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라는 편견에 굴복하지 않았기에 가능했습니다.
의뢰인 : 주식회사 대표
사실관계 : 주식회사 경영권 분쟁 과정 중 해임된 전 대표변호사가 회사 계좌에서 수십억 원 인출
사건결과 : 금전지급가처분 25억 원 인정
주식회사 X의 구성원 간의 경영권 분쟁 과정 중 前(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이후 대표이사의 직에서 해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現(현) 대표이사 몰래 회사 계좌에서 수십억 원을 출금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주식회사 X(채권자)의 소송대리인으로 채무자인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보다 신속하게 금전을 지급받기 위해 금전지급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신청의 피보전권리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상당한 정도로 소명되었다고 판단하여,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5억 원을 임시로 지급하라.’는 금전지급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채권자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명백하게 인정되고 본안소송에 의할 경우 채권자에게 현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등 시급한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금전지급가처분이 발령됩니다.
금전지급가처분이 발령되면 채권자에게 금전이 실제로 지급되고 그 지급된 금전은 소비되어 버리는 것이 상례이므로 이후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어 실제 금전지급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금전지급가처분 결정을 받아내고자 한다면,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고도로 소명하여야 하며,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수준 높은 법률 프로세스로 금전지급가처분결정을 또 한 번 받아내었습니다.