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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하도급법 적용대상 원사업자 수급사업자란?

23-10-3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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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적용대상 사업자


하도급거래’는 하도급계약을 기초로 약정한 일이 완성되면 보수나 대가의 지급이 교차적으로 발생하여 재무상태에 변동을 가져오는 경제 상태를 지칭하는데, 재위탁을 전제로 주문생산방식에 해당하는 건설업 등에서 유래한 거래형태입니다.

하도급거래는 기본적으로 ‘도급(都給)계약’의 일종이기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의사의 합치를 요구하는데, 이때 한가지 유념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범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하도급법위반 등 법적 문제의 당사자라면 먼저 자신이 하도급법 적용대상인지에 대해서 살펴야 하는데, 법무법인 더킴로펌 기업법무그룹에서 그 기준에 대해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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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시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의 개념은?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타인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노무공급계약의 일종입니다.

도급의 예로는 건설공사계약, 조선계약, 화물·여객 운송계약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도급자, 원사업자, 하수급자 등 용어가 섞여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하도급법에 문외한인 경우라면 먼저 용어의 개념 정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도급계약체결시 일을 발주하는 발주자를 ‘도급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수급자’라 하는데요, 그런데, 도급계약의 특성상 수급자는 반드시 모든 일을 자신의 노무로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일부 특화된 일은 다시 제3자에게 도급을 줄 수 있는데, 이를 ‘하도급(하청)’이라 하며, 최초 도급계약의 수급자를 ‘원사업자’라 하고, 수급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하수급자를 ‘수급사업자’라 지칭합니다.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예를 들어 보면, 먼저 발주자와 인테리어 공사 업체 A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 A 업체는 화장실 인테리어나 베란다 샷시만 다른 업체 B에 하도급을 줄 수 있고, 이때 A업체를 수급자(원사업자), B업체를 하수급자(수급사업자)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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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적용대상은 따로 있다!?

하도급법 적용을 받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범위는?

1. 원사업자

원사업자에는 일반적인 대기업과 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과 수급사업자보다 규모가 큰 중소기업이 포함됩니다.

하도급법 제2조 제2항에서 원사업자를 정의하면서 ▲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와 ▲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설령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소속된 기업집단의 힘을 배경으로 하여 중소기업에 대해 거래상 지위가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하도급법 적용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원사업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계열회사에게 위탁을 하고 당해 계열회사가 중소기업에게 재위탁하는 방식으로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는 당해 계열회사를 원사업자로 보는데 이는 사업자가 원사업자 요건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계열회사를 통해 하도급법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중소기업은 작은 중소기업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사업자로 포함하여 2차 또는 3차 등 하위 단계의 수급사업자도 하도급법 보호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제조나 수리 위탁의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미만인 사업자, 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45억 원 미만인 사업자, 용역위탁의 경우 연간 매출액 10억 원 미만인사업자는 원사업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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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급사업자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수급사업자가 됩니다. 하도급법은 제2조 제3항에서 하도급법상의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수급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는 일정규모 이하의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이외에도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있지만 일정규모 이하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이 대종을 이룹니다.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가 되려면 원사업자보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의 평균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자산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평균매출액은 제조업의 경우 업종에 따라 차등이 있는데, 건설업은 평균매출액 1,000억 원 이하의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2개 이상 업종 영위 시에는 업종 구분 없이 합산한 매출액과 자산총액이 기준이 됩니다.

소규모 중견기업도 하도금대급 지급 등에 있어 일정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는데,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로부터 제조 등 위탁을 받거나, 연간 매출액 2조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로부터 위탁을 받는 경우는 수급사업자로 보는 규정이 2015년 신설되었습니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제외되며,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기업이 최다출자자로서 30% 이상의 지분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회사 또한 중소기업기본법령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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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위반 사건 공정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 


지금까지 하도급법 적용대상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하도급법위반 사건의 당사자로서 하도급법 적용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법무법인 더킴로펌 기업법그룹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법이 그렇듯,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기 마련이고,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사업자가 합병, 영업양수 등을 통해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는 하도급거래에 따른 전(煎)사업자의 제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승계한 시점에서 당사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하도급거래에 따른 당사자로 보고 있는 점만 보아도 변호사의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기업법그룹은 하도급법위반 등 다양한 공정거개관련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 측 송무대리인이자 공정거래위원회 재신고사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형석 대표변호사, 기업 관련 수사를 두루 진행한 성남지청장 등 역임한 구본진 대표변호사, 대전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을 역임한 최은수 고문변호사, 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을 역임한 김형배 고문, 공정거래위원회 국장을 역임한 김준하 고문이 기업법그룹의 주축이 되어 다양한 공정위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