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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국제

자본시장법위반 '혐의없음'으로 빠르게 끝내야 하는 이유

23-01-05

본문

" 솔직하게 말해보십시오.

당신은 단 한순간도 법 앞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까? "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당신께 드리는 말씀


자본시장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은 주가조작혐의를 받고 있다면 적용받는 법을 의미합니다.

경찰로부터 지금 경찰출석 연락을 받았거나, 피해자들이 변호사를 대동하여 고소장을 작성할 때 많이 볼 수 있는 용어들입니다. 미리 익혀두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주로 어떻게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이 흘러가는지, 그리고 왜 '혐의없음'으로 빠르게 종결해야 하는지 그 심각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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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는 실시간으로 선물거래 주식리딩 방이 개설되어 있다. ※ 사진 = 본 내용과 관련이 없음.

사이트를 운영 또는 단톡방 및 텔레그램 등을 운영했다면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압수수색 영장 발부 가능성 높아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빨리 진행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특히 집단적이고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 금융법위반에 관해서 수사와 동시에 압수수색을 준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경찰이 압수수색을 들어와 해당 PC와 서버를 모두 수거해 간다면 혐의를 '모두' 벗어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본 재판이 시작됨과 동시에 형 집행의 수위를 낮추는 것에 주력하는 것이 전략상 옳죠.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속도전'입니다. 혹시라도 운영했던 방이나 사이트 중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또는 큰 수익의 대가성을 약속을 했는지(유사수신행위 여부) 체크를 하시어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 변호사를 만나셔야 합니다.

조직적으로 주식 리딩방 및 선물거래소를 운영했다면

① 총 피해 규모가 클 가능성이 높다 → 경찰 수사 우선순위가 높아짐

② 운영한 방이나 사이트가 중복일 경우 → 현장 압수수색 가능성 ↑

③ 압수수색 현장에서 추가적인 범법행위 및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 ↑ → 처벌을 피하기 어려움

빠른 시간 내에 '혐의없음'으로 종결하지 못한다면

발생하게 될 재앙

결과를 보고 수사를 하기 때문에 끝나지 않는 혐의들

"이 바닥에서 운 나쁘게 하루 만에 고소당해 경찰서를 간 사람은 없습니다."

자본시장법위반 중에서 가장 많은 부류가 바로 주식리딩방을 운영하거나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투자한 주식을 과장해서 선전하는 등의 이유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스캘핑행위, 부정거래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위반에서 가장 큰 공통점은 바로 피해자들이 피해를 보기 시작했을 때부터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뤄진다는 점이죠.

몰래 은밀히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더더욱 실제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를 입은 집단이 고소를 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는 실무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사'가 되는 것이죠.

초기에 '무혐의'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발생하게 될 일들

①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게 된다 → 수사가 종결없이 계속 진행되며 재판자체가 수 년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② 기소가 됐을 때 처벌수위가 높게 구형이 된다 → 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해당될 가능성도 높아 사건의 중대성이 높아진다.

③ 하나의 혐의를 해결하더라도 그 시기 동안 다른 혐의들도 발생해 당사자 및 변호인 모두 지침 → 소송 중 변호인 교체가 많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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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시간에 비례해 더 지독해지는 법

일거수일투족 모든 내용에 대해 대가성과 사기성을 체크

"일반적인 호객행위에도 유사수신행위로 간주하더군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서 결백을 주장하다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의뢰인이 자신이 받았던 수사에 대한 기억입니다.

수사기관, 특히 경제범죄를 맡고 있는 팀은 일반 경찰서 기준에서 수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수사본부는 바로 서울지방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등 더 상위 기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도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청을 중심으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수사를 진행을 합니다.

이 말인즉슨, 어떻게든 경찰 단계에서는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결과'를 도출해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지도 않고요.

그러나 정말 다양한 형사사건을 변호해 온 더킴로펌의 경험으로 볼 때 수사의 취지와 방향이 훨씬 촘촘하고 예리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더킴로펌 경찰출신 변호사의 경험담

수사과에서 아직 풀리지 않거나 범인을 특정하지 못한 유사수신행위나 주식사기 사건들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게 대입을 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경찰에서는 업자들끼리 같은 부류이고 서로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피의자가 검거가 되면 상당히 방대한 수사를 통해 다른 유사사건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따라서 피의자 및 그 가족 등 주변 관계가 모두 사정권 안에 들어있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수사과정에서 다른 피의집단과 연결성이 발견이 되면 수사의 강도는 더 높아지게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수사가 강해지는 특징을 갖고 있죠. 초반 일주일에서 한 달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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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자본시장법위반 혐의의 실력자는

'무죄'가 아니라 '무혐의'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무죄를 잘 이끌어내는 변호사 = 유능한 변호사"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등가원칙은 틀렸다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끈질기게 파고들어 '무죄'를 받아내는 것은 변호사로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미 더킴에서도 수많은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모두에게 힘이 드는 일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소송으로 가지 않아도 될 만큼 초기 대응을 잘해 검찰로부터 '혐의없음(무혐의)'을 받아낼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입니다.

1년이 걸려 받아내는 무죄보다 수사한지 3개월 만에 무혐의를 받아내는 변호사, 그 사람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3-01-05 14:01:31 더킴 S 포스트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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