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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국제

배임증재 리베이트, 계약서 쓰면 무죄?

23-01-12

본문

" 제가 개인적으로 준 돈이 아니라고요... "

배임증재로 입건된, P 제약사 영업사원


" 이득이 돼야 거래를 하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

배임증재로 입건돼 억울함에 찾아오신 P 제약사 영업사원과의 상담 내용입니다.

병원을 상대로 한 제약회사의 리베이트(판매 장려금), 영화로도 만들어질 정도로 만연해있는 관례죠.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부정한 청탁'으로 처벌을 받고, 잘하면 계약으로 합법이 됩니다.

실제로 영업사원 상당수는 리베이트를 제공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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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어디까지가 불법일까?

영업사원이 실무자를 만나 식사를 대접하고,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 다른 방식으로 거래를 하는 곳도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제품을 써주는 대신 일정 리베이트(판매 장려금)를 제공하기로 계약을 많이들 합니다.

심지어 제약 업계처럼, 건강보험공단(정부)이 약 값을 정해주는 시장의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할 수도 없죠. 결국 리베이트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일반적인 공급계약에서 리베이트 제공 약정은 불법이 아닙니다. 단, 의약품의 경우 최대 할인액이 1.8%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죠. 추가적으로 마일리지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요.

그런데, 이 돈이 누구에게,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 배임죄가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회사에 돌아갈 리베이트를 실무자가 중간에서 가로챈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배임수증죄가 되는 리베이트(판매 장려금)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실무자)가부정한 청탁을 받아 ③ 부당한 이득을 챙긴 경우

  • 회사와의 약정 없이 실무자에게 몰래 제공된 금원

  • 위임한 사무를 넘어선 거래 계약

  • 수익자가 거래 조건을 걸어 직접 요구한 리베이트

  • 법으로 정해진 비율 이상의 리베이트

  • 리베이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금품 제공(골프 라운딩, 식사 대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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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이 흔히 아는 리베이트(판매 장려금)의 예시. 휴대폰 구매 보조금(선택약정할인 등).

배임 자체를 부정하는 방법

사무 위임 계약서

<대법원 2010도10290 판결>

A 씨는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수년간 B 종합병원에 의약품(조영제)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매번 계약이 갱신될 때마다 B 병원의 영상의학과장 C 씨와 식사자리를 갖고 거래계약을 맺어왔죠. 가끔 그 자리가 골프 라운딩이 되기도 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의약품을 공급뿐만 아니라, 함께 '리베이트' 명목으로 일정 판매 지원금을 환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죠. 실제로 계약 때마다 리베이트를 제공했고요. 그러다 갑자기 배임증재로 제약사 영업사원 A 씨에게 고발이 들어온 겁니다.

결과적으로 C 에게 제공된 리베이트 중, 계약서에 명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배임죄가 성립되는 요건은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실무자)가부정한 청탁을 받아 ③ 부당한 이득을 챙긴 경우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이 요건 중 하나라도 부정이 가능하면 실무자가 리베이트를 챙기더라도 합법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가장 흔한 경우는 회사가 위임한 사무임을 주장하는 방법인데요. 단, 구체적인 위임 내역(계약서)이 필요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연구용역이 되겠네요.

해당 리베이트는 연구용역의 조사비 명목으로 실무자에게 전달됐습니다. 구체적인 위임 내역은 서류화되어 있었죠. 하지만, 연구 용역의 실체를 증명할 수 없다면, 아무리 위임 사무의 대가를 주장하더라도 배임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위임 사무의 실체, 어떻게 증명할까?

  • 연구 보고서, 실제로 연구 및 사무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남겼다면 위임 사무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업무 추진비용 청구서, 연구 및 용역을 진행하며 소요된 인건비 등을 정리해 실체를 증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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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증재만이라도 벗어나려면?


거래 계약서로 남아있는 리베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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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이트를 포함한 거래계약서의 예시.

" 그 사람이 몰래 빼돌리는 줄 몰랐어요... 당연히 회사가 가져가는 줄 알았죠. "

배임수재와 배임증재가 반드시 공동정범이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배임죄가 인정되더라도, 배임증재는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리베이트를 주는 입장에서, 그 돈을 받은 뒤 어떻게 쓰는지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공된 리베이트를 회사가 쓰는지, 실무자가 중간에 빼돌려서 유용을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다행히 법원도 "금원이 실무자에게 귀속될지, 회사에 지불되는 것인지 분명한 인식이 없었다."면 배임증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0도7624 판결>

실무자와 리베이트 금원을 나눠 가진 다든지, 함께 작당하고 돈을 빼돌리지 않았다면 충분히 무죄를 주장할 여지가 있는 거죠.

정당한 거래계약으로 인정받으려면?

리베이트에 대한 거래 계약서를 반드시 남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름표가 달려있지 않은 돈은, 배임죄로 엮였을 때 어떤 목적으로 제공된 금원인지 증명하기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거래계약으로 금원의 제공 경위를 소명하지 못하면, 재판에서 부당한 이득이 되는 겁니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금원까지만 합법입니다. 명시되지 않은 금품(골프 라운딩, 식사 대접 등)을 제공했다면 배임증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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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공정거래위원회 국장, 김준하 고문

금융사와 엮였다면 확인하세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

아무리 거래 계약서를 쓰고 정당한 거래를 주장하려 해도, 절대 인정받지 못하는 예외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금융사' 임직원과의 계약이죠.

금융사 임직원에게는 편의를 목적으로 그 어떤 금원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약정만 하더라도 금원을 제공한 것과 똑같이 처벌을 받게 되며,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죄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혹, 배임혐의로 입건됐는데 금융사가 끼어있다면? 우선 기업형사 전문가의 법률 검토를 먼저 받으시는 게 현명해 보입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3-01-12 11:36:09 더킴 S 포스트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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