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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배의 판판한 시장경제] 눈속임 상술, ‘다크패턴’의 숨겨진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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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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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를 슬쩍 받은 혐의로 A플랫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신문에 기사화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A플랫폼은 팝업창과 공지문, 이메일, 결제창을 통해 회원들에게 자세히 공지하고 있다며 억울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매 결제금액에만 동의한 것으로 알았는데 청구된 멤버십 가격이 알고 있던 금액보다 많거나, 첫 화면의 가격이 저렴해 단계를 밟아 구매 버튼을 눌렀는데 최종 결제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거나, 무료 체험 한 달을 경험했는데 유료 회원으로 자동 전환돼 금액이 청구되는 경우 플랫폼 이용자들의 반응은 어떨까. 아마도 속았다고 분개하거나 속은 자신을 질책할 것이다.


가입은 쉬웠는데 해지가 어렵거나, 구매는 쉬웠으나 취소 절차가 복잡하거나, 멤버십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과다한 사례들을 플랫폼 이용자들은 한 번쯤 경험했을 법하다. 필자도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면서 이런 경험들로 당황한 적이 여러 차례 있다. 점점 더 심각해지는 온라인 ‘다크패턴’의 주요 사례다.


다크패턴은 영국의 해리 브링널이 2010년 처음 소개한 용어로 속이기 위해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뜻한다. 온라인상에서 이용자들을 은밀히 유도해 서비스에 가입하게 하거나 물건을 구매하게 하는 상술이 대표적이다. 속이거나 은밀하게 유도한다는 의미에서 눈속임 마케팅이다. 부드러운 개입을 통해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넛지와 비슷하기도 하지만 속임수에 가깝다.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점에서 넛지와 구별된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서는 속이거나 조작해 온라인 이용자가 선택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디자인을 다크패턴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크패턴에 숨겨진 진실은 조작하거나 속여서 자신의 배를 불리고 이용자에게는 손해를 끼친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국내 온라인쇼핑몰 웹사이트 및 모바일앱 조사에 따르면 평균 5.6개의 다크패턴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특정 옵션 사전 선택, 숨겨진 정보, 유인 판매, 거짓 추천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 2월 서울 YWCA의 온라인쇼핑몰 조사에서는 66%의 쇼핑몰에서 총 160개의 다크패턴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 추천(거짓 추천), 낮은 가격으로 유인했지만 실제 제품이 없는 경우(유인 판매)가 대표적 사례다.


눈속임 상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월 다크패턴 금지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7월에는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다크패턴을 법으로 규율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다크패턴금지법)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눈속임 상술로 인해 예상치 못한 지출 피해 사례들이 이 시간에도 발생하고 있다. 법 시행 전이라도 현행법을 최대한 활용해 눈속임 상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 문제는 눈속임 상술과 정상적인 마케팅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합법적인 디자인 기술과 마케팅 관행은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다크패턴만 도려내는 정밀 조준이 필요하다.


서울신문 / 김형배 더 킴 로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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