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가사조사 배우자가 물러서지 않을 때 찾을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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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사 배우자가 물러서지 않을 때 찾을 수 있는 권리
저 혼자 독박육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제와서 양육권을 갖겠다네요
가사조사에서 확실하게 이기는 법을 알려주세요.
- 가사조사, 법률적으로 철저히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독박육아를 시켜놓고, 혹은 자녀를 양육할 권리가 없으면서 가사조사에서 물러서지 않는 배우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돈 때문이죠.
자녀의 양육비 문제로 뒤늦게 양육권리를 주장하는건데요. 부모로서 본인 입장에서는 어이없는 상황이지만.. 가사 법원에서는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가볍게 여기셔선 안됩니다.
'가사조사'에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조사관을 속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또한,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라고 해서 안심해서도 안됩니다. 양육권은 유책 사유와는 별개로 책정되기 때문인데요. 설령 상대방이 잘못을 저질러 이혼하더라도 '자녀의 복리'에 최적의 보호자라는 판결이 내려진다면 양육권자로 지정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가사조사' 어떻게 준비해야 실수가 없을까요?
배우자가 물러서지 않더라도 '가사조사'를 무사히 치르고 양육권 가져오는 방법, 언와인드만의 노하우를 풀어보겠습니다.
가사조사, 기억하세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가사조사를 잘 모르는 분들께, A to Z 까지
가사조사는 이혼소송에서만 이뤄지는 특수 절차입니다. 법원 공무원이 혼인 파탄 경위 및 재산현황 & 재산 형성 과정을 조사하는 절차죠. (가사소송법 제56조 / 제6조)
원고가 이혼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조정전치주의를 따라 직권으로 조정기일을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정이 불성립할 경우, 변론기일로 넘어가게 되죠.
이 과정에서 재판장의 조사명령을 받아 가사조사 절차가 시작됩니다. (항소심에서도 일부 가사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가사조사 절차 동안에는 변론기일이 진행되지 않게 됩니다.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은, 법원이 정한 <가사조사기일>에 본인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대리인일지라도, 가사조사에는 변호사만 출석하거나 조사장소에 동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지정한 조사기일에 참여가 어렵다면? 반드시 일정을 사전에 변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사조사는 몇 회정도 진행되나요?
일반적으로는 2~3회 정도가 진행되며, 1회에 약 2시간 정도로 진행됩니다.
조사관과 함께 대화를 하는 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상황에 따라 원고와 피고를 각각 조사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부부를 함께 불러 조사하게 됩니다. 특히 첫번째 조사기일은 쌍방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죠.
조사관은 이렇게 들은 내용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하는데요. 이 기간은 실무상 약 1~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조사기일이 언제 끝나는 것인지? 막막하신 분들은 기간을 길게 잡고, 최소 한달 정도는 걸린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사조사, 언와인드만의 TIP
가사조사의 3가지 핵심 TIP 1) 가사조사는 이혼소송 결과에 여러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재산분할/양육권 등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죠. 따라서 2~3회 정도의 조사기일 동안, 본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뒷받침 증거를 조사관에게 잘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조사관에게 감정적으로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귀찮아하거나 하는 등의 대응방식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2) 가사조사 과정이 종료되고, 조사관이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나면, 양측은 모두 조사관이 작성한 보고서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단, 모든 내용이 확인 가능한 것은 아니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3) 간혹, 조사관에게 진술했던 내용과 다른 내용이 보고서에 적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수정 및 삭제 요구가 불가능한데요. 해당 내용이 명백한 잘못이거나 결과상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후 따로 서면을 제출해서 증명해야 합니다. |
가사조사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가소소송규칙 제8조 (가사조사관의 임무)
가사조사관은 재판장/조정장 혹은 조정담당판사의 명령을 받아 사실을 조사한다. 의무 이행상태를 점검하며 당사자 혹은 주의 가정 환경 조정을 위해 조치를 진행한다.
제 9조 (사실조사)
가사조사관은 조사 명령을 받은 사항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사건 관계인의 학력/생활력/재산현황/성격/건강상태/경력 등에 대하여 심리,사회, 경제, 교육적 전문 지식을 통하여 조사해야 한다.
제10조 (기간)
가사조사관은 조사명령을 받았을 때, 명령을 받은 지 2개월 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따라서 가사조사는 최대 2개월 정도 소요된다)
제11조 (조사보고서 작성)
가사조사관이 사실조사를 마치고 나면,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보고서 내용에는 조사의 방법 및 결과, 조사관의 의견이 들어간다. 이 외에 전문가의 감정 조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취지까지 기록해야 한다.
제 12조 (사회복지기관과 연락)
당사자 혹은 관계인의 가정 환경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될 때는, 가사조사관으로 하여 사회복지기관과 연락 및 조정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의 2 (상담 권고)
필요하다고 고려될 시, 본인에게 전문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면 되겠지...?"
가사조사는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가사조사는 일종의 테스트라고 보셔야 합니다. '본인이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자녀 양육'에 얼마나 힘을 쏟았는지를 단 2~3번 정도의 만남에 모두 증명해야 하니까요.
특히 1~2시간 정도 짧게 진행되는 가사조사이기 때문에 '핵심 내용' 위주로 조사관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사조사관의 보고서는 그대로 재판에 반영되는 만큼, 방심하셔선 안됩니다.
특히 예상 질문을 10가지 정도 뽑아서 답변을 해보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은데요. 어떤 질문이 나올지, 어떻게 대답해야 좋은 대답인지?에 대해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은 어떻게 대답할지'까지 고려해서 답변을 짠다면, 유리하게 재판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