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국제
조세포탈 어디까지 인정해야 살수 있을까? 시효와 고의성 확인
본문
" 이 돈 다 내면 저희 망해요...
방법이 없을까요? "
미납세액 통고처분을 받은, D 업주
탈세범죄는 내 혐의가 얼마나 큰 처벌을 불러올지, 처음에는 쉽게 깨닫지 못합니다. 곧바로 검찰에 고발당하는 경우가 드물고, 세금을 납부하라는 통고처분부터 받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그래왔듯, 국세청의 처분을 가볍게 넘기게 되는 거죠.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한 채 검찰 고발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쭉 끌려다닙니다. 검찰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다 보면 어느새 구속, 징역을 살고 있을 겁니다.
저희 의뢰인인 그나마 다행인 게, 미납세액 통고처분을 받자마자 법률 전문가를 찾아왔다는 점인데요. 이후 저희가 세무당국의 처분을 검토해 본 결과, 50% 이상은 소멸시효가 지난 세액이었고, 일부 세금계산서와 용역에 대한 오인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통고된 세액의 극히 일부만 납부하고도,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었던 이유. 세무법인만 믿고 있었다면, 얻어내기 힘든 결과였을 겁니다.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까?
고민하다 보면 유치장
세무당국의 통고처분 → 검찰 고발 → 벌금, 징역
" 내가 정말 이 정도로 탈세를 했나? 도대체 몇 년 전 내역까지 있는 거지... " |
납세 관련 통고처분을 받으면 다양한 계산을 하기 마련입니다. 통고 받은 세액 중 얼마까지 납부하는 게 맞는지 말이죠. 한 건 누락이 아니라, 근 10년간의 내역을 한꺼번에 적발하기 때문에 더 헷갈리는 게 당연합니다.
세무당국이 파악한 총 포탈 세액은 얼마인지, 조세포탈 사유로 명시한 행위가 정말 있었는지, 미납액이 과대하게 부풀려진 건 아닌지, 세무법인과 고민하다 보면 어느새 검찰 고발장이 날아옵니다.
어떻습니까? 더 이상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법이 필요한 사안이 되었음에도 깨닫지 못한 거죠. 지금부터는 세무법인이 책임져줄 수 없는 영역입니다.
첫 번째 전략, 구속을 막아라 검찰의 사전영장청구로 구속된다면, 그때부터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사법당국의 의도대로 끌려갈 가능성이 더 커진다. 경제 범죄에서 구속을 막으려면 성실하게 조사에 협조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중 한 요소가 '진술의 일관성'이다. 진술을 번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법률 자문을 통해 세무당국과 재판부가 수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
가중처벌(조세포탈죄) 대상인지 확인하자
통고처분 이후 가장 첫 번째로 확인할 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조세포탈로 가중처벌 대상이냐, 일반 조세범처벌법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조세포탈에 포함되면 법률 대리인과 반드시 처음부터 무혐의를 목적으로 대응 전략을 짜는 게 현명합니다. 조세포탈죄는 운이 좋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아내더라도, 포탈세액 최대 5배의 벌금이 그대로 병과 되거든요.
수십억대의 벌금을 어떻게 내죠? 이 벌금을 못 내면 결과적으로 노역장에 유치(징역)되고, 회사는 경영자를 잃게 되겠죠.
또 개별 사례는 혐의자가 직접 확인해 봐야 합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조세포탈 혐의를 받던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세무당국은 분명히 세금계산서가 발행됐는데, 10년간 물류의 '운반'이 없었다며 조세포탈을 주장했죠.
하지만 실무를 들여다보니, 물류센터에서 바로 해당 재화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었던 거지, 거래 자체가 없었던 게 아니었죠.
이렇게 세무당국에게 탈세의 입증책임이 있긴 하지만, 거래 방식이라든지 구체적인 내부 사정까지는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이 사건 역시 실무를 뜯어보지 않았다면, 꼼짝없이 세액 징수에 벌금까지 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특가법(조세포탈)이 적용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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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10년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대법원 2017두41771 판결>
" 저희는 딱 낼 돈만 냈죠. 10년 지난 세금까지 다 낼 필요 없잖아요? 근데 왜... "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되고 찾아오신 P 씨의 이야기인데요.
맞습니다. 조세징수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어서, 10년 전 발생한 세금은 거둬들일 수 없죠. 세무당국이 통고한 미납세액을 무작정 다 납부하지 않고, 자세히 뜯어봐야 하는 이유도 '소멸시효'가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내야 할 돈이 맞는지, 소멸된 징수권인지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죠. 하지만, 단순하게 10년이라고만 생각하면 잘못된 대응에 빠질 수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세금도 포괄일죄로 묶이면 징수가 가능하며, 역외(해외)거래의 경우 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나기도 하죠.
또, 세무당국이 관련 세액을 청구하는 것만으로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니 반드시 관련 법률 행위가 있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사유<대법원 2017두41771 판결> 국세기본법 제27조에 따르면, 미납세액 5억 원 이상은 10년, 이하는 5년의 징수권 소멸시효가 있다. 하지만, 이 소멸시효는 세무당국의 <납세 고지, 독촉, 최고, 교부청구, 압류>가 있으면 중단된다. 해당 판례는 국외 법인으로 조세회피를 한 사례인데, 세무당국의 세액 고지 및 청구로 징수 전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됐다. 국내에 건물을 사거나, 자산을 예치하는 등 재산을 형성하는 순간 징수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
세무법인만 믿진 마세요.
소송은 법무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체 중에 세무법인과 계약이 되어있지 않는 곳은 찾기 힘들죠. 단기가 아니라, 전속으로 계약이 되어있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세금으로 문제가 생기면 골치가 아프다는 사실을 익히 들어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게나 세금이 신경 쓰여서 세무법인과 계약까지 해놓고, 더 전문가인 법무법인과 계약할 생각은 안 하시냐는 거죠.
애초에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함께 받았다면, 조세포탈 혐의로 적발될 가능성도 현저히 낮았을 텐데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심지어 세금 문제로 소송이 걸린다면? 세무법인은 소송(대리)까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사고를 친 세무법인을 갈아치우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엇을 놓쳤는지 두 법인이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