 ②가해자 피해자 분리 ③보호시설/의료시설로 인도 ④가정폭력 재발 시 주거지에서 퇴거 및 격리

→ 긴급임시조치 : 주거지,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를 비롯한 모든 연락 수단 차단

  • 검사 : 가정폭력을 고소하여 ①주거지에서 퇴거 및 격리 ②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③전화를 비롯한 모든 연락 수단 차단

  • 가정보호사건으로 분류되면 판사로부터 위의 모든 요소를 적용받을 수 있고 그 외 ①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시설로 위탁 ②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서의 유치 ③친권행사의 제한 ④사회봉사, 보호관찰 가능

위와 같은 방법은 배우자의 폭력을 막을 수 있고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법들이지만 이혼을 원하는 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방법에 해당합니다.

배우자를 신고하게 되면 자칫하면 부부관계의 파탄 가능성이 높아지고 "가족이 가족을 신고해?"라며 역으로 피해자를 탓하는 등 가해자의 원망이 거세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임시조치의 기간

임시조치는 일반적으로 2개월의 처분이 내려지며 최대 5개월까지 연장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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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알아둬야 할 것들

진단서, 1366, 신고

가정폭력도 증거가 중요합니다. 그 상황에, 그 정신에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겠지만 증거를 확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진, 영상은 물론이고 폭언 녹음 또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방법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받으세요. 그리고 반드시 의사에게 "배우자에게 폭행을 당했어요"라고 진술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진술은 의료기록에 남게 되고, 폭행의 증거로 삼아 이혼소송이나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세요. 마찬가지로 배우자에게 폭행을 당했음을 진술해야 하고, '정보공개신청'을 하면 그 기록이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4시간 전화, 상담이 가능하고 이 또한 상담기록지에 남기 때문에 증거가 남아요. 상담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고대행도 가능하고 피난처를 제공받거나 쉼터, 전문 상담소를 소개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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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를 알리고 싶지 않은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

가족의 권한으로 피해자의 등본을 보고 주소를 알아내 찾아가거나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등본을 못 보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나 매우 까다로웠죠.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가해자의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개월도 채 안 된 8월 31일에 시행 시작되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가 신청할 수 있고 <가정폭력 상담사실확인서>만 있으면 됩니다. 혹은 임시조치결정서도 증거서류로 인정됩니다.

상상만 해도 무섭잖아요, 그 사람을 피해 나왔는데 주소지를 알아내서 찾아온다는 게.. 이 절차가 간소화되어서 정말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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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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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전해준 편지

"견디지 못하겠다면, 견디지 않아도 돼요"

가정폭력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고, 상대방은 유책배우자가 됩니다. 폭력은 그 누구에게도 용인되지 않을 범죄행위예요.

"제가 맞을 짓을 했나 보죠.. 한두 번도 아니고요" 이렇게 배우자가 행해오는 폭력에 무뎌지거나 자기 자신을 탓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세상에 맞을 짓이란 없다고 생각해요.

폭력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견디지 못하겠다면 그만두면 되는 거예요.

이번 의뢰인도 이혼을 몇 번이나 고민했었어요. 그런데 이후 의뢰인은 이혼하길 백번 천 번 잘했다고 말했죠. 가정폭력은 상대방의 잘못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혼이 어렵지 않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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