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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8-21본문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6년 반 동안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 탈취·유용 행위 18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부과된 최대 과징금액은 13억 8600만원으로 알려졌다. 막대한 돈과 시간을 들여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탈취당하거나 유용당해도 신고하지 못하는 억울한 경우가 실제 신고되는 사례의 몇 배나 될 것이다. 하도급 관계의 종속성과 계속성으로 인해 거래가 끝나야 비로소 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는 대기업의 기술 탈취·유용 불법행위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피해 기업 입장에서는 피해 구제를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피해 구제를 위해 기업이 별도로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더라도 실손배상이 원칙인 민법과의 관계와 이런저런 사정을 고려해 최종 배상액은 3배에 한참 못 미친다. 법원의 보수적인 손해액 산정과 실제 적용되는 배상 승수를 감안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 유인이 약한 게 사실이다. 징벌적 배상제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 억지책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김형배 법무법인 더킴 공정거래그룹 고문
출처 :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