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라는 편견에 굴복하지 않았기에 가능했습니다.
의뢰인 : 고등학교 교사
혐의사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등
사건결과 : 무죄판결 선고(강제추행)
의뢰인이 담임을 맡고 있었던 학급의 여학생 9명이 성폭력상담소에 ‘교실, 복도 등 장소에서 의뢰인으로부터 합계 약 30여 차례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신고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으로부터 충실히 사건의 경위, 진정의 동기 등을 들은 후 대표변호사님과 그룹장님과 함께 깊은 토의를 가지면서, 이 사건이 ‘허위미투(일종의 무고)에 해당한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증거기록을 면밀히 살핀 결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진술 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나아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관계된 ‘① 최초 작성한 진술서, ② 수사단계에서 이루어진 진술, 그리고 ③ 법정 증언’을 상세히 비교하면서 진술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을 밝히고, 경험칙에 어긋나는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강제추햄의 점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재판부는 물론 일반인들 조차 ‘여고생 9명이 스스로 처벌을 각오한 채 입을 모아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 및 증언을 할 수 있느냐’라는 강한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위와 같은 의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허위 진정의 동기가 될만한 사정들에 집중하여 변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